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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7.06.12 조회수 :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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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통계 (기본) |
2016-17 14호 (통권 61호) | |
발행일 2017년 06월 12일 | ||
발행처 대학교육연구소 | ||
KHEI Statistics | ||
XII-1. 법인전입금 |
< 대교연 통계(기본) 연간 발행 목차 > | |
I. 대학 수 II. 학생 수 1. 재적생 2. 입학정원 III. 교직원 1. 교원 2. 직원 Ⅳ. 교지·교사 V. 도서관 VI. 실험실습 VII. 등록금 |
VIII.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1. 장학금 2. 학자금 대출 IX. 기숙사 X. 교육재정 XI. 등록금 의존율 XII. 법인전입금 및 수익용기본재산 1. 법인전입금 2. 수익용기본재산 XIII. 국고보조금 XIV. 기부금 XV. 이월적립금 |
※ 일러두기 ■ 대상 대학 ○ 사립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 대학 수 : 2011년 156교, 2012년 154교, 2013년 156교, 2014년 153교, 2015년 153교
■ 작성 기준 ○ 본․분교(캠퍼스) 합산 ○ 학생수 : 재학생 수(학부+대학원) - 산업대에서 전환·통합된 일반대학의 경우, 산업대 소속 재학생 포함 (단, 전문대에서 전환·통합한 일반대학은 전문대 소속 재학생 미포함) ○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 산출 방법 ○ 법인전입금 = 법정부담전입금 + 자산전입금 + 경상비전입금 ○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 = 법인전입금 / 재학생 수(학부+대학원) ○ 법인전입금 비율 = 법인전입금 / 수입총액 ○ 법정부담전입금 비율 = 법정부담전입금 / 법정부담금 ○ 자산전입금 = 자산전입금 + 기본금(법인 출연기본금) ○ 자산적지출 = 토지매입비 + 건물매입비 + 구축물매입비 + 건설가계정 ○ 자산전입금 비율 = 자산전입금 / 자산적 지출 ○ 운영지출 = 보수 + 관리‧운영비 + 연구‧학생경비 + 교육외비용 + 전출금 - 법정부담금 - 입시관리비 ○ 경상비전입금 비율 = 경상비전입금 / 운영지출
■ 자료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DB, 대학알리미 |
1. 전체 현황
○ 법인전입금은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경비로,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관련 법령1에 따라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을 확보하고 대학운영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 우리나라 사립대학 법인전입금은 매우 적은 편이다. 2015년 사립대학 수입총액 중 법인전입금 비율은 4.4%에 불과하다. 이전 4년 간 법인전입금 역시 3.9~4.7%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2015년 사립대학 수입총액 대비 등록금 의존율이 54.7%2인 것과 비교해보면, 사립대학 법인의 재정기여도는 형편 없는 수준이다.
<표1> 2011년~2015년 법인전입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법인전입금(a) |
676,359 |
827,685 |
718,242 |
894,818 |
827,596 |
수입총액(b) |
17,543,441 |
17,978,107 |
18,240,185 |
18,918,212 |
18,809,050 |
비율(a/b) |
3.9 |
4.6 |
3.9 |
4.7 |
4.4 |
○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은 최근 5년 간 약 50만~66만원 수준이었다. 2015년은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이 60만 4천원인데, 이 해 학생 1인당 등록금 734만원3의 8.2%에 불과하다.
〈표2〉 2011년~2015년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 현황 (단위 : 천원, 명) | |||||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법인전입금(a) | 676,358,641 | 827,684,557 | 718,242,123 | 894,818,316 | 827,595,590 |
학생수(b) | 1,356,063 | 1,370,629 | 1,383,614 | 1,381,149 | 1,370,509 |
1인당(a/b) | 499 | 604 | 519 | 648 | 604 |
○ 전체 평균이 아닌 대학별 법인전입금 현황을 보면,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 재정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법인전입금 비율이 1%도 안 되는 대학이 153교 중 68교로 45%에 육박한다. 이들 대학을 포함해 법인전입금 비율이 4.5%미만 대학은 121교로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전국 평균 법인전입금 비율이 4.4%였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평균에도 못 미치는 법인전입금을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법인전입금 비율 4.5% 이상 대학은 32교(20.9%)였다.
