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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1.02.28 조회수 :785
2월 17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사립학교법 전문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한나라당과 사학법인연합회, 사립대학총장협의회, 보수교육단체 등이 주장해 온 ‘사립학교법 폐지와 대체입법 마련’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 개정안인 만큼, 사립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변화를 적시했다. 하지만 조전혁 의원이 주장하듯이 개정안을 통해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학 운영에 대한 공공성을 배제시키고, 사학 운영자들이 대학을 사유화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우선 개정안은 ‘이사 상호간 친인척 제한’(현재 이사정수의 1/4 초과 금지)과 ‘이사장의 친인척 총장선임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친인척이 제한 없이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30% 범위 내에서 설립자와 설립자의 직계존비속 중 학교경영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학교자산에 대한 설립자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반면 ‘개방이사제’와 ‘대학평의원회’가 법인의 이사선임권과 교육권,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폐지했다. 이로 인해 사학 운영자들은 대학구성원들의 참여를 배제시키고, 더욱 독단적, 폐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통합해 이사장이 편성,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금을 중심으로 한 교비회계가 법인업무 용도로 쓰일 수 있게 했다. 교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전출을 금지시켰던 조항도 없앴다. 이사장 보수 지급 금지 규정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뿐만아니라 교원 임면시 총장의 제청 절차를 거치도록 한 조항을 폐지해 이사회가 단독으로 선임할 수 있게 했고, 임원 인적사항 공개를 폐지하고, 이사회 회의록 공개 규정도 완화시키는 등 대학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장치들을 후퇴시켰다.
사립대학에 대한 교과부의 지도·감독권도 배제시켰다. 현행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한 교과부 장관의 지도·감독권한’을 삭제시키고, ‘임원취임 승인취소’ 권한과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총장의 해임 요구’ 권한 등을 모두 삭제했다. 이렇게 될 경우 대학 설립·운영자가 현행법을 위반하고 부정⋅비리를 저질러도 교과부가 이에 대해 관여하고 제재할 방도가 없다. 임시이사제도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더라도 사법작용에 해당하므로 그 권한을 법원으로 이양하도록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학의 교육 또는 연구와 관계된 경상비용을 절반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사학 진흥 방안’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국민세금이 대학설립자의 사적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물론 외부감사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사후 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외부감사제는 현재 입학정원 1천 명 이상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재정운영의 공공성 제고와 부정비리 처벌에 실효성이 없다.
애초 개정안은 발의되기 전부터 한나라당 내부에서 논란이 많았다. 과도하게 사학 법인 입장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사학 운영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사립대학을 사학 운영자들의 사유물로 내주기 위한 조전혁 의원의 개정안은 결코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
* 이 글은 한국대학신문 칼럼(2011년 2월 24일)에 게재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