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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9.12.17 조회수 :959
1. 대학들 ‘강사법’ 시행 전후 대량 해고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8월부터 시행됐다. 강사도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 인정되고,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며,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 법 시행 전후로 대학에서 시간강사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8월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19년 1학기 강의 기회를 상실한 강사 규모는 총 7,834명이며, 이 중 전업 강사 규모는 4,704명에 달했다.
또한 지난 10월 발표된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2019년 2학기 강좌 수가 1학기보다 5,800여 개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강좌 축소가 ‘강사법’ 영향보다는 학생정원 감소에 비례해 총 강좌 수를 조정하면서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지만, 강사 수 감축 영향이 없을 수 없다.
한편, 지난 10일 국회에서 의결한 2020년 시간강사 처우개선 예산은 올해(1천 546억 원)보다 580여억 원 늘어난 2천 127억 원이다. 처우개선과 별도로 일자리를 잃은 강사에게 평생교육원 강의 기회를 주는 49억 원 규모의 사업도 신설했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가 11월 발표한 보고서에는 대학강사 처우개선에 실제 필요한 예산은 방학 중 임금 지급 기간과 수준에 따라 최대 3천 392억 원으로 추정했다.
2. 교육부, 16개 사립대 종합감사 실시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고려대가 교육부 회계감사에서 22건의 비리가 적발돼 충격을 줬다.
교육부는 고려대처럼 개교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학생 6천명 이상 규모 16개 사립대학에 대해 2021년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서강대 연세대, 홍익대, 가톨릭대, 경동대, 대진대, 명지대, 건양대, 세명대, 중부대, 동서대, 부산외대, 영산대다. 교육부는 “감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완하여 사학의 회계 투명성과 교육 책무성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도 사립대 비리는 계속 됐다. 경성대 교수협의회가 총장 비리 의혹을 제기해 교육부가 감사에 나섰고, 설립자가 같은 경주대와 서라벌대는 대학구성원이 교육부 종합감사와 임시이사 선임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대는 과거 비리로 물러났던 전 총장의 법인 이사 선임에 반대하며 학생들이 이사장실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외에도 수원대, 한국국제대, 강원관광대, 목원대 등에서 비리 문제가 제기됐다.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8~2019년 전국 339개 사립대학에서 모두 4,528건의 비리가 적발됐고, 비리 관련 금액은 약 4,177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자문"을 위해 2017년 출범한 사학혁신위원회는 △사학 임원의 책무성 강화 △사학 교원의 교권향상 △사학의 공공성 강화 △비리제보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를 위한 10가지 사학혁신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권고하고 활동을 마무리 했다.
3.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 발표
교육부가 8월 14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이하 3주기 방안)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정원 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2015년 1주기 구조개혁 평가, 2018년 2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이은 정책이다. 주요 내용은, 2주기와 마찬가지로 진단에서 상위 결과를 받은 대학은 ‘일반재정지원’을 받고, 지역대학이 불리하지 않게 5개 권역으로 구분해 지원대학을 선정하기로 했다. 달라진 점은 대학이 진단에 참여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진단 결과와 정원 감축을 연계하지 않기로 해 정원 감축이 대학 자율에 맡겨진다.
지금의 대학 입학정원(약 50만 명)을 유지할 경우 5년 뒤인 2024학년도에는 입학생이 약 12만 명 부족해진다. 하지만 ‘대학 자율 혁신’을 중시한다는 정책 방향에 따라 대학 스스로 정원 감축 규모를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3주기 방안을 통해 정부 의도대로 적정 규모를 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권역별 평가, 지역대학 지표 배려 등을 통해 지방대, 전문대 보호를 내세우기는 했으나, 대학 스스로 정원 조정을 한다는 것은 정원 감축을 학생선택, 즉 ‘시장’ 요인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서울지역 대규모 대학의 정원 감축 방안이 없고, 부실 운영으로 어려운 대학은 자발적 퇴로를 열어주기로 해 '먹튀'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4. 등록금 인상 요구하는 사립대 총장 모임
사립대학 총장들의 등록금 인상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지역 대학 총장 모임 서울총장 포럼은 6월 18일, “11년간 동결된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월에는 4년제 사립대 총장 모임인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2020학년도부터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책정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물론, 등록금 동결, ‘강사법’ 시행, 입학금 폐지 등으로 대학 재정이 어려운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만 요구하는 사립대학 총장들의 주장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더라도 사립대학 재정 부담 책임은 학생 외에 국가와 학교법인에도 있기 때문이다. 등록금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고, 정부의 대학 지원을 나타내는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0.7%(2016년 기준)에 불과해 OECD 가입국 평균인 0.9%에도 못 미친다. 반면, 우리나라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1.1%로, OECD 평균(0.5%)보다 0.6%p 높다.
