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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8.20 조회수 :1,393
○ 재정위원회는 2015년 3월 13일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국립대학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기구임. (공립대학 또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준용) ○ 재정위원회 위원은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그 정수는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며, 당연직위원과 일반직위원으로 구성함(일반직위원을 과반수로 함). 재정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고, 일반직위원은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직원 및 재학생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그 밖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이 경우 일반직위원은 교원, 직원, 재학생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총장은 일반직위원이 될 수 없음. (법률 제8조 제2항, 제3항) ○ 재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은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등록금에 대해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로 대신함)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재정·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국립대학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임. (법률 제8조 제5항) |
1. 2015년 7월말 현재, 전국 38개 국․공립대 중 35교 구성 완료
당연직 위원 : 일반직 위원 = 3 : 4
일반직 위원, 교원 : 직원 : 학생 : 기타 = 2 : 2 : 2 : 2
□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전국 38개 국․공립 대학교에 ‘재정위원회 구성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2015년 7월말 현재 공주대, 창원대, 한국교통대 등 3교를 제외한 35개 대학이 재정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7월 27일 정보공개청구 결과, 공주대와 한국교통대는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했으며, 창원대는 재정․회계규정은 제정했고 재정위원회는 현재 구성 진행 중이라고 답변함.
□ 위원 구성 현황을 보면, 당연직 위원이 전체의 42.5%,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을 포함한 일반직 위원이 57.5%를 차지함. 일반직 위원을 과반수로 규정한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재정회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대학들이 평균적으로 ‘당연직’ 대 ‘일반직’ 위원 비율을 3 : 4로 구성한 것임.
<표1> 4년제 국공립대학 재정위원회 구성 현황 (2015년 7월말 현재) (단위 : 명, %) | |||||||
구분 | 당연직 위원(a) | 일반직 위원 | 계 (a+b) | ||||
교원 | 직원 | 학생 | 기타 | 소계(b) | |||
전체 인원 | 206 | 76 | 70 | 70 | 63 | 279 | 485 |
대학당 평균 | 6 | 2 | 2 | 2 | 2 | 8 | 14 |
비율 | 42.5 | 15.7 | 14.4 | 14.4 | 13.0 | 57.5 | 100.0 |
주1) 대상 대학 : 국․공립 일반대, 교육대 35교 (공주대, 창원대, 한국교통대 등 3교는 아직 구성되지 않음) 주2) 전체 인원 : 35교 유형별 인원 합계 주3) 대학 당 평균 : 전체 인원 / 대학 수(35교) 주4) 일반직 위원 중 ‘기타’ :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그 밖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일반직 위원으로, 주로는 회계사, 동문, 학부모대표 등임. |
□ 일반직 위원은 교원, 직원, 학생, 기타 대학발전기여자 또는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2 : 2 : 2 : 2로 구성한 경우가 대부분임. ‘일반직 위원은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 직원, 재학생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한 재정회계법(제8조 제3항)에 따라 대부분 대학이 대학구성원 위원을 법정 최소인원만큼만 포함한 것임.
□ 직원과 학생을 법정 최소인원보다 많이 포함한 대학은 한 곳도 없었으며, 교원은 5개 대학에서 3명 이상을 포함함(금오공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한밭대 3명, 목포대 4명).
2. 대구교대, 학생 위원도 학생처 및 교육대학원에서 추천
청주교대, 학생회 의견 들어 학생처장 및 교육대학원장이 추천
□ 일반직 위원 중 교원, 직원, 학생은 대체로 교수회(또는 교수협의회, 교수평의회 등), 직원단체(공무원직장협의회, 대학노조, 직원협의회 등), 총학생회 등 해당 구성원 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대구교대 등 11교는 일반직 위원 선정 과정에 학교본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해당 구성원 단위에서 추천하지만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음.
□ 구체적으로 보면, 강원대, 경북대, 금오공대, 전남대, 제주대, 한밭대 등은 교원 일반직 위원 중 1인을 총장이 지명 또는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금오공대와 한밭대는 교수회 동의 전제). 공주교대는 교원 일반직 위원을 모두 교육지원처에서 추천하도록 규정(실제로는 교수협의회와 학과장이 각 1인 추천)하고 있으며, 대구교대는 교수회의를 통해 교무처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함. 한국해양대 또한 교원 일반직 위원 3명중 1명은 교수회와 협의하여 교무처장이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주교대와 대구교대는 직원 일반직 위원 또한 사무국에서 추천함. 진주교대는 직원 일반직 위원을 직원총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계약직’은 총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 대구교대는 학생 일반직 위원도 학생처 및 교육대학원에서 각 1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청주교대는 학부생 위원은 학생처장이 총학생회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고, 대학원생 위원은 교육대학원장이 원우회장 의견을 들어 추천하도록 규정함.
