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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07.25 조회수 :1,152
□ 바로 잡습니다.
○ '<표2> 2012년~2015년 국가장학금 신청자 및 성적통과자 현황'에서 2013년 신청자 비율이 1학기 65.7%가 73.8%로, 2학기 59.0%가 66.3%로 잘못 표기 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 이와 관련 교육부는 2012년과 2013년 신청자 비율(1학기 기준)이 각각 74.7%와 73.8%로 산출된 것은 (대학교육연구소가 분석한 한국장학재단 자료가) "방통대, 사이버대 등을 제외한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한 교육부 설명자료를 참조하세요. |
현안보고 |
대교연 현안보고 통권 12호 발행일 2016년 7월 25일 발행처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자 임희성 연구원 |
○ 교육부는 박근혜정부의 대선 공약인 ‘반값등록금’을 2015년에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국가장학금 등 정부 지원 3조 9천 억 원, 등록금 인하 및 교내장학금 확충에 따른 대학 지원 3조 1천 억 원으로 7조 원이 확보되어 2011년 등록금(14조원) 기준으로 ‘반값등록금’이 이뤄졌다는 것이 교육부 주장의 요지다.
○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부 주장은 반값등록금을 체감할 수 없다는 학생・학부모의 반론이 제기되면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학교육연구소는 한국장학재단에 정보공개 청구한 ‘국가장학금 사업 결과보고’ 등을 바탕으로 반값등록금 지급 실태를 분석해 보았다.
1.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받은 학생, 1학기 40.3%, 2학기 41.5%
○ 2015년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1학기 92만 4,190명, 2학기 95만 270명으로 신청 대상자(재학생수) 대비 1, 2학기 각각 40.3%, 41.5%에 불과하다. 1학기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저 수준이다. 국가장학금 수혜자 비율은 2012년 38.3%~40.8%, 2013년 38.1%~42%, 2014년 41.7%~42.7%, 2015년 40.3%~41.5%로 최고 42.7%, 최저 38.1%를 기록했다.
〈표1〉 2012년~2015년 국가장학금 수혜자 현황 (단위 : 명, %) |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
신청대상자(A) |
2,049,485 |
2,328,066 |
2,325,369 |
2,290,572 | ||||
수혜자(B) |
835,374 |
785,234 |
977,293 |
887,741 |
991,875 |
970,578 |
924,190 |
950,270 |
비율(B/A) |
40.8 |
38.3 |
42.0 |
38.1 |
42.7 |
41.7 |
40.3 |
41.5 |
1) 신청 대상자 : 2012년 신청대상자는 “방통대, 사이버대 등을 제외“한 재학생 수임. 2013년 신청 대상자는 ‘2014년 국가장학금 사업 결과’에 기재된 2013년 신청자 수임 2) Ⅰ・Ⅱ유형, 다자녀, 지방인재 국가장학금 선발자 합산 인원 3) 연도별 총 수혜 인원(중복 인원 제외) : 2012년 1,034,686명, 2013년 1,172,523명, 2014년 1,222,160명, 2015년 1,146,761명 |
2. 국가장학금 ‘자포자(신청조차 하지 않는 학생)’ 증가가 주원인
○ 2014년과 비교해 보면 2015년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1학기 6만 7,685명(2.3%), 2학기 2만 308명(0.3%) 줄었다.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줄어든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 신청자 및 소득분위 조회자, 성적통과자를 살펴봐야한다. 2012년 이후 뚜렷하게 나타난 현상은 갈수록 신청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재학생 대비 신청자 비율은 1, 2학기 각각 74.7%, 67.9%였으나 2015년 비율은 62.8%, 58.2%으로 각각 11.9%, 9.7% 줄었다.
