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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법적 미비점 보완 서둘러야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06.11.17 조회수 :408

사립학교법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사립대학은 대학구성원들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를 건설해야 한다. 개정 이전에는 선택사항이였던 대학평의원회 건설이 의무사항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발전계획, 대학의 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 대학교육과정, 개방이사 및 감사의 추천,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이사 추천,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며(사립학교법시행령 제10조의7),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동법 제10조의 6 ①항) 그리고, 평의원회는 11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동법 제10조의 6 ②항) 이 외에 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동법 제10조의 6 ③항)사립대학의 끊이지 않는 부정·비리와 부도덕한 대학운영의 근본원인이 사학의 폐쇄적 운영에 있었음을 감안해 볼 때 대학평의원회를 통한 대학구성원들의 대학운영 참여보장은 진일보한 조치임에 틀림없다.

 

이제 남은 과제는 대학개혁의 견인차노릇을 할 수 있도록 대학평의원회를 올곧게 건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학평의원회 건설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11월 27일 현재 교육부 조사결과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완료한 대학이 20개 대학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H대학의 경우 법인이사회가 구성원 비율을 문제삼는 바람에 대학평의원회 구성이 유보됐다. D대는 구성원간에 참여비율이 합의되지 않아 3개월째 구성논의가 답보상태다. K대는 학교본부가 교수협의회, 교수평의회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아 대학평의원회 위원추천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 같은 문제로 대학들이 속앓이를 하는 이유는 개정 사립학교법 및 동법시행령이 평의원회 위원구성비율과 위원선출방법, 추천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학의 자율권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초·중등교육기관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참여비율과 각 위원 선출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의 자율적 능력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함이 아닌가.

 

이대로 간다면 각 대학들이 설사 어렵사리 합의하여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한다해도 학교정관을 매번 뜯어고치는 소모적인 갈등이 재현될 것이며 그 사이에 대학평의원회는 참여민주주의를 통한 대학의 질적 발전 유도라는 제 역할은 해보지도 못한 채 아전투구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를 보고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했던 세력들은 대학평의원회가 오히려 대학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사립학교법 재개정 요구를 또다시 들고 나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수순이다.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대학평의원회의 구성비율과 추천권 등 현행 개정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단 현재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관련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 대학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위원의 구성비율 및 위원의 추천권 및 선임권에 대한 규정을 마련,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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