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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11.22 조회수 :944
○ 이 보고서는 2016년 11월 22일 국회에서 '국회교육희망포럼',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천차만별 대학 입학금, 해결책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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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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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학금 반환 청구소송 2. 입학금 현황 3. 입학금의 문제점 1) 수업료와 다를 바 없는 입학금 2) 유사형태의 입학금 걷는 나라는 일본 뿐 3) 입학금은 대학 재원확보의 수단 4. 입학금 관련 법률개정안의 내용 5.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
1. 입학금 반환 청구소송
◦ 2016.09.05. 입학금 폐지를 위해 전국의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 청년단체 등이 함께 결성한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출범. 이어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 공동행동(이하 입학금폐지공동행동)’ 활동시작
◦ 2016.09.22. ‘입학금폐지공동행동’은 구체적인 산정근거와 비용 추계자료 없이 신입생을 상대로 걷는 입학금은 “대학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라며 고려대 등 5개 대학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 2016.10.25. 청년참여연대,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고려대, 홍익대,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 건국대, 연세대(사회과학대) 대학생 9,782명과 함께 입학금 반환 청구소송 제기.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의 청구원인>
① 입학금이 수업료와 구별되는 것이 분명함에도 입학에 소요되는 비용 이외의 것을 근거도 없이 징수하고 있는 부당이득 ② 대학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이자 입학금의 현저한 부당 과잉징수로 인한 불법행위 |
2. 입학금 현황
◦ 각 대학은, 입학금은「고등교육법」제11조 제1항에서 명시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받을 수 있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가운데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하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에서 학칙 기재사항의 하나로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가 있는 이유로 학생․학부모에게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음.
◦ 2016년 현재 국공립 및 사립대 신입생 1인당 평균 입학금은 국공립대 15만 4천원, 사립대는 77만 3천원임. 국공립대 입학금은 등록금의 3.6%를 차지하며, 사립대 입학금은 9.5% 차지하고 있음.
<표1> 2016년 국․공립 및 사립대 신입생 1인당 등록금 구성현황 | |||||
(단위 : 천원, %) | |||||
구분 |
입학금(A) |
수업료(B) |
등록금 (A+B)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국공립 |
154 |
3.6 |
4,097 |
96.4 |
4,251 |
사립 |
773 |
9.5 |
7,394 |
90.5 |
8,167 |
주) 일반대․산업대․교육대 대상 |
◦ 그러나 입학금을 대학별로 살펴보면 천차만별임. 국공립대의 경우(교대 제외), 전체 국공립대의 70%(21교)가 ‘10만원~50만원’에 해당하는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음. 10만원 이하의 입학금을 징수하는 대학은 전체 국공립대의 26.7%(8교)임.
◦ 사립대학의 입학금은 국공립대에 비해 더욱 천차만별임. 전체 사립대1의 52.9%(82교)에 해당하는 대학이 ‘70만원~100만원’에 해당하는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음. ‘50만원~70만원’을 징수하는 대학은 전체의 34.8%(54교)를 차지하며, ‘10만원~50만원’ 징수하는 대학은 11.6%(18교)임. 100만원 이상의 입학금을 징수하는 대학도 1곳 있음.
<표2> 2016년 국․공립 및 사립대 신입생 1인당 입학금 대학분포 | ||||||||||||
|
(단위 : 대학 수, %) | |||||||||||
구분 |
없음 |
~10만원 |
10만원 ~50만원 |
50만원 ~70만원 |
70만원 ~100만원 |
100만원~ |
합계 | |||||
국공립 |
대학수 |
1 |
8 |
21 |
0 |
0 |
0 |
30 | ||||
비율 |
3.3 |
26.7 |
70.0 |
0.0 |
0.0 |
0.0 |
100.0 | |||||
사립 |
대학수 |
0 |
0 |
18 |
54 |
82 |
1 |
155 | ||||
비율 |
0.0 |
0.0 |
11.6 |
34.8 |
52.9 |
0.6 |
100.0 | |||||
합계 |
대학수 |
1 |
8 |
39 |
54 |
82 |
1 |
185 | ||||
비율 |
0.5 |
4.3 |
21.1 |
29.2 |
44.3 |
0.5 |
100.0 | |||||
주1) 교대 및 등록금수입 없는 대학 제외 주2) 입학금 : 계열별 평균액 기준 주3) ○○~△△ : ○○이상 △△미만 |
◦ 2016년 입학금이 가장 비싼 대학은 고려대로 103만원을 징수함. 고려대를 제외한 상위 20위 내에 속하는 대학은 모두 90만 원 이상의 입학금을 받고 있음. 한국외대(99만 8천원), 홍익대(99만 6천원), 인하대(99만 2천원), 세종대(99만원)도 100만원에 가까운 수준의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음.
