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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3.02.08 조회수 :1,725
이 글은 2023년 2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정책세미나"에서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이 발표한 발제문 입니다. 첨부 파일 27~41쪽에 실린 글 입니다. |
윤석열 정부 고등교육정책 진단과 해법 | ||
임희성(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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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대학의 현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한 해 출생아 수가 30만 명에 못미치는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감소는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학령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대학의 존립위기도 그 중 하나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8세 인구는 2025년 45만 4,621명에서 2034년까지 4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2035년 38만 5,875명, 2040년 25만 9,004명으로 급락할 전망이다.
2040년이 되면 2022년 일반‧산업‧교육대 및 전문대 입학정원 46만 7,719명의 절반 수준(55.4%)으로 18세 인구는 줄어든다. 대학진학률이 약 70%임을 감안하면 대학정원은 절반 이상 줄여야하는 셈이다.
<표1> 18세 인구 전망과 대학입학정원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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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명) | |
구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18세 | 454,621 | 482,420 | 449,541 | 443,346 | 479,047 | 470,324 | 461,453 | 434,034 |
입학정원(22년) | 467,719 | 467,719 | 467,719 | 467,719 | 467,719 | 467,719 | 467,719 | 467,719 |
차이 | -13,098 | 14,701 | -18,178 | -24,373 | 11,328 | 2,605 | -6,266 | -33,685 |
구분 | 2033년 | 2034년 | 2035년 | 2036년 | 2037년 | 2038년 | 2039년 | 2040년 |
18세 | 441,931 | 429,437 | 385,875 | 347,826 | 320,068 | 291,101 | 271,847 | 259,004 |
입학정원(22년) | 467,719 | 467,719 | 467,719 | 467,719 | 467,719 | 467,719 | 467,719 | 467,719 |
차이 | -25,788 | -38,282 | -81,844 | -119,893 | -147,651 | -176,618 | -195,872 | -208,715 |
주) 일반‧산업‧교대 및 전문대 대상 ※ 자료 : 국가통계포털(), 대학알리미(https://www.academyinfo.go.kr/index.do) |
학령인구 감소는 우리 사회의 수도권 일극집중과 지방 공동화현상, 대학의 불균등 발전, 대학서열화 등과 맞물려 특히 지방대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학알리미를 통해 2022학년도 일반대 신입생충원율을 보면, 일반‧산업‧교육대 191교 중 신입생 충원율 80% 미달 대학이 25교(13.1%)인데 이 중 18교가 지방소재 대학이다. 전문대는 전체 130교 중 충원율이 80% 미달인 대학은 32교(24.6%)이며, 이 가운데 20교가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역대 정부는 줄세우기식 평가를 통한 정원감축정책을 펼침으로써 지방대 소멸위기를 더욱 부추겼다. 임기내 대학정원 감축분에서 지방대학 정원감축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노무현정부 85.3%, 이명박정부 78.6%, 박근혜정부 76.7%, 문재인정부 78.5%일 정도로 지방대학 정원감축이 압도적으로 많다.
<표2> 역대 정부 정원감축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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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명, %) | |
구분 | 2008년 | 노무현정부('03~'08) | 2013년 | 이명박정부('08~'13) | ||
감축인원 | 비율 | 감축인원 | 비율 | |||
수도권 | 209,918 | -10,489 | 14.7 | 202,157 | -7,761 | 21.4 |
비수도권 | 372,118 | -60,645 | 85.3 | 343,665 | -28,453 | 78.6 |
합계 | 582,036 | -71,134 | 100.0 | 545,822 | -36,214 | 100.0 |
구분 | 2018년 | 박근혜정부('13~'18) | 2021년 | 문재인정부('18~'21) | ||
감축인원 | 비율 | 감축인원 | 비율 | |||
수도권 | 187,952 | -14,205 | 23.3 | 185,306 | -2,646 | 21.5 |
비수도권 | 296,835 | -46,830 | 76.7 | 287,190 | -9,645 | 78.5 |
합계 | 484,787 | -61,035 | 100.0 | 472,496 | -12,291 | 100.0 |
주) 2003년 수도권 입학정원은 220,407명, 비수도권 입학정원은 432,763명, 전체 대학입학정원은 653,170명 ※ 자료 : 연덕원, 대학구조조정 현재와 미래, 정의당 정책연구보고서, 2021, 재구성 |
학령인구 감소가 위기인 근본적인 이유는 등록금수입 감소로 대학재정난이 심각해진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대학의 84%가 사립대학일 정도로 고등교육의 사학의존도가 높다.
