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연구소는 후원회원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순수 민간연구소입니다.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2.04.18 조회수 :408
교육공무원법상 대학교수가 사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기 위해서는 학교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외대 복무규정에도 총장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가 '스스로 허가'를 했거나 허가 절차를 생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임은희/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당시 총장이었고 셀프 승인이기 때문에 적절한 절차, 제대로 된 논의를 통한 결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보도자료] 대학교육연구소, 100대 기업 사외이사 전수 조사 (2020.09.23.)
[대교연 추천자료] 서울대 교수들,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기업서 연구 수탁 (2014.10.29.)
[대교연 추천자료] 서울대교수 사외이사 겸직, 연봉 최고 1억 2천만 원의 거수기 (2014.09.17.)
대학교육연구소는 1993년 설립된 국내 유일 대학교육전문 비영리민간연구소로, 독립적 연구를 위해 후원회원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