〈표3〉 2015년 법인전입금 비율 대학 분포 현황 (단위 : 교(校), %) | |||||||
구분 | 1%미만 | 1%~3% 미만 | 3%~4.5%미만 | 4.5%~6%미만 | 6%~10% 미만 | 10%이상 | 합계 |
대학수 | 68 | 44 | 9 | 6 | 6 | 20 | 153 |
비율 | 44.4 | 28.8 | 5.9 | 3.9 | 3.9 | 13.1 | 100.0 |
2. 법정부담전입금
○ 법정부담전입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교・직원을 채용한 고용주로서 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연금, 건강보험 등)을 말한다. 그러나 사립대학 법인은 법정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4을 이용해 법정부담금 납부를 대학에 전가시키고 있다.
○ 최근 5년 간 법정부담금 대비 법정부담전입금 비율을 살펴보면, 2012년과 2013년만 50%를 넘어섰을 뿐이고, 다른 해는 사립대학 법인이 법정부담금의 절반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2015년은 47.8%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다.
○ 2012년과 2013년 법정부담전입금 비율이 50%를 상회한 것은 2012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으로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을 대학에 부담시키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5을 얻도록 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2012년 법정부담전입금 비율은 전년 대비 6.2%p 상승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강제력도 얼마가지 못해 불과 3년 후인 2015년 법정부담전입금 비율은 법 개정 이전보다 더 낮다.
〈표4〉 2011년~2015년 법정부담전입금 현황 (단위 : 천원, %) | |||||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법정부담전입금(a) | 175,057,938 | 213,783,486 | 223,306,089 | 229,775,888 | 241,343,706 |
법정부담금(b) | 356,402,505 | 386,334,703 | 407,295,015 | 460,972,978 | 505,414,051 |
비율(a/b) | 49.1 | 55.3 | 54.8 | 49.8 | 47.8 |
○ 대학별 법정부담전입금 비율을 살펴보면, 법정부담금을 사립대학 법인에서 모두 부담한 대학은 35교(22.9%)에 불과하다. 약 5분의 1 가량의 대학만이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대학을 포함해, 법정부담금을 50% 이상 법인에서 부담하고 있는 대학은 74교로 절반(48.4%)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대학들은 법정부담금의 절반도 사립대학 법인이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이며, 그 중 7개 대학의 법인은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5〉 2015년 법정부담전입금 비율 대학 분포 현황 (단위 : 교(校), %) | |||||||
구분 | 100%이상 | 75%~100% 미만 | 50%~75% 미만 | 25%~50% 미만 | 0%초과 25%미만 | 0% | 합계 |
대학수 | 35 | 12 | 27 | 14 | 58 | 7 | 153 |
비율 | 22.9 | 7.8 | 17.6 | 9.2 | 37.9 | 4.6 | 100.0 |
○ 법정부담전입금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학이 대납 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학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6은 법인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별도 승인 규정이 없는 여타 법정부담금은 낮은 편이다.
○ 2015년 사학연금전입금 비율은 63.6%로 가장 높고, 퇴직수당전입금 54.5%, 건강보험전입금 25.0%, 국민연금전입금 16.9%, 산재・고용보험전입금 16.3% 순이다.
○ 사학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 제도는 사립대학 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해가 거듭될수록 법인 부담률이 낮아지고 있어 실효성은 떨어지고, 오히려 사립대학 법인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별도 승인 규정이 없는 법정부담금은 법인 부담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매년 낮아지고 있어 문제다. 2012년 36.1%이던 건강보험 법인 부담률은 2015년 25.0%로 낮아졌고, 국민연금 부담률은 2012년 28.1%에서 2015년 16.9%로, 산재・고용보험 부담률은 2012년 22.8%에서 2015년 16.3%로 하락했다.
