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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2.08.16 조회수 :744
세계일보는 8월 4일 ‘정부의 교육과학 정책연구에서 현 정부 교육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사들 일부에게만 수의계약을 통해 용역을 주는 ‘코드 발주’가 도를 넘어서고 있어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특정 연구자에 대한 특혜는 없었으며 코드 발주도 아니고 아주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교과부가 낸 해명자료가 맞는지 한 번 검증해보겠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의 출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6월에 발표한 ‘2011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V’ 자료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의 정책연구개발 용역 수탁 결과를 검토한 결과, 3년 동안 동일인이 2건 이상 수탁한 경우가 49명, 3건 이상 수탁한 경우도 6명에 이름
o 최근 3년간 3건 이상 중복 수탁한 19과제 중 6과제(31.6%)만 공모를 거쳤고, 13과제(68.4%)는 수의계약으로 체결
교과부 설명과는 한참 거리가 있죠? 교과부는 해명자료에서 전체 정책연구 공모비율이 09년 38%→ 10년 71%→11년 77%로 계속 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가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한 3건 이상 중복 수탁한 연구자들에 한정지으면 내용이 아주 달라집니다. 중복 수탁한 6명의 연구자가 최근 3년간 계약한 19건 중 13건(68.4%)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습니다. 전체 공모비율과는 정반대 비율입니다. 이 통계 하나만으로도 특정 연구자에 대한 특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교과부는 이러한 사실은 밝히지 않은 채 수의계약 지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있습니다.
o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 연구자를 선정하고 있음. 다만, 연구자의 전문성 및 연구과제의 연속성, 시급성 등을 요하는 경우, 공모․재공모를 거쳤음에도 미응모 또는 1인만이 응모한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하여 아주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
문제는 국회예산정책처도 지적했습니다만, 교과부가 밝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매우 제한적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교과부가 주장한 내용과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밝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라.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도대체 교과부가 밝힌 불가피한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또한 그 ‘아주 제한적인 수의계약 체결’이 특정 연구자에게만 집중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다 정확한 교과부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소위 ‘코드발주’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계일보는 이명박정부 주요 교육정책 입안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던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출신인 이화여대 박모 교수(3건 중 2건 수의계약), 교과부 장관 자문기구인 국립대학통폐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인 연세대 하모 교수(3건 중 3건 수의계약)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두 교수 모두 정책학 전공자로 교육 관련 연구 및 저서가 다수 있고, 국회예산정책처 심의관(박모 교수),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하모 교수) 등을 역임했다’는 주장을 통해 전문성 등에 중심을 뒀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해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이 두 교수가 수주한 용역과제를 보겠습니다. 보다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PRISM)으로 조회한 결과를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08년 이전 과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계약 건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림> 코드발주 논란이 일고 있는 교수들의 연구용역 현황(PRISM)
PRISM은 1999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발행된 정부정책 용역결과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두 교수 모두 이명박정부 취임 이후 꽤 많은 용역을 수탁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교수 모두 행정학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다양한 교육 분야와 관련된 과제를 수탁했습니다. 특히 하모 교수가 수탁한 학자금 대출 관련 연구 용역 과제는 그 주제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표2>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첫 수탁과제가 끝난 지 불과 3개월 만에 수의계약으로 다시 과제를 수탁하기도 했습니다.
‘코드발주’라는 용어가 법적 용어도 아니고 해석 나름이긴 합니다만 과도한 수의계약, 수탁과제의 지나친 다양성, 유사 과제 수탁 등으로 미뤄 볼 때 언론이 충분히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결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교과부는 올해부터 중복수행으로 인한 연구의 품질저하를 막기 위해서 동일 연도에는 1인당 2개 과제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가 수행하는 연구용역은 정부 정책방향과의 연관성 때문에 어느 정도는 소위 ‘코드발주’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을 동반한다면 비판의 대상이 돼야 마땅합니다. 보다 중요한 건 비판 이후에 교과부가 내놓은 해명 내용입니다. 사실을 오도하기 위해 정작 중요한 내용은 빼놓고 교과부에 유리한 몇 가지 사실만을 확대해 비판을 피해가는 태도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했듯이 향후에는 특정연구자 중심의 수의계약방식에서 벗어나 가급적 공개경쟁을 통하여 보다 다양한 전문 인력이 정책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