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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0.09.23 조회수 :769
대학교육연구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기업들의 올해 1분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22일 내놨다. 2003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대학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이 허용된 이래 규모와 구성 등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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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은 대학들이 교수들의 사외이사 재직 관련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대학 알리미’에 공개해 대학 구성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일반 기업들이 사외이사를 포함한 기업 임원 현황과 보수를 공개하는 와중에도 대학들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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