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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0호, 2021. 9. 24., 일부개정]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1. 9. 24 조회수 :93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가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사립학교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나. 관할청의 징계요구 대상자를 학교의 장 및 교직원까지 확대함(안 제20조의2제1항제4호).
다. 현재 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고,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임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함(안 제21조제7항, 제22조 및 제22조의2 신설).
라.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하면서 현행법 상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제3항).
마.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수 상한을 7명에서 15명으로 늘리면서 교원, 직원, 학생이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32조의3).
바.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에는 시ㆍ도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함(제53조의2제11항 신설).
사.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5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며, 외부위원에 학부모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62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아. 징계의결 재심의를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2조의3 신설).
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함(안 제66조제2항).
차.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법률 제1837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의3에 제3항 신설).
카. 사무직원의 당연퇴직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법률 제1837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의4).
타.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의5 신설).
파.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의6 신설).
하.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의7 신설).
거. 학교법인에게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72조의3 신설).
너.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법인의 회계 부정에 대한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72조의4 및 제72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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