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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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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선정 대학교육 10대 뉴스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07.12.26 조회수 :448

1. 등록금 ‘大亂’

 

2007년 역시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대학과 학생들 간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특히, 국·공립대 10.2%, 사립대 6.6%, 사립 전문대 7.1%등 물가 인상률을 상회하는 등록금 인상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을 증폭시켰다.

 

더욱이 올해는 대선을 앞두고 각 당마다‘등록금 상한제’, ‘반값 등록금’, ‘등록금 후불제’등 등록금 대책을 앞 다투어 쏟아냈으며, 이에 학생들과 각 계 단체도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지는 등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한 해 이기도 하다. 또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가 시행되면서 학자금 융자가 확대돼 올해에만 51만 4,000명(1조 6,257억 원)이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 시행 전인 2005년 1학기 4% 대에 머물던 대출 금리가 올해는 6%를 넘어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학자금 대출 미승인 주요 내역’에 따르면 2006년 721명에 불과하던 학자금 대출 신용불량자가 2007년 2,221명으로 증가했다.

 

2. 사립학교법 재개정

 

올해 7월 사립학교법이 재개정 되었다. 이로써 2005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2006년 7월 시행 이후 꼭 1년 만에 개정 이전보다 못한 수준으로 개악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재개정된 사립학교법의 주요내용은 개방이사 선출을 완화하고, 대학평의원회를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격하시켰으며, 임시이사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임시이사의 선임과 해임을 결정하게 했다. 이사장의 친인척 임원 겸직 금지와 대학 총·학장의 중임회수 제한 조항도 삭제했다.

 

사립학교법의 개정과 재개정이 반복되는 기간에도 사립대학 비리는 끊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 3월 감사 대상 124개 대학 중 90개 대학에서 부정비리를 적발한 결과를 발표했으며, 같은 시기 교육부도 감사결과에 따라 225명의 사립대 관계자를 징계조치했다. 또한 편입학 비리, 연구비 비리 등 각종 사학 비리가 줄을 이었다.

 

3. 로스쿨 법률 제정, 2009년 첫 개교

 

올해 7월 사립학교법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도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 제정과 동시에 로스쿨 총 정원 문제로 인해 교육부와 국회, 법조계, 대학, 시민사회 단체 등과의 의견 충돌이 계속되었다. 총 입학정원이 2,000명으로 확정된 이후에도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간의 정원 배분 문제로 여전히 갈등을 앓고 있다. 이밖에도 변호사 자격시험 방법, 자격시험 합격자의 교육방법, 판·검사 선출 방법 등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더 많이 남은 상황이다.

 

로스쿨 설립과 더불어 경영·물류, 금융, 의·치학 등 전문대학원 체제가 형성 되면서 대학 등록금의 2~3배에 달하는 교육비 문제와 학력인플레이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4. ‘학력위조’ 파문 전국이 시끌벅적

 

신정아 동국대 교수의 가짜학위 문제로 불거진 학력위조 사태는 학계는 물론이고 정계, 종교계, 문화계, 연예계 심지어는 학원가에까지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유명 인사나 사회 고위층 인물들까지 몇 십 년 동안 허위로 학력을 기재해왔는가 하면, 특히 있지도 않은 해외 대학의 석·박사 학위로 주변을 속여 온 경우가 적지 않아 큰 충격을 안겨줬다.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온 외국 학력 검증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아지자 교육부는 법무부, 경찰청, 학술진흥재단, 대교협 등 관계기관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학술진흥재단의 외국박사 신고제도, 대교협의 학력 조회서비스, 교육학술정보원의 학위 논문 데이터 제공 등 연계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학력위조 사건에 대해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일단의 학력위조 사태는 어설픈 검증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사회의 지나친 학벌주의가 더 큰 원인이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에서는 “차별의 구조를 푸는 것이 우선이지, 거짓말의 처벌 수위를 논하거나, 검증시스템을 고민하는 것이 논의의 중심이 되선 안 된다며 이러한 방식은 학벌간판의 가치를 더욱 높여, 학벌간판을 향한 국민의 열망을 더욱 키울 것이다.”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5. 끊이지 않는 대학비리

 

지난 3월 교육부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는 대학이 여전히 ‘비리의 온상’임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124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44건 60명에 이르는 형사고발과 219건의 위법 지적, 1,450억에 이르는 회계부정이 드러났다.