<표3> 2016년 입학금이 비싼 20개 대학 | |||||||||||||||
(단위 : 천원) |
|||||||||||||||
순위 |
대학명 |
설립 |
소재지 |
입학금 |
순위 |
대학명 |
설립 |
소재지 |
입학금 | ||||||
1 |
고려대 |
사립 |
서울 |
1,030 |
11 |
신한대 |
사립 |
경기 |
968 | ||||||
2 |
한국외대 |
사립 |
서울 |
998 |
12 |
광운대 |
사립 |
서울 |
954 | ||||||
3 |
홍익대 |
사립 |
서울 |
996 |
13 |
이화여대 |
사립 |
서울 |
945 | ||||||
4 |
인하대 |
사립 |
인천 |
992 |
14 |
한세대 |
사립 |
경기 |
945 | ||||||
5 |
세종대 |
사립 |
서울 |
990 |
15 |
성균관대 |
사립 |
서울 |
944 | ||||||
6 |
연세대 |
사립 |
서울 |
985 |
16 |
건국대 |
사립 |
서울 |
938 | ||||||
7 |
중앙대 |
사립 |
서울 |
980 |
17 |
덕성여대 |
사립 |
서울 |
933 | ||||||
8 |
한양대 |
사립 |
서울 |
977 |
18 |
성신여대 |
사립 |
서울 |
932 | ||||||
9 |
동국대 |
사립 |
서울 |
974 |
19 |
한신대 |
사립 |
경기 |
926 | ||||||
10 |
서강대 |
사립 |
서울 |
969 |
20 |
한국항공대 |
사립 |
경기 |
922 | ||||||
주1) 소재지는 본교 기준 주2) 본․분교 합산 기준 주3) 입학금 : 계열별 평균액 기준 |
2016년 11월 22일 국회에서 '국회교육희망포럼', '참여연대' 주최로 '천차만별 대학 입학금, 해결책은 무엇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3. 입학금의 문제점
1) 수업료와 다를 바 없는 입학금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대학은「고등교육법」제11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 등에 근거해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입학금의 성격과 징수목적, 산정근거 등은 불분명함.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고 명시한「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과 ‘신입생으로부터 받는 입학금’이라고 명시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제17조에 근거한 재무제표 계정과목 설명이 입학금에 관한 규정의 전부임.
◦ 따라서 입학금도 수업료와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음. 입학금이 수업료와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부당한 입학금 징수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교육부의 해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교육부는 입학금 부당징수에 관한 보도가 잇따르자 “수업료와 동일하게 입학금도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책정되고 있고, 인상률 상한제가 적용되며, 각종 정부재정지원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등록금 부담완화정책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해명을 내놓은 바 있음
◦ 입학금 징수 근거의 미비는 무분별한 입학금 징수로 이어짐. 입학금의 성격과 징수목적, 산정근거의 미비로 인해 입학금의 적정수준을 판단할 수 없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학금이 대학마다 천차만별인 이유도 여기에 있음. 입학금의 적정한 사용내역도 파악이 불가능함.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 입학금을 등록금에 포함하여 통합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입학금에 관한 별도의 사용내역을 갖고 있지 않은 실정임.
2) 유사형태의 입학금 걷는 나라는 일본 뿐
◦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의 입학금을 징수하는 나라는 일본 정도임. 일본 대학 입학금은 한 개 학기 수업료의 50%, 초년도 납입금의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입학금 부과 근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역사․문화적 전통에 따라 부과한다는 것이 정설로 여겨짐.
◦ 일본에서 입학금은 조직에 속할 자격을 부여 받는 데에 대한 사례를 표하는 일본의 전통에서 유래한 것으로 공교육기관은 물론 학원 등에서도 입회비라는 명목으로 부과하고 있음. 이에 비춰보면 우리나라 입학금이 일본의 입학금이 유입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됨.
◦ 실제로 1989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보고서를 통해 ‘대학 등록금이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로 나뉘어져 있다’며, ‘원래 입학금은 신입생이 내는 입회비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나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구분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다. 모두 결국 학생이 부담하는 대학의 수입일 뿐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음.
◦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입학금 제도가 없음. 그러나 많은 미국 대학들은 입학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신입생 1인당 50달러에서 500달러 정도까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즉, 미국에서는 입학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특별수수료 형태로 신입생들에게 부과하고 있음.
◦ 이외에 영국도 미국과 유사하게 수업료에 행정서비스 비용을 수수료(fee)로 부과하고는 있으나, 일본과 같이 수업료와 명확하게 분리되지도 않고, 미국의 경우처럼 수수료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양하지도 않음.
