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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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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이월적립금 남긴 사학법인들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3.02.12 조회수 :674

□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이월․적립금을 남긴 사립대학 법인들에게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대학이 대신 내도록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나,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됨. 

 

□ 이 같은 사실은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정보공개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대학별 법인부담금 교과부장관 승인 기간 및 금액’과 해당 대학 법인의 회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남.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된 67개 법인 중

10억 원 이상 이월․적립금 보유대학 1/3에 달해

 

□ 교과부는 2월 4일, 전체 194개 4년제 대학법인의 39.2%인 76개 법인(98개교)이 총 2,411억 원을 신청(기간 : 1~3년)했는데, 이 가운데 67개 법인(85개교) 1,725억 원을 승인(2012년 1년 승인교(47개교)는 565억 원, 2012년~2014년 3년 승인교(38개교)는 1,160억 원 승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음.

 

□ 그러나 승인받은 67개 법인의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광대학 법인은 197억 원의 이월․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한성대 법인은 102억 원, 동양대 법인 78억 원, 동덕여대 법인 71억 원 등 23개 대학 법인에서 10억 원 이상 이월․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표1>참조)

 

<표1> 2011년 결산, 이월․적립금 10억 이상 보유 대학법인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법인명

대학명

승인현황

법인 이월적립금

승인구분

기간

승인금액

이월금

적립금

합계

1

원광학원

원광대

일부승인

1년

7,680

3,627

16,045

19,672

2

한성(漢城)학원

한성대

일부승인

1년

1,473

9,074

1,089

10,163

3

현암학원

동양대

일부승인

3년

491

1,916

5,889

7,805

4

동덕여학단

동덕여대

일부승인

1년

924

41

7,029

7,070

5

단국대학

단국대

일부승인

1년

3,967

6,429

0

6,429

6

영남학원

영남대

일부승인

3년

21,510

677

5,256

5,933

7

정은학원

호원대

일부승인

3년

698

127

5,760

5,887

8

동아학숙

동아대

일부승인

1년

1,573

3,531

2,174

5,705

9

조선대학교

조선대

일부승인

1년

3,876

513

4,603

5,115

10

일청학원

경일대

전부승인

3년

3,043

4,877

0

4,877

11

회당학원

위덕대

전부승인

3년

1,445

507

4,103

4,610

12

정의학원

서울여대

전부승인

1년

1,327

89

3,801

3,891

13

가천학원

가천대

전부승인

1년

3,300

3,273

0

3,273

14

골롬반학원

목포가톨릭대

전부승인

3년

200

74

3,067

3,140

15

강남학원

강남대

전부승인

1년

1,363

2,758

357

3,115

16

성인학원

호남대

일부승인

1년

338

1,956

1,133

3,089

17

숭실대학교

숭실대

일부승인

1년

2,087

1,787

836

2,623

18

대전기독학원

한남대

일부승인

1년

1,471

1,954

539

2,493

19

고운학원

수원대

일부승인

1년

1,779

2,422

0

2,422

20

추계학원

추계예대

일부승인

1년

257

37

1,778

1,815

21

동의학원

동의대

일부승인

1년

1,430

874

701

1,575

22

한성(韓星)학원

경성대

일부승인

3년

6,588

834

595

1,428

23

한신학원

한신대

일부승인

1년

648

5

1,013

1,019

주1) 이월금 = 법인회계 자금계산서 상 미사용차기이월자금(2011년도 결산 기준)

주2) 적립금 = 법인회계 대차대조표 상 원금보존기금 + 원금보존기금 평가충당금 + 임의기금 +임의기금 평가충당금(2011년도 결산 기준)

주3) 이월․적립금 = 이월금 + 적립금

※ 자료 : 대학알리미(

 

□ 이는 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월 학교법인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사립대학 법인들이 일정 수준의 이월․적립금을 보유하고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을 교과부에 신청한 것도 문제이지만, 사학 법인의 재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승인해 준 교과부의 심사 과정은 더 심각한 문제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심사기준 강화하고,

국민건강보험법도 개정해야

 

□ 특히 이번 교과부의 승인 조치는 ‘사학연금 법인 부담금’에 국한 된 것이기 때문에, 사학법인들이 교과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의료보험 법인 부담금은 여전히 대학회계에 떠넘길 가능성이 커 또다른 논란을 부르고 있음.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심사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개정으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 부담 시 교과부 승인 절차를 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법」등 법인부담금관련 법령을 개정해 사립대학 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토록 해야 함.

 

사학 법인의 대학 지원 부족 핵심은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높이고, 수익률 높여 법인지원 확대해야

 

□ 한편, 사학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포함한 대학 지원금 부족 문제의 핵심은‘수익용기본재산’임. 수익용기본재산은 법인이 대학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운용하는 자산임. 그런데 사학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은 2012년 법정기준 대비 51.8%에 불과함. 더욱이 수익용기본재산의 2/3는 수익률이 거의 없는 토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로 인해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은 3.5%에 불과함. 물론 법정기준 수익률 3.5%에 달하긴 했지만 이는 최소한의 법정기준에 불과함.(<표2>,<표3>참조)

 

□ 따라서, 교과부는 연차별 이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립대학 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의 법정기준 확보를 유도해야함. 또한 토지 같은 저수익 수익용기본재산을 고수익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적극 전환토록 유도해 수익률을 높여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토록 하고, 추가로 대학 지원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표2> 최근 3년간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단위 : %)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확보율

51.9

51.3

51.8

※ 자료 :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

 

 

<표3> 2012년 사립대학 수익용기본재산 보유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평가액

비율

수익률

토지

5,029,985

66.8

0.5

건물

1,177,403

15.6

17.3

유가증권

455,300

6.0

1.3

신탁예금

783,516

10.4

3.7

기타재산

87,449

1.2

3.6

합계

7,533,653

100.0

3.5

※ 자료 :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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