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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0.12.03 조회수 :667
교과부는 지난 11월 30일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학에서 학생 1인에게 교육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평균 1,056만 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으며, 의대와 공대 중심의 특성화대학과 수도권 대규모 대학이 교육비 지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연구소는 학생 1인당 교육비 공개가 대학 서열 현황을 극명하게 보여줄 것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논평 '취지에 역행하는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공개'(2010-05-07) 참조>
이와 같은 우려는 이번 공개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대학규모, 설치계열‧학과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인 방식으로 교육비를 산출하다보니, 대학 재정규모가 크고 대규모 이공계열을 보유한 대학들의 교육비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언론에서는 ‘교육비 최대 15배 격차’, ‘교육비 상위 20개 대학’ 등 교육비 서열을 나타내는 보도로 일관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민들에 대한 정보 제공이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당초 목표로 했던 ‘교육 수요자의 신뢰형성’은 실현될 수 없고, 대학간 격차와 서열만 더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더욱 문제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등록금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11학년부터 대학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 및 등록금 산정근거, 등록금 의존율 등을 감안해 등록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대학에서 교육비를 등록금 인상 근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 등 교육비가 높게 나타난 수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지금의 교육비를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대학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여기에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들은 교육비 지출을 늘려 경쟁 대학을 따라잡기 위해 등록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제기할 것이다. 국고보조금과 기부금을 수도권 대학들이 독식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다수 대학들은 대학 재정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비가 높은 대학들은 높은 대학대로, 낮은 대학들은 낮은 대학대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호조건이 만들어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 마저 대학에서 일방적으로 구성, 선임하게 될 우려가 높다. 교과부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했기 때문이다. 대학 수입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등록금’을 산정하는 기구이니, 대학이 구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것임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자칫 등심위가 대학발전 논리를 근거로 등록금 인상에 빌미를 주는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2011년에도 대학 등록금은 서민‧중산층 가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학생, 학부모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등록금 인상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교과부는 교육비 공개가 불러 올 파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등록금 산정 자료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더불어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등록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구가 될 수 있도록 도입 단계에서부터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