○ 신청자가 줄어든 원인은 다양할 수 있지만, 여러 분석을 종합해보면 국가장학금 제도 자체에 원인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장학금 운영 미흡으로 미신청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이 저소득층의 생활환경에 대한 고려가 다소 미흡하고,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이 주요 학사일정 등과 중복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1
박근혜정부는 "정부와 대학은 2011년 등록금 총액 14조원 대비 7조원(정부 3.9조원, 대학 3.1조원)을 마련해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 50% 경감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올해 완성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미지=정부 정책브리핑 누리집 카드 뉴스 갈무리)
○ 한편, 장학재단 관계자는 우리 연구소 질의에 대해 “2015년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방식으로 소득분위 판정 방법이 변경되면서 금융자산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포기한 사람이 늘어난 거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5년 소득분위 조회자도 전년도에 비해 1학기, 2학기 각각 8만 2,758명, 8만 307명으로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 소득분위를 나누는 기준이 학기마다 달라지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5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2학기에 연속해서 국가장학금을 받은 대학생 73만6578명 중 46.4%인34만 1,539명의 소득분위가 한 학기 전과 달라졌다. 이렇게 되면 장학금 수혜를 확신할 수 없어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
○ 결과적으로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점차 축소되어 2015년 2학기 신청대상자 대비 신청자 비율은 58.2%로,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절반수준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장학재단의 공식적인 분석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 한편, 2015년 소득분위 조회자 대비 성적통과자 비율은 1,2학기 각각 91%, 88.2%로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다. 이는 2014년 2학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분위 학생의 경우 1회에 한해 C학점을 받아도 다음 학기 국가장학금 수혜를 허용한 ‘C학점 경고제’가 도입된 영향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2〉 2012년~2015년 국가장학금 신청자 및 성적통과자 현황 (단위 : 명, %) |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
신청대상자(A) |
2,049,485 |
2,328,066 |
2,325,369 |
2,290,572 | |||||
신청자 |
인원(B) |
1,531,989 |
1,391,583 |
1,529,124 |
1,373,285 |
1,450,082 |
1,401,790 |
1,439,584 |
1,334,028 |
비율(B/A) |
74.7 |
67.9 |
65.7 |
59.0 |
62.4 |
60.3 |
62.8 |
58.2 | |
소득 분위 조회자 |
인원(C) |
1,499,720 |
1,372,603 |
1,490,950 |
1,357,283 |
1,421,959 |
1,380,811 |
1,339,201 |
1,300,504 |
인원(D) |
1,105,096 |
1,073,529 |
1,155,096 |
1,087,920 |
1,149,814 |
1,133,797 |
1,057,297 |
1,046,526 | |
비율(C/B) |
97.9 |
98.6 |
97.5 |
98.8 |
98.1 |
98.5 |
93.0 |
97.5 | |
성적 통과자 |
인원(E) |
929,225 |
883,415 |
1,013,021 |
919,897 |
1,024,104 |
991,002 |
961,696 |
922,826 |
비율(E/D) |
84.1 |
82.3 |
87.7 |
84.6 |
89.1 |
87.4 |
91.0 |
88.2 | |
1) 신청 대상자 : 2012년 신청대상자는 “방통대, 사이버대 등을 제외“한 재학생 수임. 2013년 신청 대상자는 ‘2014년 국가장학금 사업 결과’에 기재된 2013년 신청자 수임 2) 인원(C) : 소득분위 조회자 전체 인원 3) 인원(D) : 소득분위 조회 결과 8분위 이하 인원 4) 인원(E) : 8분위 이하 소득분위 성적 통과 인원 |
○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에 따른 탈락자는 2015년 1학기 9만 5,601명, 2학기 12만 3,700명에 달하고 있어 다수의 학생들에게 성적 기준 적용이 국가장학금 수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 결과, 전 분위(기초수급자 제외) 수혜자 모두 줄어
○ 결과적으로 2014년과 2015년 국가장학금 수혜자를 소득분위별로 보면 〈표3〉와 같다. 〈표3〉에 따르면, 2015년 1학기의 경우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전 소득분위의 수혜자수가 줄었다. 2학기에는 2~4분위를 제외한 전 소득분위의 수혜자수가 줄었다.