〈표6〉 2012년~2015년 법정부담전입금 내역별 현황 (단위 : 천원, %) | |||||||
구분 | 사학연금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산재‧고용보험 | 퇴직수당 | 합계 | |
’12년 | 전입금 | 164,251,882 | 40,344,117 | 6,460,216 | 2,727,271 | - | 213,783,486 |
부담금 | 239,677,030 | 111,725,619 | 22,977,612 | 11,954,442 | 386,334,703 | ||
부담율 | 68.5 | 36.1 | 28.1 | 22.8 | 55.3 | ||
’13년 | 전입금 | 179,040,025 | 35,737,548 | 5,740,298 | 2,788,218 | - | 223,306,089 |
부담금 | 244,482,879 | 122,596,966 | 25,618,622 | 14,596,548 | 407,295,015 | ||
부담율 | 73.2 | 29.2 | 22.4 | 19.1 | 54.8 | ||
’14년 | 전입금 | 173,257,712 | 38,117,564 | 5,359,012 | 3,025,146 | 10,016,454 | 229,775,888 |
부담금 | 258,050,125 | 143,758,977 | 26,270,271 | 15,868,683 | 17,024,922 | 460,972,978 | |
부담율 | 67.1 | 26.5 | 20.4 | 19.1 | 58.8 | 49.8 | |
’15년 | 전입금 | 176,514,976 | 35,439,686 | 5,052,515 | 2,619,702 | 21,716,827 | 241,343,706 |
부담금 | 277,701,548 | 141,889,247 | 29,872,384 | 16,098,482 | 39,852,389 | 505,414,051 | |
부담율 | 63.6 | 25.0 | 16.9 | 16.3 | 54.5 | 47.8 |
3. 자산전입금
○ 자산전입금은 대학의 자산적 지출(토지・건물・구축물매입비와 건설비)에 해당하는 법인 부담금을 말한다. 「사립학교법」 제5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해당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즉, 사립대학 법인은 대학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출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라 사립대학의 교지․교사 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
○ 그러나 법령에는 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해야할 자산전입금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대다수 대학들은 자산적 지출을 자체 부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 2015년 자산적 지출 대비 자산전입금 비율은 6.9%에 그쳤다. 최근 5년 사이, 자산전입금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14년에도 19.6%일 뿐이다. 매년 건설비 등의 자산적 지출로 1조원 이상을 쓰고 있지만, 이 비용을 대부분 법인이 아닌 대학에서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7〉 2011년~2015년 자산전입금 현황 (단위 : 천원, %) | |||||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자산전입금(a) | 116,501,796 | 192,926,379 | 79,989,452 | 241,372,581 | 69,248,818 |
자산적 지출(b) | 1,337,855,832 | 1,394,658,791 | 1,207,777,042 | 1,232,781,920 | 1,002,329,508 |
비율(a/b) | 8.7 | 13.8 | 6.6 | 19.6 | 6.9 |
1) 자산전입금 = 자산전입금 + 기본금(법인 출연기본금) |
○ 2015년 대학별 자산전입금 비율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자산전입금 한 푼 없이 오로지 자산적 지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산적 지출이 있는 120개 대학 중 105개 대학(87.5%)이 자산전입금이 전무했으며, 이와는 반대로 자산전입금만 으로 자산적 지출을 하고 있는 대학은 5교(4.2%)에 불과했다.
〈표8〉 2015년 자산전입금 비율 대학 분포 현황 (단위 : 교(校), %) | |||||||
구분 | 100%이상 | 50%~100% 미만 | 30%~50% 미만 | 10%~30% 미만 | 0%초과 10%미만 | 0% | 합계 |
대학수 | 5 | 1 | 0 | 1 | 8 | 105 | 120 |
비율 | 4.2 | 0.8 | 0.0 | 0.8 | 6.7 | 87.5 | 100.0 |
○ 사립대학 법인이 자산적 지출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고 있음은 〈표9〉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자산적 지출이 200억원 이상인 대학은 모두 13교로, 연세대의 경우 자산적 지출이 1,250억원에 달하며, 백석대, 중앙대, 이화여대, 동양대, 성균관대도 400억원 이상 지출했다. 그런데 이들 중 자산전입금이 들어온 대학은 성균관대 뿐이다. 나머지 대학은 자산전입금이 전무하다.
