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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5.21 조회수 :1,466
- 국립대 전체 기숙사의 73.7%, 의무식 운영
- 30개 국립대학 중 14개 대학, 모든 기숙사 의무식
- 국립대 기숙 학생의 39.5% 민자기숙사 이용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숙사 의무식 제도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부 대학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해 왔지만, 여전히 국립대학 기숙사 10곳 중 7곳은 의무식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같은 사실은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30개 일반 국립대학에 ‘2014년 1학기 기숙사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해 분석한 결과 밝혀짐.
※ 자료 분석 기준 ※ ◦ 일반 국립대학, 2014년 1학기 기준 ◦ 기숙사비 = 식비 + 관리비 등 (환급 보증금 제외) - 식비 : 해당 기숙사생들에게 징수하는 납입고지서 상 의무 식비 - 관리비 등 : 해당 기숙사생들에게 징수하는 식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 (단, 보증금 등 향후 환급하는 금액 제외) |
국립대의 46.7%(14교) 모든 기숙사 의무식 제도 운영
국립대 기숙사의 38.3% 1일 3식 의무
□ 2014년 1학기 현재, 국립대학의 46.7%(14교)가 모든 기숙사를 의무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부분적으로 기숙사 의무식을 시행 중인 대학까지 합하면 그 비율은 83.3%(25교)에 달함. (<표1> 참조)
<표1> 국립대학 기숙사 의무식 운영 현황 - 대학별 (2014년 1학기 기준) (단위 : 대학, %) | ||
구분 |
대학수 |
비율 |
모든 기숙사를 의무식으로 운영하는 대학 |
14 |
46.7 |
의무식 / 선택식 등 혼용 대학 |
11 |
36.7 |
모든 기숙사를 선택식으로 운영하는 대학 |
4 |
13.3 |
기타 |
1 |
3.3 |
계 |
30 |
100.0 |
주) 기타 : 한국체육대 (식비를 포함한 기숙사비 전액 국고지원) |
<표2> 국립대학 기숙사 의무식 운영 현황 - 기숙사별 (2014년 1학기 기준) (단위 : 개, %) | ||||||
식사 유형 |
기숙사수 |
비율 |
의무식 유형 |
기숙사수 |
비율1 |
비율2 |
의무식 |
123 |
73.7 |
1식 이상 2식 이상 3식 |
7 52 64 |
4.2 31.1 38.3 |
5.7 42.3 52.0 |
선택식 |
31 |
18.6 |
|
|
|
|
기타 |
13 |
7.8 |
|
|
|
|
계 |
167 |
100.0 |
|
|
|
|
주1) 기숙사 수 : 기숙사명 구분 기준 (서울대는 관악사-소유, 관악사-민자로 구분) 주2) 의무식 운영 기숙사 중 4곳은 콘도형 또는 1인실 선택식 운영 주3) 기타 : 기숙사 식당이 없거나 식비를 포함한 기숙사비 전액 국고지원 주4) 의무식 유형 : 선택 가능한 1일 식사 수 중 가장 적은 식 수 기준 주5) 비율1 : 전체 기숙사 수 대비 비율, 비율2 : 의무식 제도 운영 기숙사 수 대비 비율 |
□ 기숙사별로 보면, 전체 국립대학 기숙사의 73.7%(123개)가 입사 시 식비 부담을 의무로 하는 의무식 제도로 운영 중임. 특히, 이 중 절반이 넘는 64개 기숙사(전체 기숙사의 38.3%)는 1일 3식이 의무임. 반면, 선택식을 도입한 기숙사는 전체의 18.6%(31개)에 불과함. (<표2> 참조)
1일 3식 의무 기숙사의 78%, 관리비보다 식비 부담 커
한 학기 식비만 38만 2천원(강원대) ~ 69만 9천원(부산대)
□ 1일 3식이 의무인 국립대 기숙사 현황을 살펴보면, 한 학기 식비 부담이 적게는 38만 2천원(강원대)에서 많게는 69만 9천원(부산대)에 달함. 그 결과 이들 기숙사의 78%(50개)가 관리비보다 식비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관리비 최저액 기준). 즉, 기숙사비의 절반 이상이 식비인 셈. (<표3> 참조)
<표3> 1일 3식이 의무인 국립대학 기숙사 현황 (2014년 1학기 기준) (단위 : 천원) | |||||||
대학명 |
기숙사명 |
식비 |
관리비 등 |
대학명 |
기숙사명 |
식비 |
관리비 등 |
강릉원주대 |
율곡·사임당관 |
569 |
633 |
군산대 |
학생생활관 |
528 |
493 |
강원대 |
도원관 |
382 |
591 |
목포대 |
가람 |
586 |
495 |
황조관 |
382 |
591~711 |
다래 |
586 |
495 | ||
경남과학 기술대 |
자각관 |
612 |
310 |
햇귀 |
586 |
495 | |
탐구관 |
612 |
549 |
한울 |
586 |
495 | ||
실천관 |
612 |
269~359 |
마루,다솜 |
655 |
500 | ||
경북대 |
향토관(H동) |
676 |
482 |
목포해양대 |
해양학사 |
660 |
340 |
첨성관(I동) |
676 |
482 |
부산대 |
비마관 |
699 |
416 | |
간호대생활관 |
392 |
350 |
매화관 |
699 |
416 | ||
자주관(A동) |
574 |
284 |
청학관(2인실) |
699 |
528 | ||