해방 이후 정부는 자유방임주의와 이에 기반한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내세워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과 관리‧감독을 최소화한 채 등록금수입을 통해 재정을 충당하도록 유도했다. 80년대 졸업정원제, 90년대 등록금 및 정원자율화 정책 등은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학 재정구조를 고착화시켰다.
2021년 일반 및 전문 사립대 수입구조를 보면, 수입총액의 절반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장학금을 포함하면 일반대는 17.3%, 전문대는 25.6%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전입금은 일반대 3.7%, 전문대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부금은 일반대 2.1%, 전문대 0.7%에 불과하다.
사립대학 재정은 사실상 등록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유지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도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대는 6%, 전문대는 3.3%에 불과하다.
<표3> 2021년 사립대학 재원별 수입현황(교비회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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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억 원, %) | ||
구분 | 등록금 | 국고보조금 | 법인전입금 | 기부금 | 수입총액 | ||||||
국가장학금 포함 | 국가장학금 제외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일반대 | 97,288 | 53.3 | 31,585 | 17.3 | 10,994 | 6.0 | 6,825 | 3.7 | 3,890 | 2.1 | 182,500 |
전문대 | 22,687 | 52.3 | 11,126 | 25.6 | 1,439 | 3.3 | 492 | 1.1 | 297 | 0.7 | 43,380 |
주) 일반‧산업대학 145교, 전문대학 121교 대상(자료미비대학 제외) ※ 자료 : 대학교육연구소 DB |
그나마 정부지원은 수도권 일부 대학에 쏠려있다. 대학에 대한 정부지원은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를 통해 이뤄진다. 산학협력 관련 사업이 늘어나면서 산학협력단회계로 유입되는 국고보조금이 늘어나고 있다. 2021년 산학협력단회계 정부지원은 교비회계 정부지원의 3배를 넘는다.
이에 산학협력단회계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사립대학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전체 국고보조금의 46.2%를 포항공대를 제외한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등 수도권 주요대학이 모두 차지하고 있다. 전체 국고보조금 상위 10개 대학 명단은 산학협력단 국고보조금 상위 10개 대학 명단과 거의 일치하는데 산학협력단회계의 경우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 국고보조금의 54.3%를 독식하고 있다.
<표4> 2021년 국가장학금 외 정부지원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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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 | |
순위 | 국고보조금(교비회계)(A) | 국고보조금(산학협력단회계)(B) | 합계(A+B) | ||||||
대학명 | 금액 | 비율 | 대학명 | 금액 | 비율 | 대학명 | 금액 | 비율 | |
1위 | 연세대 | 35,130 | 3.2 | 연세대 | 397,715 | 10.7 | 연세대 | 432,845 | 8.9 |
2위 | 울산대 | 29,483 | 2.7 | 고려대 | 338,204 | 9.1 | 고려대 | 364,224 | 7.5 |
3위 | 한국기술교대 | 28,514 | 2.6 | 한양대 | 272,791 | 7.3 | 한양대 | 297,946 | 6.2 |
4위 | 고려대 | 26,020 | 2.4 | 성균관대 | 272,612 | 7.3 | 성균관대 | 288,511 | 6.0 |
5위 | 한양대 | 25,154 | 2.3 | 포항공대 | 184,507 | 4.9 | 포항공대 | 202,501 | 4.2 |
6위 | 건국대 | 24,670 | 2.2 | 경희대 | 159,891 | 4.3 | 경희대 | 175,903 | 3.6 |
7위 | 경남대 | 24,378 | 2.2 | 중앙대 | 117,812 | 3.2 | 중앙대 | 134,255 | 2.8 |
8위 | 전주대 | 20,966 | 1.9 | 아주대 | 94,330 | 2.5 | 건국대 | 118,063 | 2.4 |
9위 | 영남대 | 20,915 | 1.9 | 이화여대 | 93,844 | 2.5 | 이화여대 | 112,221 | 2.3 |
10위 | 계명대 | 20,826 | 1.9 | 건국대 | 93,394 | 2.5 | 인하대 | 107,704 | 2.2 |
10위 합계 | 256,054 | 23.2 | 10위 합계 | 2,025,100 | 54.3 | 10위 합계 | 2,234,172 | 46.2 | |
전체 | 1,104,950 | 100.0 | 전체 | 3,732,490 | 100.0 | 전체 | 4,837,439 | 100.0 | |
주1) 일반‧산업대 151교 기준 주2)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국고보조금(교비회계)의 전체합계가 <표3>의 합계와 차이나는 이유는 분석대상 대학의 차이. ※ 자료 : 대학교육연구소 DB |
결과적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 위기는 사립대학중심체제의 한계이자 그간 지방대를 소외시켜온 고등교육정책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일각에서는 이러한 위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고물가 등 경기불황으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한 주장이자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학 재정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이 아닐 수 없다.
2. 윤석열정부 고등교육정책 문제점
