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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일방 추진한 ‘국립대 법인화법’, 국회 통과 안돼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07.06.14 조회수 :346

국립대 법인화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5일 교육부는 ‘국립대학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최종확정한 뒤, 12일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20일 경과 후 본회의 의결, 15일 이내 대통령 공포의 절차를 통과하면 법안으로 확정된다.

 

이에 국립대 교수, 학생, 직원으로 구성된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는 지난 11일부터 법인화 반대 1인 시위에 들어간 데 이어, 오는 18일부터는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교육부는 ‘국립대학 법인화법 설명자료’를 각 언론사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여론을 호도할 위험성이 다분하다.

 

우선 교육부는 국립대법인화 이해관계자인 대학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했으나 구성원들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05년 ‘대학운영체제개선협의회’ 구성시 국립대 구성원 2인 참여를 권유했음에도 불참했다는 것, 06년 9월, 11월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공투위가 공청회를 무산·연기시키고 일방적으로 퇴장했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대학운영체제개선협의회’ 구성 당시 교육부는 조건없이 국립대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자는 국립대 구성원의 의견을 외면했으며, 참여인원도 2명으로 제한해 국립대 구성원을 들러리로 전락시켰다. 06년 공청회는 홈페이지에 공시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폐쇄적이였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사전에 경찰측과 협의하여 이미 공권력 투입까지 준비하고 있지 않았는가.

 

둘째, 교육부는 이 법이 제정된다해도 모든 국립대가 법인화하는 것은 아니며 선택사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종 평가와 경쟁을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은 대학을 차별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법인화가 강제성을 띄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눈속임에 불과하다. 더욱이 법률안에서 법인으로 신설·전환되는 경우 개별법이 있어야 법인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대학을 자극하여 법인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편 아닌가.

 

셋째, 이사구성에 있어 정부추천인사가 포함되어 대학에 대한 정부통제가 강화되고, 이사회가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대학 자율성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지나치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정부추천인사 포함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대학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규제이며, 미국대학 이사회는 총장을 제외하고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있어 이와 비교하면 이사 전체 15명 중 9명을 외부인사로 한 이번 법률안은 결코 과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추천인사의 참여는 결코 최소한의 규제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총장이 교육부장관과 경영계약을 맺고 이에 따라 업무실적을 평가받는 상황에서 이사로 참여한 정부추천인사는 막강한 권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으며, 법률안대로라면 정부추천인사가 이사장도 맡을 수 있어 대학에 따라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 놓이게 되는 일마저 생길 수 있다.

 

미국 대학과 비교한 것은 더욱 말이 안된다. 미국 주립대학 이사회는 통상 주지사가 임명하거나 주민선거로 선출하기 때문에 외부인사가 다수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 주립대학 관리의 실질적 권한은 총장과 각종위원회에 부여되어 있으며, 이사회는 이들의 결정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운영의 실질적 권한을 쥐고 있는 법률안의 이사회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반대가 오랜 기간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설픈 내용으로 국민과 대학구성원들을 설득하려는 교육부의 처사는 무성의하기 짝이 없다. 그간 교육부는 시장논리에 따른 경쟁력 강화가 대세이므로 국립대도 하루빨리 이에 편승해야한다는 것 이외에 법인화 이후 국립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제시한 바가 없다. 법인화 반대 목소리에 귀를 닫고 해묵은 논리만 되풀이한 채 일방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는 교육부와 달라야 한다. 이번 법률안이 제정되면 이는 국립대 재정악화, 등록금 폭등, 대학간 격차심화, 교직원 신분불안을 초래하는 악법이 될 것이다. 대선 전에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교육부 압력에 밀려 신중한 검토없이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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