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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0.04.16 조회수 :2,629
※ 주요 참고 자료
∙ 교육부,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혁신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양성 – 2020 업무계획, 2020.
∙ 교육부, 2020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9.
∙ 교육부,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2020.3.6.
❚ 2020년 대학혁신지원사업 1조 1,939억 원
2019년부터 일반재정지원사업 성격의 대학혁신지원사업1 추진
◦ 노무현 정부 이후 정부 재정지원사업은 특정 분야 중점 육성을 목적으로 ‘대학 평가 후 일부 대학 선별 지원’ 방식의 ‘특수목적지원사업’ 중심으로 편제
◦ 대학 간 경쟁 격화, 일부 대학의 정부 재정 지원 독식, 대학 간 양극화 등으로 정부 재정지원 방식 개선 요구
◦ 2019년부터 학생 수, 자구노력 등에 따라 비교적 균등하게 재정을 배분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추진
∙ 기존 ACE+, CK, CORE, PRIME, WE-UP 통합 → 대학혁신지원사업
∙ 사업 기간 : 2019~2021년(3년)
2020년 대학혁신지원사업 1조 1,939억 원 지원
◦ 자율협약형 : 2018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정원 자율 감축)
∙ 대학 131교 6,540억 원, 전문대학 87교 3,461억 원
◦ 역량강화형 : 2018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역량강화대학(정원 의무 감축)
∙ 대학 12교 362억 원, 전문대학 10교 172억 원
◦ 후진학선도형 : 전문대학만 해당, 자율개선대학 중 25교 선정
∙ 지역 평생직업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학습자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사회-산업계 연계 강화2
◦ 지역혁신형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 3개 지역 시범 운영
〈표1〉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2019~2020년)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대학 | 전문대학 | ||
2019년 | 2020년 | 2019년 | 2020년 | |
총 (대학143교/전문97교)* | 568,755 | 803,122 | 290,786 | 390,786 |
∙ 자율협약형 (131교/87교) | 535,000 | 654,000 | 260,950 | 346,094 |
∙ 역량강화형 (12교/10교) | 29,600 | 36,240 | 13,000 | 17,242 |
∙ 후진학선도형 ( - /15→25교) | - | - | 15,000(15교) | 25,000(25교) |
∙ 지역혁신형 (3교/ - ) | - | 107,400 | - | - |
1) 총예산에는 사업관리비 포함 ※ 자료 : 교육부, 2020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9.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신설(3개 지역 시범운영)
◦ 대학혁신지원사업 중 지역대학 지원 정책으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신설, 2020년 3개 지역 시범 운영
◦ 대학, 지자체, 협업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지역협업위원회’를 중심으로 협업체계 운영
◦ 지역 내 분절적으로 운영 중인 다양한 대학 관련 사업들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사업 간 연계
❚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 계획(’21~’25) 수립 (하반기)
◦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 목표, 지방대학 특성화, 지역인재 채용 촉진 방향, 행·재정적 지원 방안 제시
❚ 4단계 BK21 사업3 시작
◦ 사업 기간 : 2020.9. ~ 2027.8. (7년)
◦ 석·박사급 연구인력에 지원 확대 및 대학원 제도 혁신 추진
◦ 사업 예산 : 연간 4,080억(총 2조 9천억원)
∙ 지원 인원 : 연 17,000명(3단계) ⇨ 19,000명(4단계)
∙ 지원금 : (석사) 월 60만 원 ⇨ 70만 원
(박사) 월 100만 원 ⇨ 130만 원
(박사수료) 월 100만 원
(신진연구인력) 월 250만 원 ⇨ 300만 원
◦ 사업 유형
- 미래인재 양성사업 :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등 핵심 학문분야 연구역량 제고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 혁신인재 양성사업 : 혁신성장 선도 신산업 및 산업사회 문제 해결 선도 연구인력 양성
* 대학원 혁신지원비 : 4단계 BK21 선정 대학 중 대학원 전체 혁신 및 체질 개선을 위해 대학본부에 지원
❚ 국립대학 육성 사업 1,500억 원 지원
◦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 : 거점 국립대 육성 895억 원(9교×99억 원), 지역중심 국립대 육성 등 596억 원(30교×20억 원) 지원
❚ 폐교대학 관련
해산 법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자금 융자 가능4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 사학진흥재단이 해산한 학교법인의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학교법인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폐교대학과 해산 법인의 기록물 체계적 관리 가능5
◦ 폐교대학과 해산 법인은 보관 중인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교육부 장관은 기록물의 이관 및 관리를 위한 기록물관리전담기관으로 사학진흥재단 지정 가능
◦ 학적부, 교직원의 인사기록,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 각종 계약 서류 등 폐교 및 해산 이후에도 보존 가치 있는 중요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소속 임원, 교직원 및 학생의 권익 보호 가능해짐
❚ 사학개혁 관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지속 운영(2019.1.~)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단장으로 교육비리 집중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
종합감사 및 감리 강화
◦ 대학 설립 후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형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 2019년 5교 → 2020년 10교
◦ 재정운영 관련 실태 점검 : 2018년 25교 → 2019년 30교 → 2020년 40교
◦ 감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 제재 기준 강화 및 유형별 적정 ‘감사처분 양정 기준 마련
◦ 감사결과 전문 공개 : 종합감사, 회계감사, 특정감사 결과 처분이 확정된 이후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
사학 관련 부서 인사운영 개선
◦ 감사관실과 고등교육정책실의 사학 관련 부서 근무 직후 상호 교차 배치 제한하는 「교육부 인사운영규정」 개정 추진
◦ 감사조직 및 인력 증원 시 전문성을 갖춘 공직 외 인사 임용 확대
교육이사 교육경험 범위 명확히 규정6
◦ 사립학교 임원을 선임할 경우,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자를 선임하도록 규정,
◦ 교육경험에 대한 해석상 논란 해소와 이사회 구성원의 교육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경험 범위를 명확히 규정 ⇨ 유·초·중·고 및 대학의 교원과 이에 준하는 경험(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가진 경우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 위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
시정요구 없이 학교법인 임원 취임승인 취소 기준 강화
◦ (현재) 재산 횡령, 금품수수 / 수익용기본재산 30% 이상의 회계 부정 → (개선) 1천만 원 이상 재산 배임·횡령 / 수익용기본재산 10% 이상의 회계 부정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추진
