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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2.07.13 조회수 :371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학교법인이 특정인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친인척 비율을 ‘4분의 1’에서 ‘5분의 1’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이사회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립대를 ‘공고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명시한 정보공개 대상 기관에 포함시키고 법인 임원과 총장의 재산까지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부정·비리 관련자 처벌 강화, 학생회·교수회·직원회의 법제화를 통한 대학 민주성 확대, 대학평의원회에 법인 감사 추천권을 부여해 감사 기능 강화, 정보공시 기간 연장 통한 대학운영 투명성 제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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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논평] 보수언론 비판 수용해 사학법 개정하자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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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발제문] 사립대학 부정·비리 현황과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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