 

교육부의 종합감사 12교, 사안감사 23교 및 회계 감사 30교 등 65교에 대한 감사 결과는 “회수 및 보전 등 재정 비리 700억, 임원승인취소·임원선임무효 6교 21명 · 고발 19명 · 국세청 통보 7건 등 행정상 조치 216건, 징계 225명 등 신분상조치 844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세대 정창영 전 총장 부인의 편입학 비리를 계기로 수도권 13개 대학의 편입학 실태 조사 결과, 조사대학 모두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교육부는 편입학 불법 부정 의혹 사례 65건 중 10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외에도 명신대, 부산정보대에서 이사장 친인척 비리가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충남대 양현수 전 총장은 연구비 부당 집행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한 대구 Y전문대 부설 사이버대학 인·허가 청탁으로 총2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교육부 국장급 간부가 구속되기도 했다.

 

6. 대학자율화 확대

 

교육부는 ‘대학 교육력 향상 지원방안’과 ‘고등교육 전략적 발전 방안’,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대표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살펴보면, 사학 적립금을 유가증권 등 제2금융권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학교 내 유휴부지에 타인 소유의 수익용 건축물 설치를 허용하며, 학교기업의 금지업종을 대폭 완화(102개→19개)했을 뿐만 아니라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도 도입하였다. 또한 교지가 분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특정 거리 내 인접교지는 단일교지로 인정하는 방안과 학칙 제·개정 시 주요사항만 교육부에 보고하는 방안 그리고 학교 설립 시 학교헌장에 규정할 의무사항을 축소하는 등 행정적 규정을 개선하였다.

 

7. 국립대 구조조정 지속

 

‘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우선시 되면서 올해 또한 국립대 구조조정이 지속되었다.「국립대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국회 처리는 무산되었으나「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립대법인 울산과기대가 설립되게 되었다. 또한 인천대, 서울대가 독자적인 법인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립대간 통·폐합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에도 경북대와 상주대, 전북대와 익산대, 제주대와 제주교대가 교육부의 통합 승인을 받았다. 또한 KAIST와 한국정보통신대, 한경대와 한국재활복지대 등이 통합을 추진 중이다.

 

제주대와 제주교대의 통합은 비민주적 추진으로 인해 학생들의 집단유급 사태까지 우려되는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이번 제주대와 제주교대의 통합은 일반대와 교육대 간의 첫 통합으로서 향후 교원양성체제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8. 고등교육 예산 1조원 증액

 

지난 9월 20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0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2008년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1조원이 늘어난 4조 7,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증액된 1조원은 크게 연구력 제고(2,750억원), 교육중심대학 등 교육력 향상(4,600억원), 저소득층 지원 및 사회통합(2,650억원) 등에 집행된다. 특히 세계적 수준의 연구선도대학 10∼15곳에 1,000억원을 지원하며, 교육력 향상을 목표로 전문대학 600억원을 포함, 총 1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2008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예산안이 대폭 수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9. 대학-교육부 충돌

 

올해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내신(학생부)반영 비율 확대, 수능등급제 실시, 로스쿨 인가작업 등이 대학들의 대거 반발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내신(학생부)반영 비율 문제는 애초 2008학년도 대학입시 내신 반영비율을 50%로 하기로 한 방침에 맞서 수도권 주요대학들이 내신 반영률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일단의 갈등은 이후 교육부가 내신 실질반영 비율을 가급적 최소 30% 이상으로 하고, 지키지 못하는 대학들에 대한 제재는 향후 구성될 대입제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수습책을 발표함에 따라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교육부 입시정책이 수도권 주요대학들의 반발로 사실상 후퇴하면서, 대학에도 G7이 결성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비판도 늘고있다.

 

한편 2008년 수능등급제 실시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대학들 또한 수능등급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교육부와 대학의 마찰 조짐이 또다시 일고 있다. 로스쿨 문제 역시 총정원 및 지역 배분율 문제로 의견 충돌이 심해지는 등 어느 해보다 교육부와 대학의 갈등이 많았던 한해였다.

 

10. ‘상지대 임시이사 무효’ 대법원 판결

 

지난 5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상지대 전 이사장 아무개가 청구한 이사선임 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8대 5의 의견으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이미 퇴임한 정이사 역시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하는 문제에 대해 잘못을 지적할 수 있을 뿐, 정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이 지속되는 와중에서 벌어진 이번 판결은 임시이사의 정이사 선임권 등 학교정상화에 있어 적극적인 주체로 인정하던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는 다르게 임시이사의 성격을 임시적 위기관리자로 제한하면서 학교운영 정상화에 있어서 부정·비리 행위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사립학교법 재개정으로 임시이사 파견과 정이사 선임 등 학교정상화 관련 내용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일임되었다.

 

상지대는 92년 한약재료학과 폐지 및 전임강사 임용탈락 문제로 학내분규가 발생하고 이듬해 4월 설립자인 김 전의원이 부정입학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임시이사 체제에 들어갔다. 10년 간의 임시이사 체제 끝에 2003년 12월 변 전교수 등 9명이 정이사로 선임되자, 김문기씨 등 전 재단 이사들이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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