윤석열 정부는 대선 당시부터 고등교육을 홀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선공약은 부실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 유도, 지방거점대학(원) 육성 등 과거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거나 디지털 인재양성 등 기업의 요구를 여과없이 수용한 공약이 대부분이였으며,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사학 부정‧비리 해소,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간 격차 해소 등에 대한 대응방안은 전무했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정부의 책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자율과 경쟁을 신봉하는 시장주의자인 이주호 장관이 임명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겠다며 지난해 12월 직제개편안을 발표,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는 등 교육부 내에서 고등교육 업무를 배제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또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대학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대학이 각자도생하도록 했다. 윤석열정부의 주요 고등교육정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대학 관련 권한 지자체 위임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하고, (가칭)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지역대학이 중앙정부 전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 신산업 발전의 허브(hub)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예산 지원, 교육과정, 특성화 전략 설립 등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교육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지방대 지원계획 수립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관련 법령을 연내에 개정”하고 지자체에 대학지원 권한을 부여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학 관련 권한 지자체 이양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현재 지방대학이 처한 가장 큰 어려움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정원미달문제다. 정원 정책 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될 경우 지자체장이 정원을 조정하고 부실운영대학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4년마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지자체장 입장에서 지역 대학 정원을 줄이거나 퇴출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원조정을 한다해도 정원감축을 최소화하고 부실대학 판정에서 벗어나려는 사학운영자들의 영향력 행사에서 벗어나기도 쉽지 않다. 재정지원의 경우에도 지자체장과의 친소관계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해당 지역 교수 등의 성향에 따라 지원대학과 액수가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사립대학 관리·감독 부실도 우려된다. 지금도 사학 운영자들은 정부 관리 감독이 대학의 자율성을 해친다면서 규제 완화를 요구한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지자체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관리·감독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례가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정부 구상대로 지자체 이양을 통해 지방대학이 ‘지역에 필요한 신산업 발전의 허브(hub)’가 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그동안 지자체와 지역 산업체, 대학 등이 연계한 사업은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한 축이었다. 노무현정부가 추진한 NURI 사업,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광역경제권 인력양성사업은 대학을 중심으로 지자체, 산업체, 연구소 등이 참여해 지역발전 전략을 도모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산업체를 비롯한 각종 사회·문화시설의 수도권 쏠림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방대학이 지역 산업발전을 이끌기에는 한계가 컸다. 단적으로 2020년 지방 사립대학 학생 1인당 산학협력수익은 47만 원으로 수도권 114만 원의 41%에 불과했다. 지방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방대학이 배출한 인재와 생산한 지식을 흡수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는 한 지방대학이 지역 산업 발전의 허브로서 성과를 내기엔 한계가 크다.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한 고등교육재정 확충
정부는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교부금은 계속 늘어나 불합리하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지난해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고등교육 재정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방안을 제시했으며, 1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전제로 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12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되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예산 총 9조 7,400억 원이 의결됨으로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대학에 사용하게 되었다.