창조관(B동) |
574 |
363 |
순천대 |
창조관 |
627 |
477~566 | |
근면관(C동) |
574 |
436 |
진리관 |
627 |
477 | ||
경애관(C동) |
574 |
363 |
향림관 |
574 |
399 | ||
경상대 |
경양관1호 |
631 |
239~291 |
청운관 |
574 |
355 | |
경양관2호 |
631 |
239~343 |
전남대 |
푸른학사 |
472 |
557 | |
경양관3호 |
631 |
579 |
열린학사 |
472 |
557 | ||
1동 |
569 |
295 |
미래학사 |
472 |
557 | ||
2동 |
569 |
295 |
전북대 |
대동.평화관 |
489 |
371 | |
3동 |
569 |
340 |
참빛관 |
527 |
454 | ||
4동 |
569 |
361 |
새빛관 |
489 |
455 | ||
5동 |
569 |
393 |
학생생활관 |
592 |
452 | ||
6,7동 |
569 |
455 |
충북대 |
본관 |
518~623 |
398~796 | |
개척관 |
569 |
340 |
양성재 |
542~646 |
505 | ||
8,9동 |
569 |
492~870 |
한경대 |
호연관 |
497 |
430 | |
공주대 |
은행사 |
419 |
477 |
비봉관 |
497 |
385 | |
홍익사 |
419 |
421 |
창조관 |
497 |
509 | ||
선선제 |
419 |
372 |
그린낙농 |
497 |
509 | ||
해오름집 |
419 |
421 |
한국교원대 |
사도교육원 |
511 |
388~819 | |
비전하우스 |
418,419 |
538 |
한국교통대 |
증평생활관 |
580 |
393 | |
드림하우스 |
629 |
597 |
한국해양대 |
학생생활관(2,6인실) |
665 |
405~505 | |
금오사 |
532 |
350 |
한밭대 |
한밭관 |
539 |
452 | |
예지사 |
532 |
673 |
BTL관 |
561 |
545 | ||
주1) 2014년 1학기 한 학기 비용 기준 주2) 식비 : 해당 기숙사생들에게 징수하는 납입고지서상 식비 주3) 경북대 간호생활관 주말식사 없음. 전북대, 한경대, 한국교통대 주말식사 선택 충북대 본관 및 양성재 주5일 3식, 주7일 3식 중 선택 주4) 관리비 등 : 해당 기숙사생들에게 징수하는 식비 제외 모든 금액 (단, 보증금 등 향후 환급 금액 제외) 주5) 인실 유형 또는 건물에 따라 금액이 다른 경우 최저액 ~ 최고액 기재 |
□ 하지만 외부 활동이 잦은 대학생들이 하루 세 끼의 식사를 모두 기숙사에서 하는 것은 쉽지 않음. 그런데도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 보장 없이 입사 시 1일 3식의 의무 식비를 징수하는 것은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당한 기숙사비 징수라 할 수 있음.
국립대 기숙사 수용인원의 39.5%, 민자기숙사 거주
국립대 기숙사 수용인원의 74.0%, 2인실 거주
□ 한편 국립대학 기숙사 보유 형태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기숙사의 23.4%(39개)가 민자기숙사로, 국립대 기숙 학생의 39.5%가 이를 이용함. (<표4> 참조) 기숙사 수로 보면 아직까지 ‘소유’ 형태가 대부분이나 민자기숙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보니 기숙 학생 수로 보면 민자기숙사 이용률이 40%에 육박하는 상황인 것.
<표4> 국립대학 기숙사 보유 형태별 현황 (2014년 1학기 기준) (단위 : 개, 명, %) | ||||
보유형태 |
기숙사수 |
비율 |
수용인원 |
비율 |
민자 |
39 |
23.4 |
32,431 |
39.5 |
소유 |
127 |
76.0 |
48,811 |
59.4 |
임차 |
1 |
0.6 |
906 |
1.1 |
계 |
167 |
100.0 |
82,148 |
100.0 |
주1) 수용인원 = 실형태 × 실수. 기혼자 기숙사는 1인실로 보고 1세대를 1실로 계산함. 주2) 기숙사수 : 기숙사명 구분 기준 (서울대는 관악사-소유, 관악사-민자로 구분) |
<표5> 국립대학 기숙사 실 형태별 현황 (2014년 1학기 기준) (단위 : 개, 명, %) | ||||||||
구분 |
1인실 |
2인실 |
3인실 |
4인실 |
6인실 |
7인실 |
계 | |
실수 |
실수 |
2,012 |
30,398 |
644 |
2,464 |
1,121 |
118 |
36,757 |
비율 |
5.5 |
82.7 |
1.8 |
6.7 |
3.0 |
0.3 |
100.0 | |
수용 인원 |
인원 |
2,012 |
60,796 |
1,932 |
9,856 |
6,726 |
826 |
82,148 |
비율 |
2.4 |
74.0 |
2.4 |
12.0 |
8.2 |
1.0 |
100.0 | |
주) 기혼자 기숙사는 1인실로 보고 1세대를 1실로 계산함. |
□ 실 형태별로 보면, 2인실 수용인원이 74.0%(6만 796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4인실 12.0%(9,856명), 6인실 8.2%(6,726명) 순으로 나타남. (<표5> 참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민자기숙사 대부분이 1~2인실로 4인실 이상이 거의 없기 때문임. 2인실 기숙사비가 4인실 이상에 비해 평균 10만 원 이상(한 학기 기준) 비싼 점을 감안하면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은 더욱 가중된 것.