또한 학교법인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법인전입금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9년 3.2%에서 2017년 4.5%로 1.3%p 증가하는 데 그쳤다. 법인 기여도가 매우 낮음을 보여준다.
사립대학 재정 부족 문제는 등록금 인상 요구가 아니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으로 정부 책임을 늘리고, 법인전입금 확충으로 법인 역할도 강화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5. 정부, 사립대 퇴출시 설립자에게 잔여재산 환원 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 10월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 마련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주요 내용은 △학교 청산 후 잔여재산 일부를 설립자가 가져갈 수 있게 하고 △정부가 해산인가를 신청한 사립대학에 명예퇴직금·임금체불 해소 금액을 대여해주며(학교법인이 보유한 기본재산 감정 평가액의 50% 이내 범위) △폐교 부지와 시설을 공공시설로 이용 가능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적용 대상을 해산인가 신청 당시 재학생 충원율 ‘60% 이하’ 또는 ‘70% 이하’ 대학, 적용 기간은 2020∼2024년 5년간, 2020∼2029년 10년간의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대학이 문을 닫으면 잔여재산을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특례는 2001년 ‘전문대학 발전방안’ 발표 이후 지속적인 논란을 거듭한 끝에 입법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렀다. ‘사학 재산은 공공재’라는 수십년 간 이어진 사회적 합의 때문이었다. 따라서 정부가 이를 시행할 경우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학교법인 해산시 「민법」에 따라 전문성이 부재한 자를 청산인으로 지정하면서 청산절차 지연으로 이해 관계자의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학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청산까지 담당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받아 교육위원회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6. ‘교피아’ 논란 여전, 법 개정 불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월 현재, 사립대에 재직 중인 교육부 퇴직 공무원, 이른바 ‘교피아(교육관료+마피아)’는 전국 80여개 학교에 모두 113명이다. 대부분 4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이지만, 7급과 8급, 9급 기능직까지 다양한 직급의 퇴직자들이 사립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지난 11년동안 사립대 감사를 통해 적발한 횡령이나 회계부정 등 위법, 부당행위는 4천 건이 넘지만, 관련된 비위 당사자의 90% 이상은 징계가 아닌 '경고'나 '주의'를 받는데 그쳤던 것도 교피아 영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교피아 논란은 오래된 얘기다. 그러나 꿈쩍 않던 정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퇴직 관료 등이 기득권 세력과 결탁해 각종 사회적 부조리를 일으킨다는 비판여론이 비등해지자 ‘교피아’ 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당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교육부 퇴직 관료들이 사립대학 법인 이사나 총장, 부총장 등으로 취업할 수는 없지만 ‘교수’로는 취업할 수 있도록 했고, 이 조항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교피아 논란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 12월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취업 제한 대상을 사립대학 보직 교원 및 법인 직원에서 무보직 교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사립대학 총장으로 취업하는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늘려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내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법안이 상정만 된 채 아직까지 계류 중이다.
7. 교수 자녀, 논문 저자 끼워넣기 계속 적발
2017년 국민일보 특종으로 알려진 ‘교수 논문에 자녀 끼워 넣기’ 논란이 올해까지 이어졌다. 교육부는 국민일보 보도 이후 전국 4년제 대학에 공문을 보내 논문 자녀 끼워 넣기 실태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동 저자로 등록한 사례가 지난 10년간, 82건(29개 대학)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조사는 교수들의 자발적 신고를 받아 진행해 누락 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줄을 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2018년 4월, 2차 조사를 실시해 대학 자체 조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조사 대상 논문 범위를 확대해 20개 대학에서 56건을 추가 적발했다.
교육부는 2018년 7월부터 2년제 대학 교수와 비전임교원, 프로시딩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3차 조사를 실시하고, 2007년 이후 10여 년간 총 56개 대학 255명의 교수들이 410건의 논문에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밝혀냈다.
교육부는 2019년 세 차례 조사 결과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이 많거나 실태조사와 조치가 미진했던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대학 교수의 논문이, 감사 대학에서 115건, 감사 대상이 아닌 대학에서 추가로 130건 제출되는 등 총 245건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를 점검하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교육부의 조사 기간 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고교 시절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교수 자녀 논문 저자 끼워 넣기 논란은 더욱 확대됐다.