고등교육재정확보는 30여 년 전부터 정치권을 비롯해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학 구성원 모두가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특히 예산을 쥐락펴락하는 기획재정부는 수십 년간 지금처럼 반응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가 한 목소리로 고등교육예산 증액 필요성을 구체적 수치까지 들어 강조했다.
이것은 정부가 고등교육 예산 증액보다는 교부금 축소를 위한 근거 논리로써 국제 비교를 들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열악성을 강조한 것에 불과했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이 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이 기대만큼 확충되리라 보기는 어렵다. OECD 회원국 평균수준에 맞춰 국내총생산의 1.0~1.1%를 고등교육재정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8~10조 원 가량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주재원인 교육세의 경우 4~5조 원 규모이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국세 교육세는 '교육세 세입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 지원분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으로 정해졌으므로, 교육세에서 고등교육으로 전환되는 재정규모는 1~2조 원을 넘기 어렵다. 실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1조 5천 억 원으로 통과됐다.
부족한 재원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야하는데 이번 국회에서 통과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포함되는 일반회계 추가지원액은 2천 억 원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영된 학령인구 감소로 초·중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줄이겠다는 논리는 향후 대학진학대상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고등교육에도 적용될 우려가 있다.
3) 규제완화
윤석열 정부는 대학자율이라는 미명 아래 대학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학규제개혁방안’을 바탕으로 정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규제완화 내용은 <표5>와 같다.
<표5> 윤석열정부의 대학규제완화 내용
구분 | 내용 |
교지·교사확보율 기준 완화 | 현재 운영중인 대학은 인문‧사회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의 학생 1인당 교사 기준 면적으로 14㎡로 할 수 있도록 함. 현재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교사기준면적은 각각 17㎡, 20㎡, 19㎡, 20㎡임. 교지는 학생규모에 따라 달리했던 교지 확보기준을 ‘건축관계법령의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만큼 확보하도록 완화함. |
교원확보율 기준 완화 | 현행 규정은 대학의 경우 교원정원의 1/5을,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은 1/3, 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 1/2의 범위 안에서 겸임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를 대학, 산업대학‧전문대학,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 간의 구분없이 교원정원의 1/3 범위 안에서 겸임교원을 둘 수 있도록 완화함. |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기준 폐지 | 현재 규정상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하며, 확보한 수익용기본재산에서 그 총액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평균 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함. 개정안은 ‘운영 중인 대학의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 등을 통하여 운영 중인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에 해당하는 가액의 2.8퍼센트 이상을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그 해에는 해당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보도록 함. |
교지 내 수익용기본재산 건물 설치 허용 | 교지의 일부를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부지로 제공해도 교지확보율 기준을 충족하고 적정한 비용부담이 이뤄지면, 교지 내 수익용기본재산 건물 설치도 가능하게 함. 또한 교지 내에 위치한 기존의 교육용 기본재산 건물도 필요한 경우 용도변경 요건을 갖추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
임대 및 설립주체가 소유하지 않은 건축물 기준 완화 | 기준을 초과한 유휴 시설을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고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업종이 아니라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임대할 수 있도록 함. 교지에 둘 수 있는 ‘설립주체가 소유하지 않는 건축물’의 기준도 완화함. 현재 규정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부설주차장 등에 한하여 설립주체에게 소유권 이전이 예정되어 있거나 국가·지자체·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 설립주체가 소유하지 않는 건축물을 둘 수 있음. 개정안은 여기에 ‘설립주체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두는 수익용기본재산 건축물’을 삽입함. |
‘교육용재산 → 수익용재산’ 용도변경 기준 완화 | 교육에 직접 활용하지 않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은 ▲학교의 교지·교사 확보율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재산이 교지·교사 확보율에 영향을 못 미치고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익용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할 때 기존에는 시가 상당액을 교비회계에 보전하도록 했는데 이를 폐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비회계 보전조치 없이도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함. |
학과·정원의 증설·증원 기준 완화 | 기존에는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학과 등을 신설·통합하거나 학과등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했음. 지난해 8월 규정을 개정하여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 교원확보율’과 ‘직전 3개년도의 평균 교원확보율’ 중 낮은 비율 이상으로 교원확보율을 유지하면 되도록 완화했다가 12월 개정안에서 교원확보율 유지 기준을 전면 삭제함. |
