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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2.12.19 조회수 :340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 임은희 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졸업유예제도 운영 현황'에 따르면, 국·공립대학(39개교)과 입학정원이 2000명 이상인 수도권 사립대학(22개교) 총 61개교 중 20개교(32.8%)엔 지난달 기준 졸업유예 제도가 없었다.
졸업유예는 학점 등 졸업기준을 모두 충족했지만 대학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고자 졸업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를 뜻한다. 지난 2018년 신설된 고등교육법 제23조의5엔 학생이 원하는 경우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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