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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1.10.12 조회수 :553
문제를 제기한 교수들은 징계위에 회부됐다. 감사를 청원한 교수 4명 중 3명은 현재 징계 절차에 회부되어 있다. 학내 기구 참석 배제, 심의권 제한, 징계위 회부라는 삼중 조치를 통해 청원인들은 문제 제기할 길을 차단당했다.
대학교육연구소 박거용 소장은 이러한 방식에 대해 “사립대학이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처리하는 전형”이라고 말했다.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은 학사 운영을 심의할 수 있는 여러 학내 기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총장이 학내 기구를 독단적으로 구성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장치가 마땅치 않다. 박 소장은 “교수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총장을 실질적으로 견제하지 못한다. 애초에 학내 기구를 총장이 마음대로 구성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말했다. (..)
대학교육연구소 박거용 소장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총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립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명목하에 매번 반대에 부딪히지만,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공공성 강화가 더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이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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