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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2.04.18 조회수 :411
교육공무원법상 대학교수가 사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기 위해서는 학교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외대 복무규정에도 총장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가 '스스로 허가'를 했거나 허가 절차를 생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임은희/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당시 총장이었고 셀프 승인이기 때문에 적절한 절차, 제대로 된 논의를 통한 결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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