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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취준생이 뽑은 2022 10대 JOB뉴스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2.12.27 조회수 :213

대학교육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졸업유예제도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졸업유예생은 1만 6000여명에 달한다. 졸업유예란 졸업기준을 충족했지만 대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졸업을 미루는 제도이다. 졸업 후 취업하기까지 무한한 공백이 생기는 기간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졸업유예를 택하고 있다. 재학생이 입사에 유리한 반면 졸업 이후 기간이 길수록 기업체 인사담당자들의 호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졸업유예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대학에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50%에 달한다. 국·공립대학'(39개교)과 '입학정원 2000 명 이상 수도권 사립대학'(22개교) 총 61개교 중 41교(67.2%)가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고, 그중 절반을 넘는 53.7%가 유예금을 징수했다. 


국공립 대학의 경우 정률제, 정액제로 유예금을 받고 있다. 전남대는 수업료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있으며, 정액제의 사례로 인천대는 15만원을 받고 있다. <기사 더 보기>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현안보고] 졸업유예 제도 운영 현황(221216) 


[대교연 추천자료] 졸업유예, 수업 듣지도 않는데 최고 53만원 납부해야(141013)


[대교연 논평] 졸업유예생은 정부와 사회가 제 역할 못해 발생한 문제(140330)


[대교연 논평] 대학 졸업유예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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