첨단분야 증과·증원 기준 완화 | 대학이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거나 다른 국내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과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원확보 기준만 준수하면 교사, 교지, 수익용기본재산 등 다른 요건의 기준은 충족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완화함. 국립대학의 경우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의 첨단산업분야, 이 외에 해기사(海技士) 등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특정분야 관련 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확보해야하는 교원수도 기준 대비 80%에서 70%로 낮춤. |
교지·교사확보율 기준 완화로 대학이 갖추어야 할 교지·교사의 기준이 낮아졌다. 지금 기준대로 해도 정원이 줄어 유휴 교육용재산이 발생할텐데 기준마저 낮춰 유휴 교육용재산은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정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유휴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하여 재정조달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교육에 직접 활용하지 않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용도변경할 때 시가 상당액을 교비회계에 보전하도록 했던 기존의 방침도 폐지했다.
그러나 교육부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와 운영에 대한 규정은 강화해야 하는데 오히려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기준을 폐지했다.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기준을 폐지한 상태에서 수익용기본재산으로의 용도변경만 용이하게 해준다면 사학법인의 재산만 불려주는 셈이 된다.
적극적으로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해야할 의무에서 벗어난 사학법인은 기부금 등 비정기적인 수입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며 이렇게 되면 법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대학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뿐만 아니라 토지 등 저수익성 재산을 고수익성 재산으로 유도하는 정책도 의미를 잃게 된다.
겸임교원 확대는 대학에서 비용 절감만을 고려해 전임교원 충원을 최소화하는 방책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신분이 불안정한 비전임교원이 확대되고, 종국에는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교육‧연구 여건이 퇴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교지내 수익용기본재산 설치 허용은 대학 내 상업화를 확대할 우려가 있으며 등록금을 지불하는 학생을 비롯하여 대학구성원이 법인 수익사업의 주 대상이 됨으로써 이중으로 교육비를 부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교지 내 수익용기본재산 건물이 설치되는 것도 문제지만 설치되는 건물이 수익용인지 교육용인지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도 문제다. 건물의 일부는 교육용으로, 일부는 수익용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게 했으며, 건물은 수익용기본재산이므로 재원은 법인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에서 마련하되 일부를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경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에서도 일부 투자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렇게 되면 교육 및 연구활동을 위한 교비회계와 그 외 회계 지출간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법률조항5)도 무력화되기 쉽다.
이외에 학과·정원의 증원·증설 기준 완화, 첨단분야 증원·증과 기준 완화는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4) 대학구조조정
교육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대교협의 인증평가 및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겠다며, 경영위기대학, 경영부실대학, 한계대학을 지정해서 ▲경영위기대학은 ‘대학간 통·폐합, 학내 구조조정 등 경영자문을 제공하고, 이행을 관리’하며, ▲경영부실대학은 ‘재산처분, 사업양도, 통·폐합시 특례를 통해 회생기회를 부여’하고, ▲회생이 어려운 한계대학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전환 등으로 퇴로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은 평가를 통해 부실대학을 가려내고 이들 대학의 퇴출을 유도하는 과거 정부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진행된 대학구조조정은 수도권과 지방대학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조정과정 없이 동일한 잣대로 대학을 평가하여 저평가받은 대학을 부실대학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취해 결국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감축 부담을 지방대학이 떠안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금의 대학 입학정원을 약 절반가량 줄여야하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방식의 구조조정을 지속할 경우 지방대학은 국립대학을 제외하고 소멸할 가능성이 크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다수의 대학이 폐교위기에 내몰릴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별다른 방안없이 퇴로만 열어주면 된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문제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도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태규 의원 발의), ‘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득구 의원 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이들 법안은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잔여재산의 일부를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비회계에서 법인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5%에도 못미친다. 따라서 사립대학의 교육용 기본재산은 법인의 투자가 아니라 등록금을 비롯한 다른 수입으로 조성한 것이다. 