8. 교수 갑질 및 성범죄 여전
대학가에서 교수 갑질과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9년 1월 7일 출범한 대학원생 인권단체 '대학원생 119'에 따르면 올 초부터 6개월 간 교수 갑질에 피해를 입었다는 대학원생 제보·신고가 총 159건에 이르렀다. 피해 양상은 폭력·괴롭힘(45.9%), 노동 착취(37.7%), 연구저작권 강탈(11.3%), 금품요구(5%) 등으로 다양했다.
교수 ‘갑질’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국공립대학교 조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했지만, 사립대학 조교와 달리 단결권이 없는 특정직 공무원 신분이라 ‘법외노조’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개한 ‘고등교육기관 폭력예방 교육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대학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2015년 73건에서 2018년 115건으로 증가했다. 성폭력 가해자는 교수가 가장 많았다. 교수 성폭력은 2015년 48건에서 지난 해 85건으로 대폭 늘었다. 성희롱이 45건, 성추행은 36건이었으며, 성폭행도 4건이었다.
그러나 대학 당국 대처는 미진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교수 64명 가운데 21명이 경징계에 그쳤고, 성희롱 또한 총 48명 중 30명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도 서울대, 성신여대, 충남대, 인천대, 중앙대, 전북대, 전주대, 총신대 등에서 대학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학생들의 항의가 이어지거나 새로운 성범죄 사실이 폭로됐다.
9. 총장직선제 비교원 구성원 참여 요구 확산
이화여대(2017년)와 성신여대(2018년)가 대학 전체 구성원이 참여한 총장직선제를 실시한 이후 대학가에서 이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사라졌던 직선제가 다시 부활한 국공립대에서 이런 요구가 높다. 그러나 교수들의 일방적인 목소리가 크게 작용하면서 갈등이 일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대(내년 2월 선거)는 비교원 투표 반영 비율을 12%로 결정했으나 투표에서 제외된 시간강사들이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강원대(내년 3월 선거)는 교수회가 투표 반영 비율을 ‘교수 100%, 직원 16%, 학생 4%’로 최종 결정하자 구성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북대(내년 6월 선거)도 교수 80%, 직원·조교·학생·기타 20%(학생 4%) 반영 방침에 학생들이 반발하자 교수협의회가 재논의키로 했다.
대학구성원 모두 투표에 참여키로 한 충남대는 교원(교수) 100%, 직원 및 조교 18.5%, 학생 4.1% 반영 비율로 선거를 치렀다.
선거인단으로 총장을 선출한 대학의 비교원 반영 비율을 보면, 안동대는 22%, 진주교대는 32%, 한국해양대 22%, 공주대 19.9%, 한국교원대 25%, 창원대 24% 등이다.
한편, 사립대도 총장직선제 도입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동국대는 학생 고공농성·50일간의 단식·삭발, 교수들의 성명·서명·토론회 등으로 직선제를 요구했으나 법인에 의해 수용되지 않았다. 숙명여대는 총장직선제를 요구하며 총학생회장이 44일간 노숙농성을 했으며, 국민대도 총장선출 과정에 학생참여를 보장해 달라며 총학생회장이 열흘 가까이 단식 투쟁에 나선 바 있다.
경희대는 교수, 직원, 학생 전원이 참여해 총장을 선출했는데, 교수가 후보 2명을, 직원과 학생이 후보 1명을 선출해 법인에 추천하는 방식을 택했다.
10. 무분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논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은 16만여 명이다. 2012년 8만 7천여 명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외국인 유학생 증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자원 감소와 재정 확충 필요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박근혜정부는 2015년 '구조조정 보강방안' 일환으로 2023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20만 명으로 늘린다는 내용의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등록금 인상 상한제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제외시키고 있다.
문제는 대학 당국이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유학생을 유치하면서 여러 문제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사후 관리가 부실해 제대로 된 교육이 되지 않고, 언론은 국내 학생들과의 갈등도 보도하고 있다. 유학생들이 학습이 아닌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대학에 입학하고 잠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국내 대학의 어학연수과정에 등록해 입국한 외국인들의 불법 체류율이 높아지면서, 교육부는 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기본계획안(2020~2023년)에서 외국인 유학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는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을 따로 평가하고, 학위과정 유학생의 언어능력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학을 넘어 인구 절벽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앞다투어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어 정부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