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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대학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0.02.12 조회수 :602

◈ 수업일수 감축 시 교과별 수업일수 충족 방안 안내
◈ 등교중지 학생 등 출석인정 권고 및 신·편입생 등 휴학 권고
◈ 등록금 징수기일 및 반환기준 안내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5일(수) 발표한 대학 지원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대학의 개강 연기에 따른 안정적 학사운영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대학에 안내하였다.
*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 확대 회의(2.5.), 주요 대학 학사팀장 회의(2.7.) 및 주요 대학 교무처장 회의(2.8.) 실시
□ 학사운영에 대해서는 개강 연기에 따라 수업일수를 감축할 경우에 대한 교과별 수업일수 충족 방안을 제시하였다.
ㅇ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은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학점 당 최소 이수시간인 15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ㅇ 이에 대학별 학칙으로 정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주중 아침·야간, 주말,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수업시간을 편성하고, 원격수업과 집중이수제를 적극 활용토록 하였다.
- 특히, 원격수업은 이번 학기에 학기별 각 전공(학과) 개설 총 교과목 학점 수 중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가능 학점 수 기준(현행 100분의 20이내)적용을 제외하고, 이와 관련하여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2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ㅇ 출석 인정에 대해서는, 과제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과제물 부여에 따른 환류를 제공한다.
- 감염증으로 인해 국내 입국이 지연되거나, 중국에서 입국 후 14일 간 등교중지된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였으며,
- 입국자가 아닌 경우에도 감염증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서류가 확인되면 출석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ㅇ 한편, 일부 대학이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던 신·편입생의 첫 학기 휴학도 감염증으로 인한 경우 허용하고, 중국에 체류 중인 재학생과 확진 판정을 받은 국내 재학생의 경우 휴학기간 제한을 완화하여 감염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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