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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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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의 전임교원 채용이 우선돼야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2.08.06 조회수 :620

2013년부터 대학 시간강사는 명칭이 ‘강사’로 바뀐다. 또한 계약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임용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상의 교원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올해 1월 26일 공포했다.

 

이명박정부의 시간강사 대책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7월 24일 국립대학 시간강사 강의료를 시간당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그동안 건강보험을 제외한 3대 보험료를 지원하던 것을 2012년부터는 4대 보험료 전체의 사용자 부담분을 지원키로 했다. 더 나아가 2013년 시간강사 평균연봉이 전임강사의 약 50%에 이르도록 시간당 강의료를 8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이명박정부가 내놓을 시간강사 대책은 다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언뜻 보면, 많이 나아진 듯 보이는 방안에 시간강사들은 격하게 반대하고 있다. 왜 그럴까? 핵심 원인은 이명박정부가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꼼수’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개정 고등교육법 후속 조치로 마련 중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강사를 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그러면서 2012년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사립대학 교육여건지표 가운데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겸임․초빙교원을 포함한 ‘교원확보율’ 기준으로 완화했다.

 

시간강사의 교원확보율 인정

 

현재 대학에는 겸임 및 초빙교원이 있다. 현 규정에는 전체 교원 정원의 20% 내에서 채용할 수 있고, 이들의 주당 강의 시간을 합산해 9로 나눈 수를 교원확보율 산정시 교원 수로 인정하고 있다. 4년제 대학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8.4% 정도로 알려졌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겸임․초빙교원을 채용하지 않던 대학들이 평가가 본격화되던 199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확대 채용한 결과다. 인건비를 적게 들이고 교원확보율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과부는 20% 내에서 겸임 및 초빙교원을 뺀 비율만큼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강사로 채우려하고 있다. 겸임 및 초빙교원은 주당 강의시간을 합산해 9로 나눠 교원확보율에 반영한 반면, 시간강사들은 1명이 주당 9시간씩 강의하도록 해 이를 교원확보율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간강사의 63.6%가 한 대학에서 담당하는 주당 강의시간이 3~6시간에 불과하다. 따라서 강사 1명에게 주당 9시간을 맡긴다면 상당 수 강사들은 대학을 떠날 수밖에 없다. 시간강사들을 위한다는 법이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다. 교과부가 이 방침을 즉각 중단해야 하는 이유다.

 

사립대학 지원 없는 생색내기식 대책

 

두 번째는 기재부가 강사들의 강의료를 높이고, 4대 보험료를 지원한다면서 그 대상을 국립대학으로 제한한 것이다. 그런데 기재부 자료에서도 확인되듯이 우리나라 대학 시간강사의 81%가 사립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정부 지원을 못받는 사립대학 시간강사들은 대학 당국의 의지에 따라 처우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

 

현재 사립대학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ㆍ산재보험 등 4대 보험 혜택을 받는 시간강사는 절반도 안 되는 실정이다. 때문에 시간강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 대책 없는 이명박정부의 시간강사 처우 개선 대책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법정기준만큼 대학 전임교원 확충 필요

 

이명박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 모두 시간강사 대책을 수도 없이 발표했다. 그러나 하나 같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는 법정 기준만큼의 전임교원 확충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이것을 빼놓은 어떠한 대책도 실질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물론 시간강사 문제의 완벽한 해결책을 내놓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대학 교육 및 연구활동의 질을 높이고,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비록 현실적인 이유로 시간강사 전원을 일시에 전임교원으로 전환하고, 그들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전임교원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간강사부터 전임교원으로 채용해나가야 한다.

 

※ 참고로 2011년 현재, 대학의 법정 전임교원 수는 8만 6천여 명인데, 재직 전임교원은 6만 4천여 명에 불과하고, 전문대학 또한 법정 전임교원 수가 2만 4천여 명인데, 재직 전임교원은 1만3천여 명에 불과하다. 대학과 전문대학이 법정 전임교원을 모두 채우려면 3만 3천여 명이 더 충원되어야 한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현재 시간강사(기재부 추정 실질 시간강사 수는 7만 8천여 명)의 절반 가까이가 전임교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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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국비정규 교수노동조합에서 '비정규직 철폐!, 교원지위확보!'를 위한 온란이 서명을 받고 있다.

 (이미지=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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