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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1.08.30 조회수 :785
이와 관련해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사립대학 재정지원 불가’ 의견을 반박했다. 연 연구원은 “고등교육법상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은 설립 주체만 다를 뿐 그 역할과 기능이 차별화돼 있지 않다”며 “입학정원의 76.9%가 사립대학인 상황에서 사립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학생 선택의 결과라고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와 유사한 고등교육 체제를 가진 일본 역시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경상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사립대학이 중심인 일본에서도 ‘사립학교진흥조성법’을 통해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보조를 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보조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사립대학이 일본의 고등교육기관・학생 수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고등교육 기회 제공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사립대학이 향후에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려면 사립대학의 교육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적 경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고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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