○ 물론 이들 대학 중에는 자산전입금이 아닌 건축적립금이나 기부금을 자산적 지출에 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등록금회계 수입 중 ‘건물 감가상각액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을 ‘건축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어, 실제 건축적립금의 상당 부분은 등록금일 수 있다. 기부금 또한 자산전입금이 충분하다면 직접교육비로 지출할 수 있기에 자산전입금 확대는 필요하다.7
〈표9〉 2015년 자산적 지출 200억원 이상 대학 (단위 : 천원, %) | |||
대학명 | 자산전입금(a) | 자산적 지출(b) | 비율(a/b) |
연세대학교 | 0 | 124,980,092 | 0.0 |
백석대학교 | 0 | 48,434,713 | 0.0 |
중앙대학교 | 0 | 47,505,158 | 0.0 |
이화여자대학교 | 0 | 42,878,011 | 0.0 |
동양대학교 | 0 | 42,166,704 | 0.0 |
성균관대학교 | 1,220,000 | 41,849,937 | 2.9 |
경성대학교 | 0 | 39,894,694 | 0.0 |
수원대학교 | 0 | 35,061,313 | 0.0 |
인하대학교 | 0 | 32,669,373 | 0.0 |
건국대학교 | 0 | 31,165,535 | 0.0 |
경동대학교 | 0 | 29,746,503 | 0.0 |
고려대학교 | 0 | 27,750,504 | 0.0 |
경희대학교 | 0 | 23,145,803 | 0.0 |
4. 경상비전입금
○ 경상비전입금은 사립대학 법인으로부터 인건비,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등 경상비용으로 받는 전입금이다. 법인이 대학 운영에 지원하는 실질적인 전입금이라 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은 매우 적다.
○ 경상비전입금이 실제 대학 운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운영지출8 대비 경상비전입금 비율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2.9%~3.5%에 불과했다. 법인의 대학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지표다.
〈표10〉 2011년~2015년 경상비전입금 현황 (단위 : 천원, %) | |||||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경상비전입금(a) | 384,798,907 | 420,974,692 | 414,946,582 | 423,669,847 | 517,003,066 |
운영지출(b) | 11,972,591,869 | 13,075,424,358 | 13,863,418,196 | 14,397,364,764 | 14,754,710,684 |
비율(a/b) | 3.2 | 3.2 | 3.0 | 2.9 | 3.5 |
1) 운영지출 = 보수 + 관리․운영비 + 연구․학생경비 + 교육외비용 + 전출금 - 법정부담금 - 입시관리비 |
○ 2015년 경상비전입금 비율 대학 분포 현황을 보면, 경상비전입금이 들어온 대학 중 그 비율이 1%도 안 되는 대학이 66교로 전체 대학 중 40%가 넘는다. 그나마 이 대학들은 형편이 나은 편이라고 해야 한다. 경상비전입금이 전무한 대학이 전체 대학의 3분의 1 가량(47교)이나 된다. 물론 대학 경상비 지출의 절반 이상을 전입하는 법인(3교)도 있지만 대다수 사립대학 법인은 경상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한 상황이다.
〈표11〉 2015년 경상비전입금 비율 대학 분포 현황 (단위 : 교(校), %) | |||||||
구분 | 50%이상 | 10%~50% 미만 | 5%~10% 미만 | 1%~5% 미만 | 0%초과 1%미만 | 0% | 합계 |
대학수 | 3 | 13 | 5 | 19 | 66 | 47 | 153 |
비율 | 2.0 | 8.5 | 3.3 | 12.4 | 43.1 | 30.7 | 100.0 |
5. 대학별 현황
〈표12〉 2015년 법인전입금 현황
* 알빈대학, 산업대학 순, 대학명순(가나다순) * 본․분교 합산 * 법인전입금 비율 = 법인전임금 / 수입총액 * 법정부담전입금 비율 = 법정부담전입금 / 법정부담금 * 자산전입금 비율 = 자산전입금(자산전입금+법인 출연기본금) / 자산적 지출 * 경상비전입금 비율 = 경상비전입금 / 운영지출(운영지출 – 법정부담금 - 입시관리비) * “-” : 자산적 지출 없음 * “0” : 전입금 없음 (단위 : %) | ||||
