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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생, 공공기관에서조차 여전히 ‘찬밥’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5.05 조회수 :544

 

'지역인재 채용률 30%'미만 공공기관, 39.6%(101)

권고수준의지방대학 육성법, 보완책 있어야

 

지난 418, 교육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육성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공공기관은 직원 채용 시 지역인재를 35% 이상 채용할 것을 권고. 그러나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2011년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지역인재 30% 채용 가이드라인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사실은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www.alio.go.kr)에 공개된 공공기관 가운데 공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 265(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지역인재(이하 지방대 졸업자’) 채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남.

 

 

공공기관 35, 지방대생 전혀 뽑지 않아

 

공공기관의 지방대 졸업자 채용률은 50%를 웃돌지만(참고자료<4> 참조) 공공기관별로 보면 지방대 졸업자 채용을 기피하는 공공기관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3년 직원을 신규채용한 공공기관 255곳 가운데 101(39.6%)이 지방대 졸업자 채용률 30% 미만. 이 가운데 지방대 졸업자를 전혀 선발하지 않은 공공기관도 35(13.7%)에 달함.(<1> 참조)

 

지난 2011년 기획재정부는 공생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방대 졸업자 채용률이 저조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2013년 상반기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물론 당시 채용계획은 공공기관 가운데 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 기준은 공공기관 전체의 지방대 졸업자 채용가이드라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번 지방대학 육성법도 전체 공공기관의 지방대 졸업자 채용가이드라인을 35%로 제시했음.

 

<1> 2013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직원 중 지방대 졸업자 비율 분포

(단위:기관수, %) 

구분

100%

70~100%

50~70%

30~50%

~30%

0

합계

공공기관수

7

25

46

76

66

35

255

비율

2.7

9.8

18.0

29.8

25.9

13.7

100.0

1) 공공기관 대상 : 공기업과 2013년 신규 미채용 공공기관 제외

2) 구간 : 00%~00%=00%이상~00%미만

 

 

서울지역 공공기관의 53.2%, 지역인재 채용률 30% 미달

 

지방대 졸업자 채용률 30% 미만 공공기관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지방대 졸업자 채용률이 눈에 띄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2013년 신규채용을 실시한 서울지역 공공기관 154곳 가운데 53.2%에 해당하는 82곳의 지방대 졸업자 채용률이 30%에 미달됨. 전체 공공기관의 60%가 서울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지방대생 채용을 기피하고 있어 내용면에서 공공기관의 지방대생 채용확대 정책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인천, 경기지역도 각각 해당지역 공공기관의 50%(3), 26.5%(9)가 지방대 졸업자 채용률이 30%에 미치지 못함. 반면, 강원, 경남, 경북, 대구, 전북, 제주, 충남, 충북지역의 공공기관에는 지방대 졸업자 채용률 30%미만 공공기관이 없으나 이들 지역에는 공공기관 자체가 매우 적음(<2> 참조)

 

<2> 2013년 지역별 지방대 졸업자 채용률 30% 미만 공공기관의 현황

 

 

 

(단위:기관수,%)

구분

공공기관(A)

30%미만 공공기관(B)

비율(B/A)

강원

3

-

-

경기

34

9

26.5

경남

3

-

-

경북

1

-

-

광주

2

1

50.0

대구

5

-

-

대전

30

5

16.7

부산

7

1

14.3

서울

154

82

53.2

인천

6

3

50.0

전북

3

-

-

제주

1

-

-

충남

3

-

-

충북

3

-

-

합계

255

101

39.6

)공공기관 대상 : 해당지역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2013년 신규 미채용 공공기관 제외

 

 

외교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소관 공공기관, 지방대생 채용 거의 없어

 

공공기관 소관 부처별로도 지방대 졸업자 채용현황이 대비됨. 외교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소관 공공기관은 지방대 졸업자를 거의 채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2013년 외교부 소관 공공기관 3,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 2곳은 지방대 졸업자를전혀 채용하지 않았으며, 국무조정실 소관 공공기관 23곳 중 21곳은 지방대 졸업자 채용률이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은 모두 지방대 졸업자 채용률이 3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남.(<3> 참조)

 

<3> 2013년 소관기관별 지방대 졸업자 채용률 30% 미만 공공기관의 현황

 

 

 

(단위:기관수,%)

구분

공공기관(A)

30%미만 공공기관(B)

비율(B/A)

기획재정부

2

2

100.0

외교부

3

3

100.0

국무조정실

23

21

91.3

문화체육관광부

29

20

69.0

국방부

2

1

50.0

통일부

2

1

50.0

미래창조과학부

38

14

36.8

보건복지부

17

6

35.3

법무부

3

1

33.3

안전행정부

3

1

33.3

여성가족부

3

1

33.3

산업통상자원부

27

7

25.9

환경부

4

1

25.0

해양수산부

9

2

22.2

교육부

21

4

19.0

고용노동부

11

2

18.2

국토교통부

11

-

-

농림축산식품부

8

-

-

1) 행정부 대상(,,위원회 제외)

2) 공공기관 대상 소관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2013년 신규채용하지 않은 공공기관 제외 


 

지방대 졸업생 채용 높이는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있어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지방대 졸업자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조치라 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지방대학육성법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지방대학 육성법이 제시한 공공기관의 지방대 졸업자 채용기준은 행재정적 지원을 전제로 한 권고사항에 불과함. 그간 지방대 졸업자 30% 채용가이드라인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공공기관의 행태에 비춰볼 때 권고수준에 머물고 있는지방대학육성법의 지역인재 채용기준이 실효성을 발휘할 가능성은 매우 적어보임. 따라서 공공기관의 지방대 졸업생 채용률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함.