□ 한편, 경북대, 군산대, 금오공대, 안동대, 전남대, 제주대, 한국해양대 등은 교수회(교수평의회) 또는 평의원회 부의장(부회장)이 당연직 위원에 포함돼 있음.
3. ‘기타’ 외부위원 모두 대학구성원이 추천하는 대학 한국교원대 1교뿐
부산대, 전남대는 2명 중 1명 대학구성원 단위에서 추천 가능
□ 기타 일반직 위원(대학발전기여자 또는 전문가 등)의 추천 단위는 크게 분류하면, 총동창회(동문회) 및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대학이 19교(54.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총장이나 대학운영위원회, 관련 부서(총장 및 관련부서) 등 사실상 대학 본부 측에서 추천 또는 위촉하는 대학이 11교(3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추천단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학구성원 이외 기타 위원은 동문 또는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음. 특히, 한국해양대는 외부위원 2명을 모두 본교 출신으로 제한 규정해놓고 있으며, 제주대는 외부위원 2인 중 재정전문가 1인을 본교 출신으로 제한 규정함.
□ 목포해양대는 ‘대학발전기여자’는 총동창회에서 추천하고, ‘그 밖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목포상공회의소, 회계사협회, 세무사협회 등 해당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가가 자칫 ‘기업경영’ 전문가로 범위가 국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표2> 재정위원회 일반직 위원 중 ‘기타’ 위원 추천단위 현황 (단위 : 교, %) | |||||
구분 | 총장 및 관련부서 | 총동창회 및 관련단체 | 대학구성원 단위 | 기타 | 계 |
대학수 | 11 | 19 | 1 | 4 | 35 |
비율 | 31.4 | 54.3 | 2.9 | 11.4 | 100.0 |
주1) 대상대학 : 국․공립 일반대, 교육대 35교 (공주대, 창원대, 한국교통대 등 3교는 아직 구성되지 않음) 주2) ‘기타’ 위원 :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그 밖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일반직 위원으로, 주로는 회계사, 동문, 학부모대표 등으로 구성됨. 주3) 총장 및 관련부서: 관련 단체 또는 총장이 추천하는 대학 1교, 소속 부서나 관련 단체에서 추천받아 협의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대학 1교, 총장위촉 또는 총문회 등에 추천 의뢰하는 대학 1교, 공무원직장협의회와 협의하여 교무처장이 추천하는 대학 1교 포함 / 총동창회 및 관련단체: 총동창회 및 해당대학 발전지원재단으로 지정한 대학 1교, 총동창회 및 해당지역 공인회계사회로 지정한 대학 1교 포함 주4) 대학별 ‘재정회계․규정’ 기준. 단, 경남과학기술대는 규정 미확정(심의 중)으로 현재 구성 추천단위 기준 |
□ 반면, 대학구성원 단위에서 ‘기타’ 위원을 모두 추천하는 대학은 한국교원대 1교뿐이었음. 한국교원대는 “외부 위원은 우리대학 소속 교직원이 아니면서, 대학발전에 기여한 사람 중에서 교수협의회에서 1명,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총학생회에서 협의하여 1명을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타로 분류된 대학(4교) 중에서도 2교는 ‘기타’ 위원 2명 중 1명을 대학구성원 단위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부산대의 경우, 전문가는 총동문회장이 추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대학발전기여자는 “본교의 발전에 기여한 외부인사 중에서 교수회장, 직원협의회장, 총학생회장이 공동명의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추천권자가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부산대학교 발전기금 상임이사가 추천하도록 규정돼 있어 현재는 발전기금 상임이사가 추천한 것으로 나타남.
□ 전남대는 외부인사 2명 중 1명은 총동창회에서 추천하고, 1명은 “잔여 수학기간이 1년 이상인 재학생의 학부모 중에서 대학(원) 및 총학생회가 각 1명을 추천하여 그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자료 요구 및 제출 규정 둔 대학 경북대, 경인교대 2교뿐
경북대, 금오공대는 녹취록 근거 회의록 작성․공개 명시하기도
□ 법령에 위원회의 자료요구 권한과 총장의 자료제출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달리 재정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예․결산 공개 이외에 자료요구 및 제출과 관련한 규정이 없음.
□ 이에 따라 대학의 ‘재정․회계 규정’에 재정위원회의 자료요구 및 제출 관련 규정을 명시한 대학은 경북대와 경인교대 2교뿐임. 경북대는 “재정위원회 위원은 심의·의결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위원장은 총장에게 자료를 요구하여야” 하고 이 때 총장은 “필요한 자료를 5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경인교대는 경북대와 같이 위원의 자료 요구 권한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총장은 재정위원회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재정위원회 위원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재정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명시함.
□ 한편 법령에 재정위원회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 다음날부터 10일 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재정회계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경북대, 금오공대, 안동대, 전남대는 대학 규정에도 회의록 공개를 명시하고 있고, 특히, 경북대와 금오공대는 ‘녹취록에 근거’하여 회의록을 작성, 공개하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5. 맺으며
□ 재정회계법에 일반직 위원 과반수 규정이나 교수, 직원, 학생 위원의 최소 인원을 규정한 취지는 국립대학 재정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임.