대학명 | 법인전입금 비율 | 법정부담전입금 비율 | 자산전입금 비율 | 경상비전입금 비율 |
가야대학교 | 0.26 | 12.87 | 0.00 | 0.00 |
가천대학교 | 6.19 | 61.96 | 0.00 | 5.30 |
가톨릭관동대학교 | 0.42 | 17.31 | 0.00 | 0.00 |
가톨릭대학교 | 12.23 | 101.14 | 5.24 | 11.88 |
감리교신학대학교 | 2.88 | 101.74 | 3.75 | 0.25 |
강남대학교 | 0.50 | 17.76 | 0.00 | 0.00 |
건국대학교 | 2.20 | 70.10 | 0.00 | 0.54 |
건양대학교 | 2.72 | 100.00 | 0.00 | 0.04 |
경기대학교 | 0.02 | 0.63 | 0.00 | 0.00 |
경남대학교 | 0.68 | 24.01 | 0.00 | 0.00 |
경동대학교 | 1.16 | 100.00 | 0.00 | 0.00 |
경성대학교 | 0.17 | 6.23 | 0.00 | 0.03 |
경운대학교 | 0.26 | 13.98 | - | 0.00 |
경일대학교 | 0.41 | 1.92 | 0.00 | 0.43 |
경주대학교 | 0.62 | 15.00 | 0.00 | 0.21 |
경희대학교 | 4.85 | 62.66 | 0.00 | 3.58 |
계명대학교 | 1.64 | 55.85 | 0.00 | 0.00 |
고려대학교 | 1.65 | 59.94 | 0.00 | 0.04 |
고신대학교 | 2.42 | 76.87 | 0.00 | 0.00 |
광신대학교 | 4.60 | 100.61 | 0.00 | 1.58 |
광운대학교 | 0.02 | 0.73 | 0.00 | 0.00 |
광주가톨릭대학교 | 17.40 | 100.00 | 0.00 | 23.85 |
광주대학교 | 0.53 | 20.22 | 0.00 | 0.02 |
광주여자대학교 | 0.04 | 1.96 | 0.00 | 0.01 |
국민대학교 | 1.74 | 62.32 | 0.00 | 0.01 |
극동대학교 | 0.10 | 5.15 | 0.00 | 0.00 |
금강대학교 | 51.70 | 100.00 | - | 49.75 |
김천대학교 | 1.44 | 1.28 | 0.00 | 1.65 |
꽃동네대학교 | 10.20 | 127.48 | 0.00 | 9.59 |
나사렛대학교 | 0.32 | 13.35 | 0.00 | 0.00 |
남부대학교 | 0.74 | 51.61 | 0.00 | 0.00 |
남서울대학교 | 0.20 | 9.86 | 0.00 | 0.01 |
단국대학교 | 0.21 | 6.21 | 0.00 | 0.00 |
대구가톨릭대학교 | 3.00 | 100.00 | 0.00 | 0.23 |
대구대학교 | 0.00 | 0.00 | 0.00 | 0.00 |
대구예술대학교 | 0.13 | 8.78 | - | 0.00 |
대구외국어대학교 | 0.17 | 8.29 | 0.00 | 0.00 |
대구한의대학교 | 0.09 | 3.12 | 0.00 | 0.00 |
대신대학교 | 8.85 | 104.44 | - | 7.39 |
대전가톨릭대학교 | 18.97 | 100.00 | - | 18.80 |
대전대학교 | 1.21 | 64.79 | 1.12 | 0.12 |
대전신학대학교 | 8.07 | 111.42 | - | 4.21 |
대진대학교 | 4.29 | 100.00 | - | 0.80 |
덕성여자대학교 | 12.33 | 100.04 | 325.29 | 1.69 |
동국대학교 | 2.89 | 66.07 | 0.00 | 1.11 |
동덕여자대학교 | 0.43 | 11.65 | 0.00 | 0.15 |
동명대학교 | 0.44 | 14.83 | 0.00 | 0.02 |
동서대학교 | 0.41 | 17.29 | 0.00 | 0.00 |
동신대학교 | 0.40 | 14.24 | 0.00 | 0.04 |
동아대학교 | 1.87 | 24.35 | 15.83 | 0.06 |
동양대학교 | 1.44 | 28.58 | 0.00 | 2.17 |
동의대학교 | 0.74 | 7.32 | 0.00 | 0.57 |
루터대학교 | 11.46 | 100.01 | - | 10.75 |
명지대학교 | 0.07 | 0.18 | 0.00 | 0.07 |
목원대학교 | 0.34 | 1.59 | 1.13 | 0.21 |
목포가톨릭대학교 | 1.10 | 55.79 | - | 0.00 |
배재대학교 | 0.47 | 15.96 | - | 0.00 |
백석대학교 | 0.16 | 10.49 | 0.00 | 0.00 |