 

 

<참고>

 

<4> 최근 6년간 공공기관 비수도권 인재채용 현황

(단위:,%)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신규채용(A)

8,732

7,581

8,546

10,759

10,608

11,204

비수도권 인재(B)

5,321

4,510

4,754

5,742

5,519

6,303

비율(B/A)

60.9

59.5

55.6

53.4

52.0

56.3

) 공기업 제외

 

 

 

 

<5> 최근 6년간 대학 및 대학생수 수도권 및 비수도권 분포 현황

(단위:,%)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대학수

수도권

115

115

114

115

115

115

비수도권(A)

206

208

210

215

216

213

전체(B)

321

323

324

330

331

328

비율(A/B)

64.2

64.4

64.8

65.2

65.3

64.9

학생수

수도권

1,061,850

1,074,206

1,091,916

1,101,989

1,112,427

1,116,231

비수도권(a)

1,653,441

1,670,766

1,704,012

1,740,200

1,761,419

1,761,786

전체(b)

2,715,291

2,744,972

2,795,928

2,842,189

2,873,846

2,878,017

비율(b/a)

60.9

60.9

60.9

61.2

61.3

61.2

) 국공사립 일반대 및 전문대(산업대학, 교육대학 제외)

학부 재적학생수 기준


<6> 2013년 지방대 졸업자 채용30% 미만 공공기관 현황

 

 

 

 

(단위:,%)

소재지

담당부처

기관명

채용인원(A)

지역인재(B)

비율

(B/A)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명동정동극장

8

1

12.5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3

0

0.0

서울

미래창조과학부

()우체국금융개발원

9

2

22.2

서울

미래창조과학부

()우체국시설관리단

1

0

0.0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인재육성재단

2

0

0.0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연예술센터

2

0

0.0

경기

국가보훈처

88관광개발()

1

0

0.0

광주

미래창조과학부

광주과학기술원

23

5

21.7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11

2

18.2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회

3

0

0.0

경기

국무조정실

국토연구원

1

0

0.0

서울

산업통상자원부

기초전력연구원

5

1

20.0

서울

국무조정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2

1

8.3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7

2

28.6

서울

교육부

동북아역사재단

6

1

16.7

서울

안전행정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3

0

0.0

서울

미래창조과학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1

0

0.0

서울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7

4

23.5

서울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12

1

8.3

서울

국무조정실

산업연구원

14

3

21.4

서울

교육부

서울대학교병원

523

142

27.2

서울

교육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52

8

15.4

인천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3

3

23.1

서울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92

27

29.3

경기

국무조정실

에너지경제연구원

9

2

22.2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3

0

0.0

서울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66

10

15.2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의전당

12

2

16.7

서울

미래창조과학부

우체국물류지원단

7

1

14.3

인천

산업통상자원부

인천종합에너지()

1

0

0.0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재단법인 국악방송

6

1

16.7

서울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8

2

25.0

서울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

6

1

16.7

경기

국무조정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5

0

0.0

서울

법무부

정부법무공단

10

0

0.0

인천

해양수산부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8

2

25.0

서울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유통센터

10

1

10.0

대전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1

0

0.0

서울

금융위원회

코스콤

23

3

13.0

서울

국무조정실

통일연구원

6

0

0.0

서울

국무조정실

한국개발연구원

28

2

7.1

부산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37

10

27.0

서울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5

1

20.0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5

0

0.0

서울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0

2

20.0

서울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9

7

14.3

대전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4

6

25.0

서울

국무조정실

한국교육개발원

9

0

0.0

서울

국무조정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

3

15.0

경기

국무조정실

한국교통연구원

3

0

0.0

서울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21

0

0.0

서울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7

0

0.0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9

3

15.8

경기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30

6

20.0

서울

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19

4

21.1

서울

국무조정실

한국노동연구원

6

0

0.0

서울

국무조정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

2

20.0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8

0

0.0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2

1

8.3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5

1

20.0

경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18

5

27.8

서울

미래창조과학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0

0.0

서울

국무조정실

한국법제연구원

1

0

0.0

서울

중소기업청

한국벤처투자

5

0

0.0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24

3

12.5

서울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

1

8.3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5

1

20.0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8

1

12.5

경기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4

2

14.3

서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

1

25.0

서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7

2

7.4

서울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79

17

21.5

경기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식품연구원

9

0

0.0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

0

0.0

서울

해양수산부

한국어촌어항협회

1

0

0.0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9

1

11.1

서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8

0

0.0

서울

국무조정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8

2

25.0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영상자료원

3

0

0.0

서울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우편사업진흥원

6

0

0.0

대전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6

4

25.0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6

2

12.5

서울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9

1

11.1

서울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34

9

26.5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12

3

25.0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15

4

26.7

서울

금융위원회

한국정책금융공사

35

5

14.3

서울

국무조정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40

1

2.5

서울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4

1

25.0

서울

국무조정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0

1

10.0

대전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천문연구원

11

1

9.1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13

3

23.1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12

2

16.7

서울

기획재정부

한국투자공사

25

2

8.0

서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표준협회

14

3

21.4

서울

국무조정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

0

0.0

서울

국무조정실

한국행정연구원

5

0

0.0

서울

국무조정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

0

0.0

대전

미래창조과학부

한국화학연구원

28

7

25.0

서울

국무조정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

3

15.8

서울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희귀의약품센터

4

0

0.0

) 공기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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