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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1.12.26 조회수 :472
설치법이 통과된 이후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갖는 근본적 한계가 아닌 법 제정 시기와 위원 구성 등을 이유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자체를 비판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힘들다”면서 “모든 의사결정은 제도뿐만 아니라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에 의해서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위원을 대통령과 국회 등이 지명 또는 추천하는 구조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 등도 정권에 따라 위원 선출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재진행형”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어느 정부에서나 정부‧여당에 유리하게 구성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교위는 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지명 5명, 교육부차관,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2명, 대교협이 추천하는 1명 및 전문대교협이 추천하는 1명, 시‧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교연은 “특히 대통령 지명 5명과 교육부차관을 포함하면 6명이고, 여당과 야당의 국회 의석 수가 비슷할 경우 국회 추천 9명 가운데 여당이 4~5명을 추천할 수 있어 여권 인사가 최소 10~11명으로 과반에 가깝다”고 전했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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