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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3.02.12 조회수 :676
□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이월․적립금을 남긴 사립대학 법인들에게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대학이 대신 내도록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나,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됨.
□ 이 같은 사실은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정보공개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대학별 법인부담금 교과부장관 승인 기간 및 금액’과 해당 대학 법인의 회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남.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된 67개 법인 중
10억 원 이상 이월․적립금 보유대학 1/3에 달해
□ 교과부는 2월 4일, 전체 194개 4년제 대학법인의 39.2%인 76개 법인(98개교)이 총 2,411억 원을 신청(기간 : 1~3년)했는데, 이 가운데 67개 법인(85개교) 1,725억 원을 승인(2012년 1년 승인교(47개교)는 565억 원, 2012년~2014년 3년 승인교(38개교)는 1,160억 원 승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음.
□ 그러나 승인받은 67개 법인의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광대학 법인은 197억 원의 이월․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한성대 법인은 102억 원, 동양대 법인 78억 원, 동덕여대 법인 71억 원 등 23개 대학 법인에서 10억 원 이상 이월․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표1>참조)
<표1> 2011년 결산, 이월․적립금 10억 이상 보유 대학법인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법인명 |
대학명 |
승인현황 |
법인 이월적립금 | ||||
승인구분 |
기간 |
승인금액 |
이월금 |
적립금 |
합계 | |||
1 |
원광학원 |
원광대 |
일부승인 |
1년 |
7,680 |
3,627 |
16,045 |
19,672 |
2 |
한성(漢城)학원 |
한성대 |
일부승인 |
1년 |
1,473 |
9,074 |
1,089 |
10,163 |
3 |
현암학원 |
동양대 |
일부승인 |
3년 |
491 |
1,916 |
5,889 |
7,805 |
4 |
동덕여학단 |
동덕여대 |
일부승인 |
1년 |
924 |
41 |
7,029 |
7,070 |
5 |
단국대학 |
단국대 |
일부승인 |
1년 |
3,967 |
6,429 |
0 |
6,429 |
6 |
영남학원 |
영남대 |
일부승인 |
3년 |
21,510 |
677 |
5,256 |
5,933 |
7 |
정은학원 |
호원대 |
일부승인 |
3년 |
698 |
127 |
5,760 |
5,887 |
8 |
동아학숙 |
동아대 |
일부승인 |
1년 |
1,573 |
3,531 |
2,174 |
5,705 |
9 |
조선대학교 |
조선대 |
일부승인 |
1년 |
3,876 |
513 |
4,603 |
5,115 |
10 |
일청학원 |
경일대 |
전부승인 |
3년 |
3,043 |
4,877 |
0 |
4,877 |
11 |
회당학원 |
위덕대 |
전부승인 |
3년 |
1,445 |
507 |
4,103 |
4,610 |
12 |
정의학원 |
서울여대 |
전부승인 |
1년 |
1,327 |
89 |
3,801 |
3,891 |
13 |
가천학원 |
가천대 |
전부승인 |
1년 |
3,300 |
3,273 |
0 |
3,273 |
14 |
골롬반학원 |
목포가톨릭대 |
전부승인 |
3년 |
200 |
74 |
3,067 |
3,140 |
15 |
강남학원 |
강남대 |
전부승인 |
1년 |
1,363 |
2,758 |
357 |
3,115 |
16 |
성인학원 |
호남대 |
일부승인 |
1년 |
338 |
1,956 |
1,133 |
3,089 |
17 |
숭실대학교 |
숭실대 |
일부승인 |
1년 |
2,087 |
1,787 |
836 |
2,623 |
18 |
대전기독학원 |
한남대 |
일부승인 |
1년 |
1,471 |
1,954 |
539 |
2,493 |
19 |
고운학원 |
수원대 |
일부승인 |
1년 |
1,779 |
2,422 |
0 |
2,422 |
20 |
추계학원 |
추계예대 |
일부승인 |
1년 |
257 |
37 |
1,778 |
1,815 |
21 |
동의학원 |
동의대 |
일부승인 |
1년 |
1,430 |
874 |
701 |
1,575 |
22 |
한성(韓星)학원 |
경성대 |
일부승인 |
3년 |
6,588 |
834 |
595 |
1,428 |
23 |
한신학원 |
한신대 |
일부승인 |
1년 |
648 |
5 |
1,013 |
1,019 |
주1) 이월금 = 법인회계 자금계산서 상 미사용차기이월자금(2011년도 결산 기준) | ||||||||
주2) 적립금 = 법인회계 대차대조표 상 원금보존기금 + 원금보존기금 평가충당금 + 임의기금 +임의기금 평가충당금(2011년도 결산 기준) | ||||||||
주3) 이월․적립금 = 이월금 + 적립금 | ||||||||
□ 이는 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월 학교법인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사립대학 법인들이 일정 수준의 이월․적립금을 보유하고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을 교과부에 신청한 것도 문제이지만, 사학 법인의 재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승인해 준 교과부의 심사 과정은 더 심각한 문제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심사기준 강화하고,
국민건강보험법도 개정해야
□ 특히 이번 교과부의 승인 조치는 ‘사학연금 법인 부담금’에 국한 된 것이기 때문에, 사학법인들이 교과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의료보험 법인 부담금은 여전히 대학회계에 떠넘길 가능성이 커 또다른 논란을 부르고 있음.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심사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개정으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 부담 시 교과부 승인 절차를 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법」등 법인부담금관련 법령을 개정해 사립대학 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토록 해야 함.
사학 법인의 대학 지원 부족 핵심은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높이고, 수익률 높여 법인지원 확대해야
□ 한편, 사학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포함한 대학 지원금 부족 문제의 핵심은‘수익용기본재산’임. 수익용기본재산은 법인이 대학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운용하는 자산임. 그런데 사학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은 2012년 법정기준 대비 51.8%에 불과함. 더욱이 수익용기본재산의 2/3는 수익률이 거의 없는 토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로 인해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은 3.5%에 불과함. 물론 법정기준 수익률 3.5%에 달하긴 했지만 이는 최소한의 법정기준에 불과함.(<표2>,<표3>참조)
□ 따라서, 교과부는 연차별 이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립대학 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의 법정기준 확보를 유도해야함. 또한 토지 같은 저수익 수익용기본재산을 고수익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적극 전환토록 유도해 수익률을 높여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토록 하고, 추가로 대학 지원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표2> 최근 3년간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단위 : %) | |||
연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확보율 |
51.9 |
51.3 |
51.8 |
<표3> 2012년 사립대학 수익용기본재산 보유 현황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평가액 |
비율 |
수익률 |
토지 |
5,029,985 |
66.8 |
0.5 |
건물 |
1,177,403 |
15.6 |
17.3 |
유가증권 |
455,300 |
6.0 |
1.3 |
신탁예금 |
783,516 |
10.4 |
3.7 |
기타재산 |
87,449 |
1.2 |
3.6 |
합계 |
7,533,653 |
100.0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