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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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문제 교과부가 서둘러 답해야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09.09.11 조회수 :502

시간강사 해고 쓰나미가 일고 있다. 일부 대학이 우여 곡절 끝에 집단 해고를 번복하고 계속 채용하기는 했지만 상당수 대학들이 최근에 시간강사들을 집단해고 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 비정규직으로 2년간 고용된 사람은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그런데 이 법은 박사학위 소지자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계속해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다시 말하면 석사학위만 보유한 채 주 15시간 이상 강의를 하는 시간강사는 모두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시간강사를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엄청난 예산 부담이 뒤따른다며 이들을 해고 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시간강사 한명이 한 대학에서 주 15시간 이상 강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학들은 왜 해고에 앞장서고 있을까. 그것은 지난 2003년 서울지방법원이 시간강사 근로 시간을 수업 준비와 평가시간 등을 포함시켜 일반 노동시간의 3배로 산정한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하면 주당 5시간 수업을 담당하는 시간강사는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앞으로 근로 조건 등과 관련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소송 등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집단 해고를 자행하고 셈이다.

 

그러나 서울지방법원의 판례는 참고사항은 될 수 있을지언정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학들이 이를 근거로 시간강사들을 대량 해고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간강사 해고 대란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태도다. 교과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어떤 입장도 표명한 적이 없다. 대학 당국이 법적 판단에 혼란을 겪고 있고, 시간강사들의 생존권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교과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는 서둘러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우선 시간강사 노동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학기별로 채용하고 있는데, 4학기 연속 채용했다면 이를 2년 이상 계속 근로로 보아야 하는지, 현재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해고 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신속히 밝혀 대학에서 비정규직보호법을 악용하고 있는 행태를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

 

아울러 이 기회에 시간강사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 △전업강사를 우선 채용하는 방식의 전임교원 확충 △4대 보험 가입 보장 △교육 및 연구여건 개선 △채용 방식 개선 △강사료 적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 작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2조원이면 충분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예산의 1/10만 투입해도 시간강사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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