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연구보고서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사립대학 공공성·투명성·민주성 확대방안(2016)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11.30 조회수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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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 문제 제기 

 

. 사학 공공성·투명성·민주성 확대 관련 법·제도 개정 과정


1. 노무현정부

2. 이명박정부

3. 박근혜정부

 

. 사학 공공성·투명성·민주성 확대 관련 제도 운영 실태


1. 대학평의원회

2. 이사회회의록 공시

3. ·결산 공시

4. 개방이사

5. 친인척 선임 및 채용

6. 등록금심의위원회

7. 사학분쟁조정위원회

 

. 이명박·박근혜 정부 사립대학 부정·비리 실태


1. 교육부 감사를 통해 드러난 사학 부정·비리 실태

2.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학 부정·비리 실태 

 

. 개선방안

1. 현행 제도 관련 개선 방안

2. 사립대학 공공성·투명성·민주성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방향

 

참고문헌 





< 표   차   례 > 

 

<표3-1> 사립대학 대학평의원회 구성 인원 수별 현황(2016년 7월말 기준)

<표3-2> 사립대학 대학평의원회 구성 단위별 현황(2016년 7월말 기준)

<표3-3> 사립대학 대학평의원회 학생평의원 참여 비율별 대학 수(2016년 7월말 기준)

<표3-4> 사립대학 대학평의원회 학생평의원 인원 수별 현황(2016년 7월말 기준)

<표3-5> 서울지역 사립대학 이사회 회의록 공시 횟수

<표3-6> 이사진 서명과 간서명 없이 이사회회의록을 공개한 대학

<표3-7>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사례

<표3-8> 이사회 회의록 삭제하고 공개한 사례

<표3-9> 사립대학 예·결산 공개 관련 규정

<표3-10> 서울지역 일반대학 회계별 재무제표 공개 현황

<표3-11> 서울지역 일반대학 회계별 부속명세서 공개 현황

<표3-12> 서울지역 일반대학 부속 서류 공개 현황

<표3-13> 개방이사 주요경력별 현황(2016년 7월말 기준)

<표3-14> 사학 법인과 직·간접적 이해관계자에 있는 개방이사 선임 현황(2016년 7월말 기준)

<표3-15> 사학법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개방이사 유형별 현황(2016년 7월말 기준)

<표3-16> 친·인척 및 현직 이사장·총장이 개방이사인 대학(2016년 7월말 기준)

<표3-17> 상법상 기업의 사외 이사로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표3-18>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추천 단위별 인원 현황(2016년 7월말 기준)

<표3-19> 「사립학교법」 친인척 관련 규정(제21조 임원 선임의 제한) 변천 현황

<표3-20> 「사립학교법」 친인척 관련 규정(제54조의3 임명의 제한) 변천 현황

<표3-21> 사립대학 법인 친인척 근무 현황(2016년 6월말 기준)

<표3-22> 사립대학 법인 친인척 근무 인원별 분포(2016년 6월말 기준)

<표3-23> 사립대학 법인 친인척 근무 직책별 현황(2016년 6월말 기준)

<표3-24> 3대 이상 대물림한 사립대학 법인 현황

<표3-25> 사립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단위별 현황(2016년 7월말 기준)

<표3-26> 사립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직원위원 추천 현황(2016년 7월말 기준)

<표3-27> 사립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위원 추천 현황(2016년 7월말 기준)

<표3-28> 사립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 현황(2016년 7월말 기준)

<표3-29> 사립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재단인사’참여 대학(2016년 7월말 기준)

<표3-30> 사립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제반 규정 현황(2016년 7월말 기준)

<표3-31> 2016학년도 등록금 심의를 위한 회의 개최 현황 (2016년 7월말 기준)

<표3-32>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기수별 정이사 선임 현황

<표3-33> 2008년 이후 사분위 결정 정이사 선임 대학 정이사 추천자별 구성 현황

<표3-34>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상화 이후 이른바‘부실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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