◦ 이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대학의 입학금 형태는 결코 보편적이지 않으며, 유사한 형태가 있다 해도 입학에 소요되거나 기타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의 성격을 띄고 있음.
3) 입학금은 대학 재원확보의 수단
◦ 우리나라 대학은 수익자부담논리에 기반하여 재원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해 옴.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수입이 늘어나면서 2011년 60.4%에 달했던 등록금 의존율은 2015년 54.9%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대학은 재정의 절반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음.
<표4> 2010~2015년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율 현황 (단위 : 백만 원, %) | |||||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등록금수입(a) |
10,599,788 |
10,348,704 |
10,353,985 |
10,335,367 |
10,332,147 |
수입총액(b) |
17,540,737 |
17,975,204 |
18,236,408 |
18,887,037 |
18,804,581 |
비율(a/b) |
60.4 |
57.6 |
56.8 |
54.7 |
54.9 |
주) 사립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대상(2011년 155교, 2012년 153교, 2013년 155교, 2014년 152교, 2015년152교) |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업료와 차이없이 입학금을 징수하면서 대학은 입학금 도 수업료와 마찬가지로 재원확보의 수단으로 여겼음. 일례로 2010년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대학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대상에서 벗어난 입학금을 폭등시키는 편법을 구사하기도 함. 이에 교육부는 2012년부터 대학등록금 인상률 산정시 입학금과 등록금 각각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함.
4. 입학금 관련 법률개정안의 내용
◦ 입학금과 관련하여 총 5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임.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대표발의)」 2016.10.6.
학교가 받을 수 있는 등록금에서 입학금은 제외하되, 대학이 입학 사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 상당액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실비 상당액의 구체적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함.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2016.7.15.
‘등록금’을 ‘수업료와 입학금’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입학금은 직전 학기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 관리에 필요한 실비 상당액만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의원 대표발의)」 2016.9.22.
입학금과 졸업유예자로부터 받는 등록금은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실비 상당액만 받아야 함. 실비 상당액은 별도로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함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2016.6.8.
법적 근거없는 입학금을 폐지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학금 징수 제한에 따른 학교의 손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할 수 있도록 함.
※ 손실보전 비용추계 :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학금 징수 제한으로 발생한 손실 전부를 보전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17년 4,199억원에서 2021년 3,781억원 등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1조 9,951억원(연평균 3,990억원)으로 추계됨.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대표발의)」 2016.7.19.
법적 근거없는 입학금을 폐지함
◦ 안민석․김병욱․김경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실비수준의 입학금 징수’가 주요골자임. 이 중 김병욱 의원안은 실비수준에서 입학금을 받되,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했음. 노웅래․박경미 의원 발의안은 ‘입학금 폐지’가 주요골자임. 이 가운데 노웅래 의원 발의안은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비용추계를 첨부함.
◦ 성격과 징수목적이 불분명한 입학금은 폐지해야함. 일부에서 입학금의 성격을 입학 사무에 소요되는 실비 충당비용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게 최소화하자고 제안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대학은 입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시전형료’로 징수하고 있으며, 입학식, 신입생 안내책자 관련 비용은 행사비, 인쇄비 등의 회계항목으로 지출하고 있음. 이외에 재학생과 차별화된 신입생만의 별도비용은 찾기 어려우므로 입학금은 구체적인 용도지정이 아니라 폐지가 바람직함.
◦ 그러나 입학금 제도만 폐지할 경우 과거 사립대학 및 국립대학 기성회비 폐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큼. 1999년 사립대학 학생들은 대학이 관행적으로 걷어 온 기성회비 납부를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함. 이후 교육부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와 통합함. 2012년 국립대 학생들도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제기, 2015년 국립대 기성회비도 수업료와 통합함. 따라서 사립대와 국립대에서 모두 기성회비는 사라졌으나 학생․학부모의 학비부담은 줄어들지 않았음.
◦ 지금은 입학금을 폐지한다해도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있어 대학이 수업료를 급격히 인상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재정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해 온 사립대학의 재정구조에 비춰볼 때 입학금 폐지가 대학의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를 이유로 각 대학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폐지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수 있음.
◦ 따라서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함. 입학금 폐지는 등록금을 낮추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와 관련하여 연구소는 고지서 상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는 ‘반값등록금’을 추진할 경우, 대학정원이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지원 예산이 2017년 5조3,438억 원, 2020년 4조8,203억 원, 2023년 4조1,181억 원이 된다고 추정한 바 있음.