잔여재산 환원은 이렇게 확대된 학교의 자산을 대학설립·운영자가 다른 재산조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에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특혜’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퇴로 마련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이 방안의 실효성 여부는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즉,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 사학법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방안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한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사립(전문)대학 법인의 65.7%(165개 법인)에서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인척이 이사, 총장, 교직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고, 주요직책을 통해 대학을 대물림하고 있는 사학법인도 2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기업’화된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운영을 포기하기 어려워 퇴로를 열어준다해도 ‘부실운영’의 장기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으로의 전환은 지역사회의 수요도 고려해야 하는 문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40년이 되면 수도권대학과 국공립대학만으로도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만큼 대학입학 대상자가 줄어든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지방사립대학이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으로의 전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과연 지역사회에 그만큼의 수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3. 결론
윤석열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대다수 지방대학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규제완화와 대학에 대한 권한 이양으로 정부의 책임을 최소화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대학의 방만한 운영을 확대시킬 것이다.
대학입학자가 급감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이러한 문제는 더욱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의 시장주의식 고등교육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중요한 정책을 국민적 합의와 민주적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국회와의 심층적 토론도 거치지 않은 채 시행령과 각종 규정 등으로 추진하는 것도 문제다. 입법부 권한 침해 여부를 둘러싼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국회에서 윤석열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추진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시대에 대학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의 책임 강화를 전제로 한 고등교육 발전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대학의 양적 팽창, 등록금에 의존하는 재정구조, 사학운영자의 족벌운영과 부정‧비리, 낙후된 대학교육의 질은 모두 그간 대학을 시장에 내맡겨 발생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시장주의식 교육정책 기조를 폐기하고 대학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기조로 전환해야 한다.
구조조정만 보더라도 시장 논리에 따라 단순히 퇴출대학과 존립대학을 구분하는 과정이 아니라 양적 팽창을 부추긴 정부정책을 바로잡고 모든 대학이 적정규모화하여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대학 정원감축을 통해 수도권 대학은 교육 및 연구의 질을 높이고, 지방대는 수도권 중심주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정원감축에 따른 재정결손분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전체 대학 정원 감축에도 불구하고 대학퇴출이 불가피하다면 소위 ‘한계대학’ 대응방안을 정부의 책임 아래 수립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대학과 대학설립운영자의 부실운영으로 인한 위기대학을 구분하고 전자에 대해서는 대학구성원의 의견과 폐교시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 등을 감안하여 퇴출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부실운영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행히 2031년까지 학령인구는 유지될 전망이다. 사실상 학령인구 감소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다.
둘째, 사립대학 중심체제를 해소해야 한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고등교육의 사학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일본, 칠레, 이스라엘 정도에 불과하다. 대다수 국가는 고등교육에서 국공립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보편화되어 있다.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차치하더라도 등록금 인상과 정원확대가 더 이상 쉽지 않은 상황에서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학 재정구조로는 사립대학 교육 및 연구의 질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학생충원, 재정확보의 지방대학과 수도권대학간 격차의 바탕에도 사립대학 중심체제의 문제가 있다. 정부는 지방대 육성의 일환으로 국립대를 육성하겠다고 하지만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자율성만 존중하여 되도록 개입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지방대의 대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지방사립대학의 위기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림과 동시에 관리‧감독을 강화한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은 운영비의 50%를 정부가 조달할 경우 ‘정부의존형 사립대학’으로 규정하는 OECD 교육통계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정부가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고 그에 상응하는 사립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정원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하면 오히려 학령인구 감소는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셋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으로 대학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윤석열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방안으로는 고등교육재정을 충분히 조달하기 어렵다. 설령 부실대학을 대거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된다해도 구조조정이 대학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개혁이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재정적 토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으로는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려야 하며 정부지원의 안정적 보장을 위해 한시적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넘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