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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7.03.31 조회수 :1,141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우리나라 전체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학이나 교수들이 유독 많이 등장해 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대학 사회에 남긴 교훈과 과제를 정리해 네차례에 걸쳐 싣습니다. 1. 또다시 폴리페서 2. 이화여대 입시 비리의 교훈 3. 국립대 자율성 파괴한 정부의 총장선출 개입 4.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문제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은 국민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우리나라 주요 대학 가운데 하나인 이화여대에서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는가라는 일반의 인식을 깨버렸기 때문이다.
권력 앞에 무릎 꿇은 이화여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제기된 이화여대 비리 의혹의 핵심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부정입학과 출석 및 학점 부여 등의 특혜였다.
교육부 감사(2016년 11월)와 ‘특검 수사’(2017년 3월), 감사원 감사(2017년 3월) 결과를 종합하면, 최경희 전 총장을 비롯한 해당 교수들은 “문체부 차관을 통해 최순실로부터 정유라를 합격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정유라가 면접고사장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지참하도록 하고, 면접위원들에게 정유라를 뽑도록” 했다. 또한 이들은 출석대체 근거 없이 출석을 인정하고, 시험도 안보고 과제물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정유라에게 학점을 부정하게 줬다.
이화여대 정유리 부정입학은 한마디로 대학이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것이고, 대학이 권력 앞에 얼마나 초라해질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미지=이화여대 누리집 이화소식 갈무리)
이 과정에서 총장을 비롯해 입학처장과 단과대학 학장, 교수 등 대학의 핵심 인사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설립 130주년의 역사를 가진 대학이 권력 실세의 딸 한 명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셈이다. 이 사건은 한마디로 대학이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것이고, 대학이 권력 앞에 얼마나 초라해질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또한 이화여대의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 사립대학이 부정․비리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 확인시켜 줬다. 이미 이화여대는 1991년 음대 및 무용학과와 2004년 체육학부에서도 부정입학이 적발돼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 만인 2017년에 똑같은 일이 적발됐다.
이화여대의 회계 운영 실태
부정입학은 당사자들끼리 밀실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감시하거나 적발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외부에 공개되는 부분은 어떨까? 이화여대는 법인이 대학 운영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보유하는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이 법정기준 대비 45.7%(2016년 기준)에 불과하다. 또한 2015년 법인이 부담해야 할 교직원 법정부담금 약 113억 원 가운데 61.3%인 69억원만 부담했다. 아울러 감사원이 사립대 재정 감사에서 지적했던 법인이 부담해야 할 학교시설 건설비 등 429억 원 전액을 교비에서 충당했다.
이런데도 이화여대는 1984년 이후 교육부 종합감사를 한번도 안받았고, 2015년에 회계부분 감사만 받았다. 여기에서 드러난 부분도 결코 가볍지 않다. △前 부총장은 병원 법인카드로 명품백 등 1천720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교비회계로 넣어야 할 기부금 1억8천만 원을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했으며, △부속병원 시설을 은행에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11억3천만원 역시 부속병원회계로 넣지 않고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했다.
이와 함께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경조사비를 △법인 사무국장 및 명예총장이 1천여만 원을 법인회계에서 집행하고, 대학 보직자 98명이 8천여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
또한 이화여대는 충남 천안시 등 5개 지역의 교육용 토지 1,364,590㎡(412,788평)를 교육용으로 활용하지 않아 재산세 1억2,092만원을 납부했다 적발됐다. 교육부는 오래 전부터 “과도한 학교시설 결정용지 등은 이를 해제하거나 처분하여 교육시설․설비를 확충함으로써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이화여대의 천안 부지는 제2캠퍼스를 만들겠다며 1988년부터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이 땅을 처분하지 않고 30여 년간 방치하면서 파주에 새로운 글로벌 캠퍼스를 추진하려다 무산됐다.
끝없이 이어지는 사학 비리
이화여대의 재산 및 재정 운영 실태는 비단 이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망정 상당수 사립대학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부정・비리로 법의 심판을 받은 대학이 하나 둘이 아니다.
2011년 유영구 명지대 전 총장은 2,350억 원의 교비 횡령으로 7년형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복역 중이고, 건국대 김경희 이사장도 학교법인의 재산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2심) 받았다. 또한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도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2017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고, 이인수 수원대 총장도 사립학교법 위반과 소송비용 교비사용 건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이들 대학의 특징은 내부시스템에서 부정・비리가 확인되지 않아 대학구성원들이 온갖 탄압을 무릅쓰며 문제 제기를 한 후 교육부나 검찰 등이 나서 확인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대학 부정・비리 확인이 이토록 어려운 것은 교육부 감사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1979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사립대학 및 사립전문대학의 44.5%인 125교가 교육부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고, 1회 받은 대학이 40.6%인 114교였다. 사립대학 관계자들이 ‘일부 대학의 부정・비리를 전체 사학의 문제로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무색해지는 이유다.
새 대통령, 획기적인 사립대학 개혁 방안 내와야
현재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내부에서 통제하는 시스템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사립학교법」은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교수・직원・학생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전국 대다수 대학이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나마 총장이 설립자나 법인보다 대학구성원 눈치를 살피며 대학을 운영하게 했던 총장직선제마저 대부분의 대학에서 사라졌다. 이화여대 학생들이 신임 총장 선거에서 교수, 직원, 학생 비율을 1:1:1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법인이 선출하는 간선제와 교수 중심의 직선제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자는 주장일 것이다. 정유라 부정입학 확인 과정에서 전임 총장과 해당 교수들이 보여 준 모습은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 당국과 교수들을 의심하고 분노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대학 사유화를 막고, 부정·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대학구성원의 대학운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총장 선출 제도 개선과 대학평의원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 대학운영에 관한 정보공개 확대, 대학구성원의 자치기구 법제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5월 9일 새롭게 선출될 대통령이 사립대학 개혁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