〈표3〉 2014년, 2015년 1,2학기 소득분위별 수혜인원 증감비교 (단위 : 명,%) | ||||||||
구분 |
2014년 |
2015년 |
증감 | |||||
증감인원(’15-’14) |
증감율(’15-’14) | |||||||
1학기(A) |
2학기(B) |
1학기(C) |
2학기(D)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
기초 |
48,176 |
48,326 |
49,665 |
46,356 |
1,489 |
- 1,970 |
3.1 |
- 4.1 |
1분위 |
208,283 |
236,530 |
199,736 |
224,262 |
- 8,547 |
- 12,268 |
- 4.1 |
- 5.2 |
2분위 |
189,629 |
183,982 |
179,863 |
211,610 |
- 9,766 |
27,628 |
- 5.2 |
15.0 |
3분위 |
125,108 |
117,054 |
109,385 |
134,886 |
- 15,723 |
17,832 |
- 12.6 |
15.2 |
4분위 |
92,234 |
82,492 |
81,633 |
100,986 |
- 10,601 |
18,494 |
- 11.5 |
22.4 |
5분위 |
79,178 |
71,949 |
69,816 |
46,203 |
- 9,362 |
- 25,746 |
- 11.8 |
- 35.8 |
6분위 |
74,460 |
71,082 |
66,837 |
46,532 |
- 7,623 |
- 24,550 |
- 10.2 |
- 34.5 |
7분위 |
80,626 |
67,884 |
73,348 |
43,594 |
- 7,278 |
- 24,290 |
- 9.0 |
- 35.8 |
8분위 |
89,531 |
80,788 |
83,608 |
56,424 |
- 5,923 |
- 24,364 |
- 6.6 |
- 30.2 |
합계 |
987,225 |
960,087 |
913,891 |
910,853 |
- 73,334 |
- 49,234 |
- 7.4 |
- 5.1 |
1) Ⅰ・Ⅱ유형 및 다자녀, 지방인재 국가장학금 수혜인원 포함(9분위 이상 지원자 미포함) |
○ 한편,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수혜자 감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소득분위 판정 방식의 변경으로 상대적으로 금융자산을 보유한 계층이 국가장학금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짐작된다는 장학재단 관계자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분석 결과로 보인다.
4. 사립대 인문사회 등록금 기준, 소득 4분위 이하만 반값 지원
○ 전체 재학생 가운데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이 2015년 기준 40.3%~41.5%에 불과한 가운데 국가장학금을 지원받는 학생 중에도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은 학생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장학금 지급액(Ⅰ․Ⅱ유형 합산, 2015년 기준) 또한 계열별 평균 등록금에 견줘, 일반 국립대는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과학계열만 6분위까지 절반 이상, 공학계열과 예체능계열은 5분위, 의학계열은 4분위까지만 절반 이상의 경감률을 보였다.
○ 반면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는 인문사회계열은 4분위, 자연과학계열은 3분위, 공학・예체능계열은 2분위까지만 절반의 경감을 받고, 의학계열은 기초생활수급자조차 등록금의 절반에 못 미치는 46.2%의 경감을 받았다.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의 80%가 사립대 학생임을 감안하면, 사립대 사례가 다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표4〉 2015년 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 대비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비중 (단위 : 만원, %) | |||||||||||
평균지원액 | 기초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평균 등록금 | |
소득분위별 평균장학금 | 467 | 485 | 488 | 412 | 340 | 265 | 221 | 172 | 171 | ||
국립 | 인문사회 | 132.7 | 137.8 | 138.6 | 117.0 | 96.6 | 75.3 | 62.8 | 48.9 | 48.6 | 352 |
자연과학 | 108.9 | 113.1 | 113.8 | 96.0 | 79.3 | 61.8 | 51.5 | 40.1 | 39.9 | 429 | |
공학 | 103.8 | 107.8 | 108.4 | 91.6 | 75.6 | 58.9 | 49.1 | 38.2 | 38.0 | 450 | |
예체능 | 101.3 | 105.2 | 105.9 | 89.4 | 73.8 | 57.5 | 47.9 | 37.3 | 37.1 | 461 | |
의학 | 69.1 | 71.7 | 72.2 | 60.9 | 50.3 | 39.2 | 32.7 | 25.4 | 25.3 | 676 | |
사립 | 인문사회 | 72.9 | 75.7 | 76.1 | 64.3 | 53.0 | 41.3 | 34.5 | 26.8 | 26.7 | 641 |
자연과학 | 60.6 | 62.9 | 63.3 | 53.4 | 44.1 | 34.4 | 28.7 | 22.3 | 22.2 | 771 | |
공학 | 56.5 | 58.6 | 59.0 | 49.8 | 41.1 | 32.0 | 26.7 | 20.8 | 20.7 | 827 | |
예체능 | 56.5 | 58.7 | 59.1 | 49.9 | 41.2 | 32.1 | 26.8 | 20.8 | 20.7 | 826 | |
의학 | 46.2 | 48.0 | 48.3 | 40.8 | 33.6 | 26.2 | 21.9 | 17.0 | 16.9 | 1,011 | |
1) 장학금 및 등록금 : 연간 금액 기준 2)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합산 3) 1인당 국가장학금 평균 지급액 기준 4) 비율 : 국가장학금 지급액 / 평균 등록금 5) 2015년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1,509억 원), 지방인재장학금(392억 원) 포함 |
5. 대학 자체노력, 1조 648억원(2012년) → 828억원(2015년) 감소
○ 박근혜정부의 ‘반값등록금’ 완성은 정부 지원 3조 9천억원과 함께 교내장학금 확충 등 대학 자체노력 3조 1천억원이 더해져야 완성된다. 대학 자체노력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2015년 국가장학금 사업 결과보고’를 통해 ‘2011년까지 확보된 교내외 장학금 1조 8천억원과 2012년 이후 등록금 인하분 7,190억원, 장학금 확충 7,498억원을 합하여 총 3조 3천억원이 확보됐다’고 주장했다.
