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연구소는 후원회원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순수 민간연구소입니다.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11.30 조회수 :968
이 정책자료집 원문은 '국회의원 정책자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 차 례 >
Ⅰ. 문제 제기
Ⅱ. 사학 공공성·투명성·민주성 확대 관련 법·제도 개정 과정
1. 노무현정부
2. 이명박정부
3. 박근혜정부
Ⅲ. 사학 공공성·투명성·민주성 확대 관련 제도 운영 실태
1. 대학평의원회
2. 이사회회의록 공시
3. 예·결산 공시
4. 개방이사
5. 친인척 선임 및 채용
6. 등록금심의위원회
7. 사학분쟁조정위원회
Ⅳ. 이명박·박근혜 정부 사립대학 부정·비리 실태
1. 교육부 감사를 통해 드러난 사학 부정·비리 실태
2.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학 부정·비리 실태
Ⅴ. 개선방안
1. 현행 제도 관련 개선 방안
2. 사립대학 공공성·투명성·민주성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방향
참고문헌
< 표 차 례 >
<표3-1> 사립대학 대학평의원회 구성 인원 수별 현황(2016년 7월말 기준)
<표3-2> 사립대학 대학평의원회 구성 단위별 현황(2016년 7월말 기준)
<표3-3> 사립대학 대학평의원회 학생평의원 참여 비율별 대학 수(2016년 7월말 기준)
<표3-4> 사립대학 대학평의원회 학생평의원 인원 수별 현황(2016년 7월말 기준)
<표3-5> 서울지역 사립대학 이사회 회의록 공시 횟수
<표3-6> 이사진 서명과 간서명 없이 이사회회의록을 공개한 대학
<표3-7>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사례
<표3-8> 이사회 회의록 삭제하고 공개한 사례
<표3-9> 사립대학 예·결산 공개 관련 규정
<표3-10> 서울지역 일반대학 회계별 재무제표 공개 현황
<표3-11> 서울지역 일반대학 회계별 부속명세서 공개 현황
<표3-12> 서울지역 일반대학 부속 서류 공개 현황
<표3-13> 개방이사 주요경력별 현황(2016년 7월말 기준)
<표3-14> 사학 법인과 직·간접적 이해관계자에 있는 개방이사 선임 현황(2016년 7월말 기준)
<표3-15> 사학법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개방이사 유형별 현황(2016년 7월말 기준)
<표3-16> 친·인척 및 현직 이사장·총장이 개방이사인 대학(2016년 7월말 기준)
<표3-17> 상법상 기업의 사외 이사로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표3-18>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추천 단위별 인원 현황(2016년 7월말 기준)
<표3-19> 「사립학교법」 친인척 관련 규정(제21조 임원 선임의 제한) 변천 현황
<표3-20> 「사립학교법」 친인척 관련 규정(제54조의3 임명의 제한) 변천 현황
<표3-21> 사립대학 법인 친인척 근무 현황(2016년 6월말 기준)
<표3-22> 사립대학 법인 친인척 근무 인원별 분포(2016년 6월말 기준)
<표3-23> 사립대학 법인 친인척 근무 직책별 현황(2016년 6월말 기준)
<표3-24> 3대 이상 대물림한 사립대학 법인 현황
<표3-25> 사립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단위별 현황(2016년 7월말 기준)
<표3-26> 사립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직원위원 추천 현황(2016년 7월말 기준)
<표3-27> 사립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위원 추천 현황(2016년 7월말 기준)
<표3-28> 사립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 현황(2016년 7월말 기준)
<표3-29> 사립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재단인사’참여 대학(2016년 7월말 기준)
<표3-30> 사립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제반 규정 현황(2016년 7월말 기준)
<표3-31> 2016학년도 등록금 심의를 위한 회의 개최 현황 (2016년 7월말 기준)
<표3-32>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기수별 정이사 선임 현황
<표3-33> 2008년 이후 사분위 결정 정이사 선임 대학 정이사 추천자별 구성 현황
<표3-34>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상화 이후 이른바‘부실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