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연구소는 후원회원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순수 민간연구소입니다.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11.06 조회수 :1,328
교육부는 6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대학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한 내용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 및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방안’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성인학습자 맞춤형 수업체제 구축을 위한 수업일수 완화, 평생교육에 전임교원 적극참여 유도, 퇴출대학 기능전환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제 구축,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권역’기준 완화, 학교부지 확보기준 완화 등이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내용은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 해 주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수 감축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는 교육용 재산으로 인해 대학 재정부담이 증가”한다며, 이러한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하고 그 수익금 전액을 교비회계로 전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규제가 완화될 경우 ‘현재 기준 초과 교육용 재산의 1/3을 용도변경하면, 연간 1,701억원의 교비수입 증가가 예상된다’는 청사진도 덧붙였다.
교육부는 6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대학규제 혁신방안’을 공개했다.
교육용 재산의 수익용 용도변경은 지금도 가능하다. 교육부의 ‘학교법인 기본재산 관리안내(2010)’에 따르면,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 교사 이전 및 학과개편 등으로 교육목적에 사용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교육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이 충족될 때에 한하여, 당해 재산의 용도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하여 할용’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교육용 기본재산의 취득재원이 교비회계인 경우에는 재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비회계로 보전함으로써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번에 발표한 규제완화방안에서 교비회계 보전 의무에 대한 언급 없이 용도 변경만을 발표했다. 이는 교비회계 보전의무를 삭제해 교육용에서 수익용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비 보존을 요구할 경우 실익이 없는 대학들이 실제 용도 변경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0월말 집권여당이 교육부와의 협의 아래 발의한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은 학생정원 감축으로 발생한 기준초과 교육용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제27조).
그러나 상당부분 학생등록금을 통해 축적한 교육용 기본재산을 금액 보존 의무도 삭제한 채 법인소유의 재산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문제가 크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듯 교육부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액의 대학 전출 비율을 기존의 80%보다 강화하여 전액 대학에 전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으나 현재 사립대학의 수익용기본재산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실효성이 없다.
우리 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2014년 기준 사립대학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은 46.6%이며,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은 3.2%로, 연간 3.5%의 소득이 발생해야한다는 「대학설립운영규정」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수익액의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2014년 102.6%로, 80% 이상 전출해야한다는 법정기준을 훨씬 넘고 있다. 즉, 수익용기본재산 자체가 부족하고 수익성이 저조한 것이 문제이지 대학 전출 비율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및 운영에 대한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한 이번 규제완화 방안은 ‘사학법인의 재산불리기’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기에 더해 만약 수익용 재산의 처분기준이 추가로 완화된다면 ‘사학법인의 재산불리기’는 ‘재산빼돌리기’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현재 사학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와 사립대학은 이를 사후보고제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해왔다. 2011년 새누리당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2012년 교육부의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지난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건의한 규제개혁방안에도 ‘허가제 폐지’가 있었던 점에 비춰본다면 이러한 후속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 교육용 재산의 수익용 재산으로의 전환기준을 완화하고, 허가없이 처분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이는 대학 설립운영자가 사적으로 자산을 빼돌리는 ‘출구’로 활용될 수 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유휴 교육시설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점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재정운영에 보탬도 안된 채 사학법인의 재산만 불려주는 조치는 굳이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남아도는 교육시설을 교육부의 허가 아래 수익용으로 전환하되 용도 변경하는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비회계로 보존하는 조치는 유지되어야 한다. 학생 수의 급격한 축소로 교육재산을 시급히 변경해야 하는데 당장 여력이 없다면 기간을 정해 연차적으로 교비회계에 상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현행 법정기준도 준수하지 못하는 수익용기본재산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마련해 수익용기본재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보유 중인 수익용기본재산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데, 추가로 용도 변경만 해 준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