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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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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와 대학의 실망스런 정보공개 운영 실태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2.07.11 조회수 :531

7월 3일 한국일보에 ‘사립대는 온라인 정보 공개 의무 태만, 교과부 관리·감독은 '나 몰라라'’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사를 보고 ‘사립대도 정보공개 대상이었어?’ 또는 ‘대학알리미를 통해 이미 정보를 공개하는데 무슨 정보를 더 공개하라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졌을 법 합니다.

 

모든 대학은 정보공개 대상


모든 국립대 및 사립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모든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 대상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대학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제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제6조 제2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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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시스템 사이트(이미지=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 캡쳐)


또한 대학은 '자신들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제8조 제1항)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학은 '교과부 정보공개운영 규정(제2조 제2항)'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는 지침을 수립해 시행해야 합니다.

 

이 법은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대학은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전년도 정보공개운영 실태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교과부)의 장에게 제출하고, 교과부는 이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3항)

 

현재 대학알리미를 통해 상당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알리미는 개괄적인 정보만 공개될 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교과부에서 생산되는 각종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의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소 입장에서는 공개된 정보의 양과 질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이없는 교과부 및 대학의 정보공개 실태


그래서 연구소는 올해부터 법률에 따라 교과부 및 대학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정보공개 청구 과정과 결과는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우선 정부가 정보공개를 위해 운영하는 ‘정보공개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정보공개 대상인 중앙 행정부처를 한 곳에 모아 정보공개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곳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국립대만 있을 뿐 사립대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려면 해당 대학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거의 모든 사립대 홈페이지에는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나 ‘담당 인력’을 공개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는 국회의 협조를 얻어 대학의 정보공개 담당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한국일보 기사와 같이 많은 대학이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 담당자들이 사용하는 이메일도 정보공개업무 주관 부서의 공식 메일이 아닌 담당자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는 대학도 상당수였습니다.

 

이를 확인한 연구소는 교과부에 ‘전국 대학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대학은 전년도 정보공개운영 실태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라는 법 조항을 근거로 말입니다. 그러나 교과부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자신들이 아니라 행안부이며, 교과부는 대학 정보공개운영 실태를 제출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일보도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대학과 관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어떻게 교과부가 아닌 행안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이와 별개로 교과부 본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도 허무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이유를 대며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특히 사립대학 관련 자료는 해당 대학 입장을 앞장서서 대변하며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에 따르면 교과부가 자료를 공개할 때 제3자인 사립대학이 포함될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대학이 3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법 제11조 제3항 및 제21조)하면 이를 정보공개 청구자에게 통보하면 될 일입니다. 교과부가 사립대 입장을 알아서 대변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요.

 

뿐만 아니라 교과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더라도 해당 대학명을 지워 실질적인 정보파악이 불가능하게 하거나 반쪽짜리 정보만 공개해 정보공개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정보공개 대상 기관의 인식 전환 시급


정보공개법이 199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모든 행정부처가 그렇겠지만 교과부나 대학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과부를 비롯해 여타의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대학들은 정보 공개 자체에 익숙하지 않고, 변화된 제도에 대한 인식도 낮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보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국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도 중요하지만 정보공개 대상 기관인 교과부나 대학 당국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대로 공개할 때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교육행정과 정책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질 수 있도록 교과부나 대학 당국자들의 인식 전환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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