부산가톨릭대학교 | 4.45 | 113.98 | 0.00 | 1.73 |
부산외국어대학교 | 0.46 | 6.43 | 0.00 | 0.39 |
부산장신대학교 | 2.12 | 63.59 | 0.00 | 0.40 |
삼육대학교 | 2.05 | 61.65 | 0.00 | 0.40 |
상명대학교 | 0.41 | 13.08 | 0.00 | 0.00 |
상지대학교 | 0.00 | 0.00 | - | 0.00 |
서강대학교 | 0.48 | 1.94 | 0.00 | 0.59 |
서경대학교 | 1.30 | 52.39 | 0.00 | 0.02 |
서남대학교 | 12.18 | 0.00 | - | 9.34 |
서울기독대학교 | 2.32 | 63.85 | 0.00 | 0.00 |
서울신학대학교 | 2.41 | 100.09 | 0.00 | 0.21 |
서울여자대학교 | 0.25 | 5.03 | 0.00 | 0.19 |
서울장신대학교 | 1.67 | 63.55 | - | 0.04 |
서원대학교 | 0.45 | 12.60 | - | 0.04 |
선문대학교 | 3.85 | 100.62 | - | 1.34 |
성결대학교 | 0.44 | 11.30 | - | 0.20 |
성공회대학교 | 0.75 | 26.11 | 0.00 | 0.00 |
성균관대학교 | 19.97 | 100.01 | 2.92 | 23.36 |
성신여자대학교 | 0.22 | 3.03 | 0.00 | 0.16 |
세명대학교 | 0.94 | 40.83 | 0.00 | 0.00 |
세종대학교 | 0.18 | 4.94 | 0.00 | 0.07 |
세한대학교 | 0.05 | 2.52 | 0.00 | 0.00 |
송원대학교 | 1.57 | 66.25 | 0.00 | 0.00 |
수원가톨릭대학교 | 40.51 | 105.08 | - | 44.33 |
수원대학교 | 0.36 | 11.24 | 0.00 | 0.49 |
숙명여자대학교 | 0.62 | 0.00 | 0.00 | 0.81 |
순천향대학교 | 4.32 | 102.15 | 0.00 | 0.08 |
숭실대학교 | 0.56 | 10.10 | 5.94 | 0.21 |
신경대학교 | 0.00 | 0.00 | 0.00 | 0.00 |
신라대학교 | 0.17 | 6.13 | 0.00 | 0.00 |
신한대학교 | 0.00 | 0.00 | 0.00 | 0.00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1.20 | 37.96 | - | 0.05 |
아주대학교 | 3.47 | 77.02 | 0.00 | 1.17 |
안양대학교 | 0.55 | 16.54 | 0.00 | 0.06 |
연세대학교 | 10.19 | 85.25 | 0.00 | 11.90 |
영남대학교 | 1.36 | 31.03 | 0.00 | 0.59 |
영남신학대학교 | 2.38 | 100.00 | 0.00 | 0.31 |
영동대학교 | 1.22 | 30.25 | 2.63 | 0.00 |
영산대학교 | 1.70 | 62.60 | 0.00 | 0.00 |
영산선학대학교 | 67.60 | 100.00 | - | 70.61 |
예수대학교 | 1.43 | 55.20 | - | 0.00 |
예원예술대학교 | 5.24 | 102.45 | 0.00 | 3.27 |
용인대학교 | 0.41 | 12.18 | 0.00 | 0.02 |
우석대학교 | 1.80 | 56.43 | - | 0.05 |
우송대학교 | 1.64 | 80.86 | 0.00 | 0.02 |
울산대학교 | 9.06 | 83.57 | 0.00 | 8.17 |
원광대학교 | 2.00 | 25.25 | 0.00 | 1.30 |
위덕대학교 | 0.21 | 8.30 | 0.00 | 0.00 |
을지대학교 | 2.17 | 116.74 | 0.00 | 0.00 |
이화여자대학교 | 1.71 | 61.28 | 0.00 | 0.03 |
인제대학교 | 5.18 | 100.00 | 0.00 | 0.85 |
인천가톨릭대학교 | 25.50 | 107.14 | - | 22.30 |
인하대학교 | 2.38 | 74.18 | 0.00 | 0.29 |
장로회신학대학교 | 6.01 | 115.54 | 0.00 | 2.64 |
전주대학교 | 0.16 | 3.43 | 0.00 | 0.09 |
제주국제대학교 | 0.27 | 1.87 | 0.00 | 0.04 |
조선대학교 | 0.51 | 3.60 | 0.00 | 0.44 |
중부대학교 | 0.38 | 16.91 | 0.00 | 0.00 |
중앙대학교 | 2.51 | 64.54 | 0.00 | 1.41 |
중앙승가대학교 | 33.89 | 102.15 | 0.00 | 38.61 |
중원대학교 | 17.30 | 93.34 | - | 14.93 |
