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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1-11-23 조회수 :552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는 원격교육 운영기준에 학교급, 학년 또는 학생의 발달단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학생 맞춤형 원격교육 지원
◈ 대학 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에 학생 위원이 10분의 3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하여 원격교육에 대한 자율적 질 관리 보장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제정안을 11월 25일(목)부터 2022년 1월 4일(화)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원격교육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제정(2022. 3.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 한국판 뉴딜 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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