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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3.04.17 조회수 :1,946
1. 대학 44.6%, 학부·대학원·외국인 등 등록금 인상
○ 대학은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설치해야 한다.1) 각 대학은 등심위에서 등록금을 심의하고 책정한다.
○ 우리 연구소가 2023학년도 등심위 회의록을 공개한 193개 국·공·사립 일반대·산업대·교육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86교(44.6%)가 학부, 대학원, 정원 외 외국인 등의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193교 중에서 학부 등록금을 인하한 대학은 배재대(0.04% 인하), 청주대(0.46%), 한국항공대(0.31%)2), 서울장신대(일부 학과 인하, 인하율 미공개) 4교다. 학부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17교(8.8%)였는데, 이 중 8교는 교육대학으로 국립이고, 9교는 동아대·경성대·세한대 등 사립대학이다.
※ 본 보고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회의록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경성대는 등심위에서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으나 총장이 직권으로 동결했다고 알려왔습니다. |
○ 학부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172교인데, 이 중에서 103교(53.4%)는 대학원과 정원 외 외국인 학생 등록금도 동결했다. 반면 대학원이나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이 69교(35.8%)다. 종합하면 2023학년도에 절반 가량인 86교(44.6%)가 학부, 대학원, 정원 외 외국인 등의 등록금을 인상했다.
〈표1〉 2023학년도 등록금 심의 결과 (단위 : 교) | |||
구분 | 대학 수 | 비율 | |
학부 인하 | 4 | 2.1% | |
학부 인상 | 17 | 8.8% | |
학부 동결 | 대학원, 외국인 동결 | 103 | 53.4% |
대학원 인상 | 46 | 23.8% | |
정원외 외국인 인상 | 7 | 3.6% | |
대학원 및 정원외 외국인 인상 | 16 | 8.3% | |
<소계> | 172 | 89.1% | |
전체 | 193 | 100.0% | |
주1) 등록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최종 결정하므로, 등심위 심의 결과와 실제 대학의 등록금 인상 여부는 다를 수 있음. 주2) 대상 : 2023학년도 등심위 회의록을 공개한 국·공·사립 일반대·산업대·교육대 193교 주3) 비율 : 각 대학 수 / 193교 ※ 자료 : 대학별 등심위 회의록 |
2. 10곳 중 8곳(84.5%), 한 차례 회의로 등록금 결정
○ 등심위 회의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5교는 회의 없이 서면 심의로 등심위 회의를 갈음했다. 또한 158교(81.9%)는 등록금 심의를 안건으로 회의를 1회만 진행했는데, 여기에는 학부 등록금을 인상한 17교 중 14교가 포함된다. 종합하면 163교(84.5%, 서면 심의 포함)가 등록금 심의를 안건으로 회의를 1회만 진행했다.
○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예산안뿐만 아니라,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등록금 의존율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단 한 차례 회의 또는 서면 심의로 등록금 책정을 위한 충분한 자료 검토와 논의가 가능했을지 의문이다.
〈표2〉 2023학년도 등록금 심의를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횟수 (단위 : 교) | ||
구분 | 대학 | 비율 |
서면 심의 | 5 | 2.6% |
1회 | 158 | 81.9% |
2회 | 14 | 7.3% |
3회 이상 | 16 | 8.3% |
전체 | 193 | 100.0% |
주1) 대상 : 2023학년도 등심위 회의록을 공개한 국·공·사립 일반대·산업대·교육대 193교 ※ 자료 : 대학별 등심위 회의록 |
3.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공개 과정의 법령 위반
○ 등심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3) 그러나 재적위원 8명 중 4명이 출석한 상태로 회의를 개의해 등록금을 결정함으로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조항을 위반한 대학이 한 곳 있었다.
○ 등심위는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4) 그러나 1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고, 1교는 회의록에 등록금 심의 안건이 없다.
○ 등심위는 회의록을 공개할 때 발언 요지를 포함해야 한다.5) 그러나 4개 대학은 회의록 상 발언 요지를 공개하지 않고, 심의 안건과 결과만을 공개했다.
4. 대학 재정 위기 극복과 등심위 운영 개선 위한 대책 필요
○ 절반에 가까운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했다는 것은 대학 재정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학부 등록금을 인상한 17교 중 절반 가까이가 국립대학이다. 대학의 재정 위기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 또한 등심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대학은 법령의 등심위 관련 사항을 바탕으로 충분한 자료 검토 및 논의, 구체적인 회의록 공개 등을 개선해가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 제3항
2) 2013학번 이전 학번은 동결
3)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항
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7 제1항
5) 「고등교육법」 제11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