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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2.02 조회수 :1,339
※ 참조 : [추천자료] - 졸업유예, 수업 듣지도 않는데 최고 53만원 납부해야 |
졸업유예제 시행 대학 10교 중 7교 의무수강
수도권 28교(47.5%), 지방 82교(70.1%) 실시
“학점 당 등록금” 7배 차이
교육부 관련 정책 손 놓고 있어
□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교육부에 ‘졸업유예제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방침’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2014년 7월 현재), 졸업유예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의 비율이 수도권보다 지방대학이 더 높고, 2008년 금융위기와 정부의 평가 사업 이후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다수 대학이 졸업유예생들에게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1>에 따르면 교육부가 실태 조사한 176개 대학 중에서 졸업유예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110교(62.5%)였음. 수도권 대학은 59교 중에서 28교(47.5%)인 반면, 지방은 117교 중에서 82교(70.1%)가 해당 돼 상대적으로 취업이 더 어려운 지방대에서 졸업유예제를 더 많이 도입하고 있었음.
〈표1〉 졸업유예제 실시 현황 | ||||
구분 |
실시 |
제한적 실시 |
미실시 |
합계 |
수도권 |
28 (47.5%) |
4 |
27 |
59 |
지방 |
82 (70.1%) |
5 |
30 |
117 |
합계 |
110 (62.5%) |
9 |
57 |
176 |
주1) 2014년 7월 기준 주2) 대상 : 일반대, 산업대 176교 (전체 조사대상 대학 189교 중 자료 제출한 176교 기준) 주3) 제한적 실시 : 복수전공 및 교직이수 등 학점 이수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한 대학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졸업유예제’ 실시 대학에서 제외 함 |
□ 졸업유예 도입 시기를 살펴보면 2007년까지 42교(38.2%), 2008~2012년 57교(51.8%), 2013년 이후 11교(10.0%)였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취업 문제가 심각해져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이 늘고,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 취업률 지표 비중이 컸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도 졸업을 유예하면 취업률 평가에서 유리하게 작용해 이 시기에 대거 졸업유예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임.
〈표2〉 졸업유예제 도입 시기 | ||||
구분 |
2007년 이전 |
2008~2012년 |
2013년 이후 |
합계 |
대학수 |
42 |
57 |
11 |
110 |
비율(%) |
38.2 |
51.8 |
10.0 |
100 |
주1) 2014년 7월 기준 주2) 대상 : 졸업유예제 실시 대학 110교 |
□ 졸업유예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는 대학은 76교로 10곳 중 7곳(69.1%)이었음. 수강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대학 27교(24.5%) 중에서도 15개 대학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등록금을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 91개(83%)대학에서 졸업유예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3〉 졸업유예생 수강 여부 | ||||
구분 |
수강 의무 |
수강 선택 |
수강 불가 |
합계 |
대학수 |
76 |
27 |
7 |
110 |
비율(%) |
69.1 |
24.5 |
6.4 |
100 |
주1) 2014년 7월 기준 주2) 대상 : 졸업유예제 실시 대학 110교 |
□ 등록금 징수 유형을 살펴보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서 초과학기 등록금 징수기준을 준용하거나(1~3학점 신청시 등록금의 1/6 등)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학점 당 등록금’ 또는 ‘등록금의 일정 비율’을 받고 있었음. 문제는 학점 당 정액으로 받는 경우 1학점 당 ‘최소 3만 5천원에서 23만 2천원’으로 7배 차이를 보였고, 등록금의 일정 비율을 받는 경우도 ‘등록금의 1/20~1/6’까지 차이가 컸음.
□ ‘졸업유예제 관련 교육부 정책 방침 및 대학에 하달한 조치사항’ 질의 관련해서 교육부는 “해당없음” 답변을 보내 옴. 대학마다 졸업유예제가 천차만별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지난해 7월경에 실태조사를 한 이후 관련 정책이나 방침을 수립하지 않은 것임.
□ 교육부가 올해부터 실시 될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지표를 포함함. 이에 따라 ‘졸업유예생’이 많을 경우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 대학들이 졸업유예 기준을 까다롭게 개정하거나, 졸업유예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등록금 등 비용을 부담시키면서 대학 수입을 늘리는 효과를 보려고 함.
□ 교육부는 실태 파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취업난으로 불가피하게 졸업유예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교육부 정책과 대학들의 이해타산에 따라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책 방침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