〈표5〉 대학 자체노력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 |||||||
학제 | 설립구분 | 지역 | 등록금 인하 | ||||
2012년(실적) | 2013년(실적) | 2014년(실적) | 2015년(계획) | 소계 | |||
일반대 | 국공립 | 수도 | 34,793 | 1,180 | 1,063 | 400 | 37,436 |
비수도 | 68,413 | 2,735 | 2,453 | 1,057 | 74,658 | ||
사립 | 수도 | 149,948 | 28,598 | 6,932 | 1,387 | 186,865 | |
비수도 | 215,263 | 15,195 | 24,170 | 6,158 | 260,786 | ||
전문대 | 국공립 | 통합 | 1,757 | 502 | 241 | 63 | 2,563 |
사립 | 수도 | 54,347 | 4,542 | 4,284 | 1,225 | 64,398 | |
비수도 | 88,815 | 2,000 | 1,185 | 254 | 92,254 | ||
소계(A) | 613,336 | 54,752 | 40,328 | 10,544 | 718,960 | ||
학제 | 설립구분 | 지역 | 장학금 확충 | ||||
2012년(실적) | 2013년(실적) | 2014년(실적) | 2015년(계획) | 소계 | |||
일반대 | 국공립 | 수도 | 5,061 | 3,278 | 3,167 | 1,500 | 13,006 |
비수도 | 31,171 | 13,317 | 6,365 | 2,862 | 53,715 | ||
사립 | 수도 | 188,879 | 27,171 | 42,585 | 20,833 | 279,468 | |
비수도 | 150,346 | 50,520 | 47,209 | 36,068 | 284,143 | ||
전문대 | 국공립 | 통합 | 961 | 268 | 303 | 195 | 1,727 |
사립 | 수도 | 53,728 | 12,698 | 6,793 | 7,039 | 80,258 | |
비수도 | 21,330 | 8,478 | 3,950 | 3,738 | 37,496 | ||
소계(B) | 451,476 | 115,730 | 110,372 | 72,235 | 749,813 | ||
합계(A+B) | 1,064,812 | 170,482 | 150,700 | 82,779 | 1,468,773 |
○ 그러나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대학의 자체노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어 2015년 가까스로 기준치를 맞춘 등록금 인하 및 교내장학금 확충이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표5〉에 따르면, 대학의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 규모는 2012년 1조 648억원, 2013년 1,705억원, 2014년 1,507억원, 2015년 828억원으로 줄어들었다. 2015년은 그마저도 계획 당시 작성된 금액이여서 실제 규모는 이보다 더 적을 가능성도 있다.
○ 대학의 자체노력이 축소된 이유는 대학의 자체노력을 유도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이 2012년 1조원, 2013년 7,000억 원, 2014년・2015년 5,000억 원으로 점차 줄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재정난을 내세워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라는 대학 총장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대학의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 노력이 확대될 가능성은 희박한 실정이다.
6. 명목상의 등록금 낮추는 ‘반값등록금’ 실현해야
○ 교육부는 2015년을 ‘반값등록금 완성의 해’로 홍보했으나 실제로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은 학생은 대상학생의 절반 수준이며,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절반 감축을 체감하는 소득분위도 사립대 기준으로 4분위까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반값등록금 완성의 한 축을 형성하는 대학 자체노력도 점차 감소하고 있어 등록금 부담 해소 전망이 밝지 않은 실정이다.
○ 따라서 정부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재검토하고 고액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재수립해야 한다. 특히 국가장학금 제도는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고액의 대학등록금은 그대로 둔 채 정부의 예산만 투입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목상 등록금을 반값 수준으로 낮추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을 반값등록금 지원 예산으로 전환하여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사립대학의 합리적 예산 편성을 유도하여 국민들이 등록금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장학금 지원제도의 운영・관리 개선 의결안(제2016-153호), 20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