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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으로 법인 소송 비용 내라는 교육부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03.07 조회수 :604

지난 33일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사립대학들이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부속병원 관련 비용 포함) 및 자문료'를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13조 제2항 및 제4항 개정) 한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해당 조항 개정 이유로 학교의 경영 및 학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 세입세출 시 관계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회계운영의 합리성 확보를 위하여 소송경비를 학교운영 상 필요경비로써 이 영의 세입세출 항목에 명시하고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사립대학 법인들은 법인 관련 소송비용을 교비회계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록금에서 지출할 수 있게 된다.

 

실제 교육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립대학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총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수원대를 비롯한 상당수 대학들이 법인 소송비용을 교비에서 집행하다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되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립대학들의 이런 행위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1> 법인 소송비용 교비에서 지출하다 교육부 감사에 적발된 사례


대학명

지적 내용

관련 법령

조치

수원대

(2014년)

2011회계연도부터 2013회계연도까지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소송비 6건 합계 39,423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사립학교법29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4조 및 제44

대학 경고 10명 및 시정

부천대

(2015년)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교원 임면관련 소송 등 4건의 소송비용 합계 11,550천원을 교비회계 또는 산학협력단회계에서 집행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및 제56조의2

총장 등 경고 7명 및 시정

김천대

(2015년)

2013회계연도부터 2014회계연도까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2건의 착수금 합계 8,800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제53조의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등

법인 경고 2명 및 시정대학 경고 4

서울 디지털대

(2015년)

법인회계에서 집행하여야 할 교원 임면 및 징계에 대한 소송비용 총 13(합계 52,600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

법인 경고 4대학 경고6명 및 시정

을지대

(2014년)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소송비용 등 합계 170,275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사립학교법 제53조의및 제29

경고 4명 및 시정

부산과기대

(2015년)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교수 해임취소 소송 비용(8, 93,500천원교비회계에서 지급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제53조의2

법인 경고 5대학 경고4명 및 시정

창원문성대

(2013년)

2012회계연도에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쟁송 2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합계 11,000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제53조의2,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

법인 경고 2대학 경고5명 및 시

 자료 : 교육부 누리집에 공개된 사립대학 감사 결과


그러나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방침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1>에서 보듯이 교육부는 감사를 하면서 법인 소송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하다 적발된 대학들에 모두 사립학교법 제29조 위반을 적용했다.

 

사립학교법 제29조는 대학회계를 학교법인회계(법인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와 교비회계(등록금회계 및 비등록금회계로 구분), 부속병원회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비회계 수입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


29(회계의 구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한 지난해 대법원은 전 순천제일대 총장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에 대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며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라며, '업무상 횡령'이라고 확정지었다.


따라서 교육부가 법인 소송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아니라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을 개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상위법인 사립학교법해당 조항은 그대로 둔 채 하위 법령인 시행령개정을 통해 법인이 교비회계에서 등록금 등의 예산을 가져다 쓸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행태다.

 

더욱이 <-1>에서와 같이 교육부는 법인 소송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다 감사에서 적발된 대학관계자들에게 징계’(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으로 구분되며, 파면해임정직은 중징계’, 감봉견책은 경징계이다)도 아닌 경고시정을 통보하는 것에 그쳤다.

 

다시 말해 교육부는 대학 지원을 위해 존재하는 학교법인들이 지원은커녕 학교등록금이 대다수인 교비회계에서 예산을 횡령해도 이를 강력하게 처벌해 개선하기 보다는 경고처분만 내려 대학들에 면죄부를 줬던 것이다. 교육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행령개정을 통해 대법원이 '업무상 횡령'이라고 확정한 내용마저도 문제 삼지 않도록 하려 하는 것이다.

 

교육부의 이런 꼼수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직선제'와 '간선제' 등 두 가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던 국립대 총장후보 선출 방식을 개선한다는 내용의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개정 전에  정부 시행령인 '교육공부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간선제를 우선 추진키로 한 것이다.


 ※ 참고: [대교연논평] 국립대 총장 선출마저 '국정화'하겠다는 박근혜 정부


야당 반대가 뻔한 국회를 통한 법률 개정 절차를 거치기보다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되는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논란이 컸던 누리과정 예산을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했던 것도 바로 상위법을 무시한 채 시행령개정을 통해 강행한 바 있다.

 

그랬던 박근혜정부가 이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학교법인들이 소송 비용을 등록금에서 갖다 써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한다. 이는 사학 운영자들의 불법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으로, 불법 행위도 지속되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이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 및 자문료만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학교법인의 업무 대다수가 대학 운영과 관련되어 있어 이를 구분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학교법인 관계자들이 부정비리를 저지르고 재판을 받으면서 소송 경비를 등록금에서 갖다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한편,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33일 입법예고하면서 총선 하루 전인 412일까지를 의견 제출 기간으로 설정했다.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 기간인 ‘40일 이상’(43)을 역산해 33일로 입법예고 날짜를 잡은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드는 실정이다.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꼼수 작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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