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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08.04.29 조회수 :476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논문 표절 의혹은 넘긴 듯 했으나 부동산 투기 의혹은 끝내 넘지 못했다. 박수석 외에 곽승준 국정기획수석과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등도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들과 별개로 이명박정부 초대 통일부장관 내정자였던 남주홍씨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났고, 교육부장관에 내정되었던 K대학 전 총장도 같은 의혹으로 낙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위에 열거한 5명은 모두 대학 교수 출신이다. 특히 박미석 수석과 남주홍통일부장관 내정자, K대 전 총장은 남편과 부인까지 모두 대학 교수다. 유독 교수출신을 좋아한다는 이명박대통령의 취향이 반영된 결과일까.
4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1가구1주택 국민운동은 지난 4월 24일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 등이 드러난 인사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미석 수석은 친정인 숙명여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한다. 해당 대학 홈페이지에 따르면, 남주홍씨도 다시 강단에 서고 있고, K대 전 총장 역시 계속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다. 박수석의 남편과 남교수 및 K대 전 총장 부인도 계속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위 공직에서 물러난 사람이 아무런 일 없다는 듯이 대학 교수로 복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마치 대학 교수는 고위공직자보다 청렴도가 낮아도 된다는 사회적 암묵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대학 교수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는 사람들이다. 도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되는 직업이다.
물론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로 모두가 몸살을 앓고 있는 사회에서 대학 교수만 도덕성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진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문제가 다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수석은 불법 대리 경작, 남주홍 내정자는 불법 용도 변경, K대 전총장은 위장전입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나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들의 해명과정에서 모두 현직 교수인 남편과 부인이 불법행위 주체라고 알려졌다는 사실이다.
보통 시민들은 위장전입이나 불법 농지 취득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이들은 위법 사실이 밝혀져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대학에서 계속 강의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다. 고위공직 진출을 포기하거나 임명 또는 내정되었을 때 사퇴한 것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것이 본인이든 배우자이든 상관없다.
본인의 고위공직 재직 여부 의사가 법 적용 기준이 되는 기가 막힌 상황인 것이다. 이것이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관행’으로 지속되고 있다.
교수 논문 표절이 문제가 되자 대학들이 자체 윤리규정을 제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교수들이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폴리페서 논란이 일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참에 부동산 투기 등과 같은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대학 차원의 대책 마련이나 교수사회 자정 노력 또는 법·제도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