차의과학대학교 | 50.94 | 100.00 | 100.00 | 67.78 |
창신대학교 | 4.76 | 157.88 | - | 3.88 |
청주대학교 | 0.01 | 0.33 | 0.00 | 0.00 |
초당대학교 | 0.77 | 35.74 | - | 0.01 |
추계예술대학교 | 0.55 | 14.24 | - | 0.00 |
침례신학대학교 | 0.62 | 26.08 | 0.00 | 0.00 |
칼빈대학교 | 1.70 | 61.55 | - | 0.00 |
케이씨대학교 | 1.44 | 59.33 | 1.34 | 0.07 |
평택대학교 | 0.61 | 19.42 | 0.00 | 0.16 |
포항공과대학교 | 30.49 | 100.00 | 83.43 | 45.28 |
한국국제대학교 | 0.00 | 0.00 | 0.00 | 0.00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61.12 | 101.14 | 148.96 | 55.49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2.50 | 90.96 | 113.73 | 0.53 |
한국성서대학교 | 2.25 | 76.72 | - | 0.15 |
한국외국어대학교 | 12.23 | 61.75 | 244.27 | 0.65 |
한국항공대학교 | 3.48 | 61.79 | 0.00 | 2.23 |
한남대학교 | 0.13 | 0.24 | 0.00 | 0.14 |
한동대학교 | 1.26 | 49.95 | 0.00 | 0.00 |
한라대학교 | 4.52 | 100.24 | 0.00 | 2.51 |
한림대학교 | 29.47 | 100.00 | 0.00 | 33.59 |
한서대학교 | 0.64 | 29.18 | 0.00 | 0.00 |
한성대학교 | 0.51 | 20.99 | 0.00 | 0.00 |
한세대학교 | 2.56 | 100.00 | 0.00 | 0.02 |
한신대학교 | 2.32 | 55.04 | 0.00 | 0.78 |
한양대학교 | 1.38 | 32.22 | 0.00 | 0.51 |
한영신학대학교 | 3.53 | 100.00 | 0.00 | 1.21 |
한일장신대학교 | 4.26 | 108.03 | - | 0.71 |
협성대학교 | 1.22 | 35.89 | - | 0.09 |
호남대학교 | 0.14 | 5.85 | 0.00 | 0.00 |
호남신학대학교 | 6.46 | 100.00 | - | 3.69 |
호서대학교 | 0.09 | 2.57 | 0.00 | 0.03 |
홍익대학교 | 0.33 | 14.57 | 0.00 | 0.00 |
청운대학교 | 0.25 | 11.43 | - | 0.02 |
호원대학교 | 1.74 | 48.09 | - | 0.59 |
1.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제5조 등
2. 대학교육연구소, XI. 등록금의 존율, 『대교연 통계(기본)』, 2016-17년 13호, 통권 60호, 2016.
3. 사립 일반대학 기준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법인부담금) ①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④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 제3조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부담액 전부를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법인부담금) ② 「사립학교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경영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6. 퇴직수당부담금은 2014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전입금으로 추가됐다. 2013년 이전에는 사립대학 법인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국가가 대신 퇴직수당을 부담해왔지만, 2014년부터는 사립대학 법인이 퇴직수당의 40%를 부담하도록 했다. 퇴직수당부담금도 대학이 부담하도록 할 경우 교육부장관 승인받아야 한다.
7. 대학교육연구소, XII-1. 법인전입금, 대교연 통계(기본), 2014-15년 13호, 통권 32호, 2015, 5~6쪽.
8. 운영지출 중 별도 수입재원이 있는 ‘법정부담금’과 ‘입시관리비’를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