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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0.12.30 조회수 :469
1. 등록금 상한제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도입
지난 4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및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도입됐다. 2011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는 각 대학이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5.1%로 각 대학에 공시했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는 대학들의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규제라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받고 있지만, 이미 높아진 등록금 수준에서는 5% 가량의 인상도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며 상한제를 위반했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직원·학생·관련 전문가가 모여 등록금을 산정하는 기구다. 그러나 교과부가 시행령을 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대학들의 학칙개정이 늦어져 대학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고 대학당국은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성안을 제시하는 등 벌써부터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2. 서울대 법인화법 날치기 통과
한나라당은 지난 12월 8일「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서울대 법인화법’)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서울대 법인화법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한 채 지난 1년 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돼있던 법안이다. 서울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조직으로서 갖는 경직성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며 환영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법안에는 기존에 지적됐던 독소조항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총장직선제는 폐지됐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는 기재부장관과 교과부장관이 지정한 차관이 참여하며, 상근감사 1인 역시 교과부장관이 추천하게 됐다. 관치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장기적인 정부 재정지원은 확실히 보장되지 않았다.
‘서울대 법인화법’ 통과 이후 민주당은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서울대 구성원들은 ‘서울대학교 법인화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법 폐기를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 등 반대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3. 대학퇴출 신호탄,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대학 명단 발표’
교과부는 지난 9월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등 대학의 교육여건 및 성과와 관련된 지표를 활용하여 대학을 평가, ‘제한대출그룹’ 24교, ‘최소대출그룹’ 6교 등 총 30교를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대학’으로 선정했다. 교과부는 이후 재평가를 통해 7교를 제외한 23교를 최종 확정했다.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제도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취업 후 상환제’(든든학자금)는 제외시키는 등 실제 해당하는 학생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낙인효과’를 통해 대학퇴출을 종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과부는 2011년 업무보고에서도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정책과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연계 강화’를 발표했다.
문제는 대학퇴출이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간단히 해결할 만큼의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는데 있다. 다수의 지방대 몰락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문제, 교육기관이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잔여재산 환원 문제, 학생과 교직원의 신분보장 문제 등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별다른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4.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비리 구재단 복귀 허용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대학 정상화를 추진 중이던 임시이사 대학에 부정·비리로 쫓겨난 구 재단 인사들을 정이사로 선임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분위는 지난 2월 세종대 이사정수 9명 가운데 구 재단 추천인사 5명, 설립자 추천인사 2명으로 정이사를 선임했으며, 8월에는 상지대에 이사정수 9명 가운데 3명을 구 재단 추천 인사로 선임한데 이어 최근 1명을 추가 선임했다. 지난해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한 조선대에도 구재단 추천인사 1명을 추가로 선임했으며, 광운대와 탐라대에도 구 재단 추천 인사를 중심으로 정이사 선임을 완료한 상태다.
이러한 사분위 결정에 대해 각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세종대 설립자인 주영하씨 부부는구 재단 추천인사 5명의 임명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 6월에 제출했으며, 상지대는 구 재단 복귀에 반대하는 분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들은 올해 초 출범한 2기 사분위가 보수성향 위원들로 대거 구성됨에 따라 파생된 것으로, ‘사학 분쟁 조정’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5. 시간강사 법적 지위 부여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강사노조 “무늬만 교원”
교과부는 지난 11월 시간강사를 법적 교원에 포함시키는「고등교육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시간강사는 ‘강사’로 명명되고, 임용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며, 계약기간 중에 의사에 반한 면직, 권고사직을 제한하는 등 신분보장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립대 강사 강의료를 2015년까지 시간 당 9만 2500원으로 인상하고,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등 처우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 방안에는 전체 강사의 80%에 달하는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립대에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강사를 해고하거나, 국립대나 타 대학 소속 강사를 겸임으로 임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입법예고안에 대해 ‘무늬만 교원이면서 반쪽짜리 기능을 전담하는 시급 강사제도를 고착화하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문제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반대 투쟁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6.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사실상 실패한 정책
교과부가 지난 7월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치전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에 ‘전문대학원’과 ‘의과대학’ 체제 중 자율 선택하도록 해 사실상 의학전문대학원 정책을 ‘백지화’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27개 의전원 중 22곳이 의대로, 8개 치전원 중 6곳이 치대로 복귀하기로 했다. 결국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우수 의학자 양성’이라는 목표로 2005년부터 도입된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정책은 실패한 정책으로 귀결됐다.
또한 2009년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도 변호사시험 합격정원을 두고, 정부와 대학 간 마찰을 빚었다. 내년에 한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75%를 합격률로 정함에 따라 대학에서는 ‘사법고시’와 다를 바 없는 입시경쟁으로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7. 대교협, 대학 평가·인증 인정기관 선정
교과부는 지난 11월「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를 ‘대학 평가·인증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대교협은「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및 산업대학 200개 교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3년에 걸쳐 인증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인증심사가 마무리되는 2014년부터 정부는 행·재정적 지원 시 각 대학의 인증심사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학들의 협의체 기구에 불과한 대교협이 소속 대학을 자체 평가하는데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독립된 기관이 아니기에 교과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거나 협의체이다 보니 봐주기식 평가나 입김이 센 대학들에만 높은 평가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인정기관 선정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학 평가정책은 ‘정보공시→자체평가→외부 평가․인증’이라는 틀을 갖추게 돼 대학 퇴출 등 구조조정이 더욱 빠르게 추진 될 전망이다.
8.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든든학자금) 첫 시행, 대출학생 정부예상 치 훨씬 밑돌아
대통령이 직접 제도 도입을 발표했을 정도로 정부 차원에서 주요 국정과제로 시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의 성적표는 기대 이하였다. 교과부 발표에 따르면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1학기 11만 4,722명, 2학기 11만 7,168명에 불과해 애초 정부가 예상했던 70만 명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이에 교과부는 12월 대출금리 추가 인하 계획과 상환제 대출 성적 제한 완화를 위한 특별추천제 도입 및 생활비 상환방식 개선을 발표했다.
한편 1학기 학자금 대출 이후 교과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환제 대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묻는 조사에서 △높은 금리(56%) △저소득층 이자 지원 폐지(13%) △복리이자(12%) △성적 제한(6%) 등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이 90% 가량을 차지했다.
9. 김예슬 선언 “나는 대학을 거부한다”
지난 3월 고려대 경영학과 3학년이던 김예슬양이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라는 제목으로 교내 게시판에 붙인 3장의 대자보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대학을 “큰 배움도 큰 물음도 없는 곳, 우정도 낭만도 사제 간의 믿음도 찾을 수 없는 곳, 가장 순수한 시절 불의에 대한 저항도 꿈꿀 수 없는 곳”이라며 “쓸모 있는 상품으로 간택되지 않고 쓸모없는 인간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 대학을 그만둔다고 선언한 소위 ‘김예슬 선언’은 오늘날의 대학이 가진 의미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10. 이주호 장관 취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본격화
교과부의 실세 차관으로 불려왔던 이주호 전 교과부 제1차관이 지난 8월 교과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이주호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을 만들고, 첫 교육과학문화수석을 지냈으며 이후 교과부 차관으로 임명된 지 채 2년이 되지 않아 교과부 장관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이주호 교과부장관이 취임한지 6개월 도 채 지나지 않았으나 취임 당시 ‘시장주의 정책을 대대적으로 밀어붙일 것’이라며 반대했던 시민단체들의 우려처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발표, 상지대 등 비리재단의 대학 복귀, 서울대 법인화 등 굵직한 교육현안이 처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