임원 간 친족관계 공시
◦ 임원 간 친족관계 공시 :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추진
◦ 임원, 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 공시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추진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 연장 : 3개월 ⇨ 1년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개방이사 실효성 강화
◦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당해 법인 임원 경력자, 당해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추진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 확대 : 총장 ⇨ 이사장, 상임이사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추진
❚ 학자금 지원
1. 학자금대출
2009년 이전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 1년간 재시행(2020.3.24.~)7
◦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 1학기까지 정부신용보증대출을 받은 사람과 2009년 2학기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 대상으로 2014~2015년에 저금리 전환 대출 시행
◦ 이때 전환 대출 기회를 놓친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 대출을 1년간 재시행. 2009년 이전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효과 기대
2.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I유형 2020년 2조 3,251억 원 지급
◦ 국가장학금 I유형 구간별 지원액은 변화가 없으나, 입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장학금 지원 학생 수 감소, 다자녀 장학금 확대로 따른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4,139억 원 감소
◦ 2019년부터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을 다자녀 가정(자녀 셋 이상, 8구간 이하)의 모든 대학생 자녀로 확대, 2019년 3,832억 원에서 2020년 7,423억 원으로 증가
대학생 근로장학금,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등의 증가로 교육부 장학금 총액 전년 대비 16억 원 증가
〈표2〉 교육부 장학금 (2019~2020년) (단위 : 백만원) | ||||||||
구분 | 국가장학금 | 대학생 근로장학금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 | 합계 | |||
I유형 | II유형 | 지역인재 | 다자녀 | |||||
2019년 | 2,738,981 | 400,000 | 80,000 | 383,204 | 284,173 | 19,181 | 85,680 | 3,991,219 |
2020년 | 2,325,071 | 400,000 | 80,000 | 742,337 | 325,022 | 35,982 | 84,408 | 3,992,820 |
증감 | -413,910 | 0 | 0 | 359,133 | 40,849 | 16,801 | -1,272 | 1,601 |
1) 사업운영비 제외 ※ 자료 : 교육부, 2020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9. |
〈표3〉 국가장학금 I유형 연간 지원 금액(2020년) (단위 : 만원) | ||||||||
기초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8구간 |
520 | 520 | 520 | 520 | 390 | 368 | 368 | 120 | 67.5 |
※ 자료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
❚ 강사법 시행에 따른 지원 확대
2019년 8월부터 「고등교육법」(강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학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강사 처우개선비 지원 확대
◦ 강사 방학 중 임금 지원 : 2019년 1개 학기 → 2020년 2개 학기
◦ 1년 이상 계약,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으로 장기근무자 증가에 따른 퇴직금 지원
◦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비(방중 임금, 퇴직금) : 152억 원 → 429억 원
◦ 국립대학 강사 처우개선비(방중 임금, 퇴직금) : 71억 원 → 205억 원
사립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49억 원 지원 (신규)
◦ 강사법 시행으로 대학 내 강의 기회를 잃은 기존 강사 및 신진연구자 등에게 대학 평생교육원 강의 기회 제공 목적
국립대학 전업·비전업 강사 강의료 차별 시정 188억 원 지원
❚ 기타
「고등교육법」에 2회 이상 등록금 분할 납부 조항 신설8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해당 학기에 납부해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기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9은 “학교의 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連署)로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납부연기신청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이상 3분의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납입기일을 2월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 등록금 분합 납부 규정을 「고등교육법」에 신설한 것은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연서 규정, 분할 납부 금액, 납부 연장 기간 제한 규정의 개정 필요
국내 외국교육기관도 산학협력단 설치 허용
◦「산학협력법」과 「외국교육기관법」 개정으로 국내 외국교육기관에 산학협력단 설치 가능
◦ 외국교육기관이 산학연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근거 마련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외국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교비회계에 상응하는 회계로 편입하도록 조치
◦ 외국교육기관 산학협력단 정관에 교직원의 직무발명권을 산학협력단에 승계하도록 하고,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이 국내에서 활용되도록 하는 내용 포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 확정
◦ 3월 17일 확정,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 18억 원 신규 편성
◦ 대학의 긴급한 온라인 강의 진행에 대해 원격교육운영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 대학의 효율적 온라인 강의를 지원하며, 온라인 강의를 신속하게 준비하기 어려운 대학들을 위해 공용 인프라 및 콘텐츠를 지원
∙ 방송통신대학교 일반대학콘텐츠 지원 12억원, 원격교육운영지원센터(KERIS) 지정·운영 4.5억원, K-MOOC 인프라 증설 1.5억원
공영형 사립대 도입 효과에 대한 실정연구 및 운영모델 개발
◦ 책무성 확보방안 도입을 제안한 일반 사립대 선정, 교당 연구비 1.5억 원 지원
1. 교육부,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대학혁신 지원 방안, 2019.
2. 교육부, 『2020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수정 공고, 2020.
3. 교육부, 사회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한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0.2.6.
4.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6조, 제19조
5. 「사립학교법」 제48조의2,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6조
6. 「사립학교법」 제21조 제3항
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의3, 제3조의3
8. 「고등교육법」 제11조
9.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