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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2.07.18 조회수 :580
지난 12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덕성여대에 7명의 정이사를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7명의 정이사 구성은 구재단 4명, 학내 구성원 2명, 교과부 1명으로 덕성여대는 학교 파행 운영으로 쫓겨났던 구재단이 복귀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사분위가 임시이사 선임대학의 ‘정상화’란 명분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대학은 덕성여대를 포함해 20여 교에 이른다. 정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는 임시이사 대학은 8교 뿐이다. 정이사가 선임된 대학 중에는 20여년 간 임시이사 체제를 유지해 온 대학도 있었으나 사분위는 출범 5년 만에 일사천리로 임시이사 체제를 종료시켰다. 한 마디로 사분위는 임시이사 체제를 해체시키기 위한 위원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표1> 참조)
<표1> 2008년 전후 임시이사 및 정이사 선임 현황
연도 |
임시이사 선임 |
정이사 선임 |
대학명 |
대학명 | |
2007년 이전 |
조선대학교(’88), 영남대학교(’89) 성균관대학교(’91),서원대학교(’92) 대구대학교(’94), 광운대학교(’97), 한국외국어대학교(’97), 한성대학교(’97), 단국대학교(’98), 서원대학교(’99) 탐라대학교(제주산업정보대학)(’00) 덕성여자대학교(’01), 목원대학교(’02), 고신대학교(’03), 극동대학교(극동전문대학)(’03), 경기대학교(’04), 대구예술대학교(’04), 대구외국어대학교(’04), 한중대학교(’04), 세종대학교(’05), *상지대학교(’93, ’07) /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01) / 고구려대학(’99), 경인여자대학(’00) 대구미래대학(’00), 서일대학(’00) 강원관광대학(’02), 김포대학(’04) 영남외국어대학(’05) 동주대학(’07) |
성균관대학교(’96) 극동대학교(극동전문대학)(’04), 단국대학교(’04), 상지대학교(’04), 서원대학교(’04), 한국외국어대학교(’04) 한성대학교(’06) 고신대학교(’07) / 경인여자대학(’07) |
2008년 |
오산대학 |
김포대학, 영남외국어대학 |
2009년 |
서원대학교, 김포대학 / 서해대학 |
대구예술대학교, 영남대학교, 조선대학교 / 고구려대학, 서일대학 |
2010년 |
동덕여자대학교, 서울불교대학원대 / 경북과학대학, 충청대학 |
광운대학교, 상지대학교, 세종대학교, 탐라대학교(제주산업정보대학) / 강원관광대학 |
2011년 |
- |
대구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 대구미래대학 |
2012년 |
- |
경기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목원대학교, 서원대학교 |
미선임 |
- |
대국외국어대학교, 한중대학교 / 서울불교대학원대 / 경북과학대학, 김포대학, 동주대학, 서해대학, 오산대학, 충청대학 |
문제는 사분위가 ‘정상화’란 명분으로 복귀시키고 있는 구재단들이 대부분 과거 부정․비리나 파행적 학교 운영으로 대학에서 쫓겨났다는 점이다. 경기대, 대구대, 동덕여대, 서일대학, 경북과학대학 등의 구재단은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회계 부정을 저지른 전력을 갖고 있다.
사분위는 이들 대학을 정이사 체제로 전환시키면서, 대다수 대학의 이사 구성을 구재단 측이 과반을 점하도록 했다. 2008년 이후 정이사 체제로 전환한 20개 대학의 이사 구성 현황을 살펴본 결과, 5개 대학을 제외하고 모두 구재단 측이 추천한 이사가 과반이다. 사립대학은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어 구재단 측 뜻대로 대학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나 다름없다. 비리 재단을 복귀시켰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표2> 참조)
<표2> 2008년 이후 정이사 추천 현황
대학명 |
의결 연도 |
추천자 |
비고 | ||||
구재단 |
학내 |
관할청 |
기타 |
계 | |||
광운대학교 |
2010 |
4 |
2 |
1 |
0 |
7 | |
경기대학교 |
2012 |
4 |
2 |
1 |
0 |
7 | |
영남외국어대학 |
2008 |
0 |
0 |
1 |
5 |
6 |
기타 : 인수자 |
영남대학교 |
2009 |
4 |
2 |
0 |
1 |
7 | |
대구대학교 |
2011 |
3 |
1 |
1 |
1 |
6 | |
대구예술대학교 |
2009 |
0 |
0 |
0 |
7 |
7 |
기타 : 인수자 |
덕성여자대학교 |
2012 |
4 |
2 |
1 |
0 |
7 | |
동덕여자대학교 |
2011 |
5 |
2 |
2 |
0 |
9 |
관할청측 1명 종전이사 |
목원대학교 |
2012 |
- |
11 |
0 |
10 |
21 |
기타 : 감리교단 학내 : 교협, 노조, 동문회, 법인, 총장(당연직) |
상지대학교 |
2010 |
5 |
2 |
2 |
0 |
9 | |
서원대학교 |
2012 |
- |
- |
- |
- |
- | |
세종대학교 |
2010 |
7 |
0 |
0 |