2인실 기숙사의 34.5%, 한 학기 기숙사비 100만 원 이상
기숙사비 상위 5위 모두 민자기숙사
□ 기숙사비 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인실은 3곳 중 1곳(34.5%)이 한 학기 기숙사비가 100만 원 이상인데 비해 4인실은 13.9%만이 이에 해당함. 반면 4인실은 27.8%가 한 학기 기숙사비 50만 원 미만이고, 2인실은 13.8%만이 이에 해당함. (<표6> 참조)
<표6> 국립대학 2인실 및 4인실 기숙사비 분포 현황 (2014년 1학기 기준) (단위 : 개, %) | ||||||
구분 |
100만원 이상 |
80~100만원 |
50~80만원 |
50만원 미만 |
계 | |
2인실 |
기숙사수 |
50 |
46 |
29 |
20 |
145 |
비율 |
34.5 |
31.7 |
20.0 |
13.8 |
100.0 | |
4인실 |
기숙사수 |
5 |
15 |
6 |
10 |
36 |
비율 |
13.9 |
41.7 |
16.7 |
27.8 |
100.0 | |
주1) 2014년 1학기 한 학기 비용 기준 주2) 기숙사비 = 식비 + 관리비 등 (환급 보증금 제외) 식비는 해당 기숙사들에게 의무 징수하는 식비 중 선택 가능한 최저액을 기준으로 함. |
□ 수용 인원이 가장 많은 2인실을 기준으로 볼 때, 기숙사비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과기대 성림학사국제동으로 의무 3식을 선택할 경우 한 학기 기숙사비가 177만 6천원에 달함(의무 2식 선택 시 158만 3천원). 한편 기숙사비 상위 5위는 모두 민자 기숙사(서울과기대 ‘소유’ 형태 기숙사 2곳 포함)로 나타남.
<표7> 국립대학 기숙사비 상위 10위 (2014년 1학기, 2인실 기준) (단위 : 천원) | ||||||
순위 |
대학명 |
기숙사명 |
보유 형태 |
관리비 등(A) |
식비 (B) |
기숙사비 (A+B) |
1 |
서울과기대 |
성림학사국제동 |
민자 |
1,095 |
488~681 |
1,583~1,776 |
2 |
서울과기대 |
성림학사여학생동 /불암학사, KB학사 |
민자 /소유 |
745 |
488~681 |
1,233~1,427 |
3 |
부산대 |
웅비관 |
민자 |
643 |
605~756 |
1,248~1,399 |
4 |
안동대 |
솔빛관 |
민자 |
893 |
410 |
1,303 |
5 |
부경대 |
세종관 |
민자 |
509 |
613~757 |
1,122~1,266 |
6 |
부산대 |
자유관,진리관 |
소유 |
482 |
605~756 |
1,087~1,238 |
7 |
부산대 |
효원재 |
소유 |
475 |
605~756 |
1,080~1,231 |
8 |
부산대 |
청학관 |
소유 |
528 |
699 |
1,227 |
9 |
공주대 |
드림하우스 |
민자 |
597 |
629 |
1,226 |
10 |
경상대 |
경양관3호 |
소유 |
579 |
631 |
1,210 |
주1) 2014년 1학기 한 학기 비용 기준. 장애인실 제외. 주2) 관리비 등 : 해당 기숙사생들에게 징수하는 식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 (단, 환급 보증금 제외) 주3) 식비는 해당 기숙사생들에게 징수하는 납입고지서 상 식비로, 선택 가능한 최저액 ~ 최고액 주4) 안동대 솔빛관(3.2~8.21)을 제외하고는 3월 1~2일에서 6월 18~23일로 1학기 이용기간 3.5~4개월 |
대학 기숙사, 위법한 의무식 강제 행위 중단하고,
고비용 민자기숙사 대책 마련해야
□ 공정거래위원회도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대학 기숙사 의무식 제도는 위법한 거래강제행위로 중단해야 함.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기숙사에서 하루 세 끼를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최소한 의무 3식은 전면 폐지하고,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장해 나가야 할 것임.
□ 자료의 한계로 이번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못한 사립대 또한 국립대 실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육부가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위법한 대학 기숙사 의무식 제도 현황을 조사해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또한 1~2인실 중심의 고비용 민자기숙사가 확대되면서 기숙사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저비용 다인실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학생 기숙사비로 비용을 회수하는 민자 유치 방식의 기숙사보다는 정부 재정지원을 통한 기숙사 설립을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