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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3.10.23 조회수 :216
[임은희 /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고등교육법에서 졸업유예 제도를 법령에 명시한 이유는 졸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도 받는 것은 법률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더 보기>
[기사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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