0 |
7 |
구재단 : 설립자 2, 설립자의子 5 |
조선대학교 |
2009 |
3 |
2 |
2 |
0 |
9 | |
2010 |
2 |
0 |
0 |
0 | |||
탐라대학교 |
2010 |
3 |
2 |
3 |
0 |
8 | |
대한신학대학원대 |
2011 |
6 |
0 |
2 |
2 |
10 |
기타 : 교단 |
강원관광대학 |
2010 |
4 |
0 |
2 |
1 |
7 | |
고구려대학 |
2009 |
3 |
2 |
2 |
0 |
7 | |
김포대학 |
2008 |
3 |
0 |
2 |
0 |
5 |
구재단 : 설립자 2, 설립자의子 1 |
대구미래대학 |
2011 |
4 |
1 |
2 |
0 |
7 | |
서일대학 |
2009 |
4 |
1 |
2 |
0 |
7 |
주1) 서원대 : 자료 미비로 미기재
이처럼 구재단이 대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분위는 불법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정이사를 선임한 덕성여대의 경우, 정이사 선임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마저 지키지 않았다. 민주통합당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이사 선임 추천권 비율을 정하고, 정이사 선임은 다음 회의에서 하는 게 관례”라며 “사분위가 이 같은 절차조차 무시한 채 비리 재단 복귀를 밀어붙였다”고 반발했다.
여기에 사분위는 회의록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설치한 위원회 중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유일한 위원회라고 한다. 홈페이지도 최소한 위원회 회의 일정도 공개되지 않고, 임시이사 선임 대학 현황 같은 기초적인 정보조차 알 수 없다. 몇 줄짜리 간략한 회의 결과 공개가 전부다.
심지어 사분위는 회의 속기록을 폐기처분 한 일도 있다. 2010년 9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이 사분위에 “53차례의 사분위 회의록을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사분위는 “사학분규를 다루는 업무 성격상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위원 개개인이 인신공격과 음해를 받는 사례가 빈번해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제51차와 제52차 속기록은 폐기처분했다”고 답변 했다. 이에 교육관련 단체들은 정부 산하 위원회가 공공기록물을 무단 폐기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사분위를 고발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분위의 파행은 출범 전부터 예상된 것이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과부는 사분위의 심의결과를 따라야 하고,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사분위는 스스로 “준사법적 독립위원회”라 자칭하며, 교과부의 행정적 감독 권한을 침해해 가면서 임시이사 선임 관련 결정을 법원 판결 내리듯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에 반발하는 당사자들이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사분위 11명 중 5명은 대법관이 추천해 전현직 고위 법관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소송이 시작되는 하급심 법원의 판사가 자신보다 높은 직위의 법관이 참여해 내린 사분위 결정을 위법하다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갖고 있다. 최근 사분위에 대한 위헌 청구소송 움직임의 배경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포함돼 있다.
이명박정부는 사학 부정․비리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대학 퇴출도 불사하고 있다. 그러나 비리와 파행을 저질러도 몇 년 후 대학에 복귀할 수 있다면, 어떻게 사학 부정․비리에 대처할 수 있을까.
지난 2월 퇴출된 성화대학도 설립자가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복귀해 대학을 운영하다 결국 폐교라는 극단적 결과를 낳았다. 최근 학교 공금 195억원을 횡령한 혐으로 구속된 극동대 설립자 역시, 2003년 부정․비리로 쫓겨났다 다시 복귀한 사례다. 비리 전력자들이 대학에 복귀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다. 미국이나 대만의 경우, 비리 전력자가 대학 임원이 될 수 없도록 봉쇄하고 있는 이유를 숙고해 보아야 한다.
온갖 파행을 저질러 가며 비리 구재단 복귀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분위를 더 이상 존치해야 할 이유가 없다. 부정․비리는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사학개혁의 시작은 부정․비리 척결이다. 당장, 19대 국회는 사분위부터 폐지해야한다.
사분위 홈페이지에는 회의 일정도 공개되지 않고, 기초적인 정보조차 알 수 없다. 몇 줄짜리 간략한 회의 결과 공개가 전부다.
(이미지=사학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