□ 따라서 대학들은 경북대와 같이 재정위원회 위원의 자료요구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회의록 공개를 보다 구체화하는 등 재정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규정을 보강해야 할 것임.
□ 구성에 있어서도 교수,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보다 확대하고, 이들 일반직 위원 선정 과정에 학교본부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해야 할 것임. 외부위원의 경우에도 최소 2명 중 1명은 대학구성원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 대학별 자체 규정으로 개선이 어렵다면, 법령에 자료요구 및 제출 관련 규정이나 외부위원 추천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3> 대학별 재정위원회 구성 현황 (2015년 7월말 현재) (단위 : 명) | ||||||||
연번 | 대학명 | 당연직 위원(a) | 일반직 위원 | 계 (a+b) | ||||
교원 | 직원 | 학생 | 기타 | 소계(b) | ||||
1 | 강릉원주대 | 7 | 2 | 2 | 2 | 2 | 8 | 15 |
2 | 강원대 | 7 | 2 | 2 | 2 | 2 | 8 | 15 |
3 | 경남과학기술대 | 7 | 2 | 2 | 2 | 2 | 8 | 15 |
4 | 경북대 | 7 | 2 | 2 | 2 | 2 | 8 | 15 |
5 | 경상대 | 7 | 2 | 2 | 2 | 2 | 8 | 15 |
6 | 경인교대 | 5 | 2 | 2 | 2 | 2 | 8 | 13 |
7 | 공주교대 | 4 | 2 | 2 | 2 | 1 | 7 | 11 |
8 | 광주교대 | 5 | 2 | 2 | 2 | 2 | 8 | 13 |
9 | 군산대 | 7 | 2 | 2 | 2 | 2 | 8 | 15 |
10 | 금오공대 | 6 | 3 | 2 | 2 | 2 | 9 | 15 |
11 | 대구교대 | 6 | 2 | 2 | 2 | 1 | 7 | 13 |
12 | 목포대 | 5 | 4 | 2 | 2 | 2 | 10 | 15 |
13 | 목포해양대 | 7 | 2 | 2 | 2 | 2 | 8 | 15 |
14 | 부경대 | 6 | 3 | 2 | 2 | 2 | 9 | 15 |
15 | 부산교대 | 4 | 2 | 2 | 2 | 1 | 7 | 11 |
16 | 부산대 | 7 | 2 | 2 | 2 | 2 | 8 | 15 |
17 | 서울과학기술대 | 6 | 2 | 2 | 2 | 1 | 7 | 13 |
18 | 서울교대 | 5 | 2 | 2 | 2 | 2 | 8 | 13 |
19 | 서울시립대 | 6 | 2 | 2 | 2 | 3 | 9 | 15 |
20 | 순천대 | 6 | 2 | 2 | 2 | 3 | 9 | 15 |
21 | 안동대 | 7 | 2 | 2 | 2 | 2 | 8 | 15 |
22 | 전남대 | 7 | 2 | 2 | 2 | 2 | 8 | 15 |
23 | 전북대 | 7 | 2 | 2 | 2 | 2 | 8 | 15 |
24 | 전주교대 | 4 | 2 | 2 | 2 | 1 | 7 | 11 |
25 | 제주대 | 7 | 2 | 2 | 2 | 2 | 8 | 15 |
26 | 진주교대 | 4 | 2 | 2 | 2 | 1 | 7 | 11 |
27 | 청주교대 | 5 | 2 | 2 | 2 | 2 | 8 | 13 |
28 | 춘천교대 | 4 | 2 | 2 | 2 | 1 | 7 | 11 |
29 | 충남대 | 7 | 2 | 2 | 2 | 2 | 8 | 15 |
30 | 충북대 | 7 | 2 | 2 | 2 | 2 | 8 | 15 |
31 | 한경대 | 6 | 2 | 2 | 2 | 1 | 7 | 13 |
32 | 한국교원대 | 5 | 2 | 2 | 2 | 2 | 8 | 13 |
33 | 한국체대 | 5 | 2 | 2 | 2 | 2 | 8 | 13 |
34 | 한국해양대 | 6 | 3 | 2 | 2 | 2 | 9 | 15 |
35 | 한밭대 | 5 | 3 | 2 | 2 | 1 | 8 | 13 |
주1) 대상 대학 : 국․공립 일반대, 교육대 35교 (공주대, 창원대, 한국교통대 등 3교는 아직 구성되지 않음) 주2) 2015년 7월말 현재 재정위원회 구성 인원 기준 (전주교대의 경우 재정․회계 규정 상 기타 위원은 3명임) 주3) 일반직 위원 중 ‘기타’ :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그 밖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일반직 위원으로, 주로는 회계사, 동문, 학부모대표 등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