◦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학생 정원 감축을 고려하여 이후 입학금 수입의 변동을 추정해보면, 2017년 3,178억 원 규모의 입학금수입은 2023년 2,301억 원으로 감소할 전망임(<표5>참조). 이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정부지원 예산의 5.9%(2017년)~5.6%(2023년) 규모임. 따라서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 보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함.
<표5> 학생 정원 감축에 따른 입학금 수입 변동 추정 | ||||||||||
구분 |
연도 |
정원감축전망 (천명) |
입학정원 (천명) |
1인당 입학금 (천원) |
입학금수입 (백만원) | |||||
국공립 |
사립 |
계 |
국공립 |
사립 |
국공립 |
사립 |
계 | |||
대학 |
2016년 |
4 |
73 |
253 |
326 |
154 |
773 |
11,253 |
195,446 |
206,699 |
2017년 |
11 |
73 |
249 |
322 |
154 |
773 |
11,253 |
192,411 |
203,664 | |
2018년 |
11 |
73 |
239 |
311 |
154 |
773 |
11,253 |
184,297 |
195,550 | |
2019년 |
11 |
73 |
228 |
301 |
154 |
773 |
11,253 |
176,184 |
187,437 | |
2020년 |
15 |
73 |
218 |
290 |
154 |
773 |
11,253 |
168,071 |
179,324 | |
2021년 |
15 |
73 |
203 |
276 |
154 |
773 |
11,253 |
156,712 |
167,965 | |
2022년 |
15 |
73 |
188 |
261 |
154 |
773 |
11,253 |
145,353 |
156,606 | |
2023년 |
0 |
73 |
173 |
246 |
154 |
773 |
11,253 |
133,995 |
145,248 | |
전문 대학 |
2016년 |
2 |
4 |
174 |
178 |
281 |
659 |
1,050 |
114,617 |
115,667 |
2017년 |
6 |
4 |
172 |
175 |
281 |
659 |
1,050 |
113,097 |
114,147 | |
2018년 |
6 |
4 |
165 |
169 |
281 |
659 |
1,050 |
109,033 |
110,083 | |
2019년 |
6 |
4 |
159 |
163 |
281 |
659 |
1,050 |
104,969 |
106,019 | |
2020년 |
9 |
4 |
153 |
157 |
281 |
659 |
1,050 |
100,905 |
101,955 | |
2021년 |
9 |
4 |
144 |
148 |
281 |
659 |
1,050 |
95,216 |
96,266 | |
2022년 |
9 |
4 |
136 |
140 |
281 |
659 |
1,050 |
89,527 |
90,577 | |
2023년 |
0 |
4 |
127 |
131 |
281 |
659 |
1,050 |
83,837 |
84,887 | |
전체 |
2016년 |
6 |
77 |
427 |
503 |
|
|
12,303 |
310,063 |
322,366 |
2017년 |
17 |
77 |
421 |
497 |
|
|
12,303 |
305,508 |
317,811 | |
2018년 |
17 |
77 |
404 |
481 |
|
|
12,303 |
293,331 |
305,634 | |
2019년 |
17 |
77 |
387 |
464 |
|
|
12,303 |
281,153 |
293,456 | |
2020년 |
23 |
77 |
371 |
447 |
|
|
12,303 |
268,976 |
281,279 | |
2021년 |
23 |
77 |
347 |
424 |
|
|
12,303 |
251,928 |
264,231 | |
2022년 |
23 |
77 |
324 |
401 |
|
|
12,303 |
234,880 |
247,183 | |
2023년 |
0 |
77 |
301 |
377 |
|
|
12,303 |
217,832 |
230,135 | |
주1) 소수점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액 차이 발생 주2) 정원감축전망 : 교육부 정원감축 목표 1주기('15~'17) 4만 명, 2주기('18~'20) 5만 명, 3주기('21~'23) 7만 명을 대학과 전문대학 정원 비율(63:37)에 따라 학교급별로 목표치를 구분해 주기별 연도수로 나눈 수(2016년 정원감축인원은 목표치 4만 명에서 이미 2014년, 2015년 감축한 인원을 제외한 인원으로 설정) 주3) 2016년 입학정원 :「고등교육법」상 설치된 대학(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 입학정원 주4) 입학정원 : 연도별 입학정원에서 정원감축 전망치 적용(국공립 입학정원은 고등교육의 높은 사학의존도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정원감축분은 사립대만 적용) 주5) 학생 1인당 입학금은 2016년 대학 및 전문대학 평균 입학금 적용 주6) 입학금 수입 = 입학정원 × 1인당 입학금 ※ 자료 : 대학알리미 |
1. 등록금수입이 없는 광주가톨릭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