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연구소는 후원회원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순수 민간연구소입니다.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07.18 조회수 :1,007
< 목 차 > I. 문제 제기 3
Ⅱ. 대학 정보공개 현황 6
1. 정보공개(청구)제도 6 2. 정보공시제도(대학알리미) 10 3. 고등교육관련 법에 따른 의무공개(공시) 14
Ⅲ. 대학 정보공개의 문제점 19
1. 정보공개(청구)제도의 문제점 19 2. 정보공시제도(대학알리미)의 문제점 24 3. 국립대학(법인)의 정보공개 문제점 34
Ⅳ. 개선 방안 36
1. 대학,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 36 2. 대학정보공시제도 법적 목적에 맞게 운영 37 3. 대학알리미에 법적 기준 충족 여부 공시 38 4. 대학알리미 개선이 필요한 사항 40 5. 추가 공개 및 공시가 필요한 사항 44 6. 사립학교법 등 개정을 통한 개선 사항 49 [ 전문은 상단 첨부 파일 참조] |
III. 대학 정보공개의 문제점
1. 정보공개(청구)제도의 문제점
1) 사립대학 정보공개 단일창구 미구축
○ 정부는 2005년 정보공개 단일창구( 구축을 시작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 기관 확대와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서비스를 지속 추진했고, 2011년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점진적 정보공개 청구 서비스를 확산시킨 바 있음.
○ 박근혜정부는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서 정부3.0을 시행 중임.
○ 이에 따라 정부는 2013년부터는 각 기관에서 생산한 공개 가능한 문서를 별도의 청구 없이 원문 그대로 열람할 수 있는 원문정보공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특히 당시 행정안전부는 2013년 1월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공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사전공개정보 통합검색 서비스도 추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 그런데 2016년 5월 현재, 정부 정보공개 포털(에는 국립대학과 국민대, 포항공대, 한국기술교육대 외에는 기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해 우리 연구소가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사립학교에 대한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 교육부와 협의하여 정보공개 청구활용도가 높은 사립학교부터 점차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음. 이를 반영하듯 정부의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에서 대다수 대학이 검색되지 않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이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공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 ‘사전정보’ 란에서 ‘대학명’이 검색되지 않고 있음.
○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원문을 공개해야 하는 것과 달리 대학은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대상기관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이후 3년간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향후 계획도 불확실하다는 것을 보여 줌.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대학 정보공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근본한계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음
2) 사립대학 정보공개 사이트 운영 엉망
○ 정부가 사립대학을 정보공개 포털( 단일 창구로 구축 하지 않은 결과 현재 사립대학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은 엉망인 수준임.
○ 「정보공개법」과 교육부의 정보공개 업무편람 등에 따르면, 정보공개 대상 기관인 사립대학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별도의 정보공개 메뉴를 개설해 접근이 편리하도록 해야 함. 또한 민원·참여 등 관련 메뉴의 하위 메뉴로 설치하는 것은 지양하고 각종 자료실, 질의·응답 게시판 등과 별도로 정보공개방을 설치해야 함.
○ 정보공개 메뉴에는 정보공개 제도 안내와 사전정보공표,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하위 메뉴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함.
`○ 그러나 대학교육연구소가 전국 156개 일반 사립대의 홈페이지 정보공개 청구 관련 메뉴 운영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7월 현재, 전체 156개 대학 가운데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청구 관련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학은 93곳으로 59.6%에 불과하고, 40.4%인 63개 대학은 홈페이지에서는 물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정보공개청구 관련 메뉴를 확인할 수 없었음.
○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 관련 메뉴가 확인된 93개 대학 가운데 절반 가까운 46곳은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돼 정보공개 청구가 원활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임.
○ 고려대, 경희대, 광운대, 명지대 등 9곳은 「정보공개법」에 명시된 정보공개청구서 양식을 임의로 변경해 법적 근거도 없는 ‘청구 사유나 목적’을 물었고, 이 과정에서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경남대, 명지대, 협성대 등 6곳은 정부가 고시한 정보공개청구서에 설명된 수수료 감면 여부 설명란을 삭제해 버렸음.
○ 계명대와 전주대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청구인 본인의 법률상 이익과 무관한 청구는 공개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또한 한국성서대는 “청구한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소송 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요구해 「정보공개법」 취지를 무색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이화여대는 정보공개 메뉴에 ‘정보공개청구 접수 안내’라는 팝업창만 개설한 채, ‘정보공개제도 안내 및 정보공개청구서 양식 다운로드’는 정부의 정보공개 포털로 연결한 채 청구자가 직접 양식을 찾아 작성 후 메일로 접수하도록 하고 있음.
○ 성균관대는 교육부 정보공개 편람 안내사항과 전혀 다르게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전혀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대학 교수, 직원, 학생 현황’란에 ‘정보공개 청구’ 메뉴를 설정해 놓음. 그러나 이 메뉴를 누르면 청구서도 없이 곧바로 메일로 연결되도록 해 놓았음.
○ 또한 광주여대, 건양대, 한동대 등 15개 대학은 청구서 서식을 탑재하지 않았고, 김천대, 한국국제대, 우송대 등 9개 대학은 정보공개청구 관련 메뉴를 클릭하면 정부가 운영 중인 정보공개 포털사이트로 넘어가도록 해 놨음. 그러나 여기에는 사립대학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 정보공개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 대구대, 호원대 등 4개 대학은 탑재된 정보공개청구서가 열리지 않거나 에러가 나며, 접수처를 알려주지 않거나, 심지어 다른 대학 청구서를 실은 대학도 있음.
○ 이외에도 대학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탑재한 대부분의 대학이 정보공개 청구서 양식을 대학 실정에 맞게 수취인이나 접수증 발행인을 ‘○○대학 총장’ 등으로 수정・게시하지 않고, 수취인을 ‘접수기관장 직인’ 등으로 예시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을 그대로 탑재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런 사실들을 종합하면, 사립대학들은 정보공개 제도에 무관심하고, 정보공개 자체를 꺼리며, 형식적으로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3) 사립학교 법인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만을 정보공개 대상 기관으로 지정하고,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이와 관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역시 정보공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법원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립자의 특별한 이념을 구현하거나 독자적인 건학정신에 따라 사학을 설립・운영할 자유는 물론 재산권 등의 주체가 되거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등 사법인(私法人)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학교법인이 수행하는 역할이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각급 학교에 준할 정도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에 해당하는 공공성을 갖는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결(대전고등법원 2007. 10. 5. 선고 2007누519 판결례)함.
○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아님. 그러나 학교법인은 정보공개 의무 기관인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사립학교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대학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실질적 결정자라는 측면에서 ‘학교법인’이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문제가 있음.
2. 정보공시제도(대학알리미)의 문제점
1) 법적 목적보다 시장 기제적 항목 강조
○ 대학 정보공시 제도는 2004년 8월 발표된 ‘대학 구조개혁 방안’에서 최초로 제시됨. 당시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는 대학 정보공시 제도를 “학생, 학부모, 정부, 산업체 등 이른바 ‘수요자’의 학교 선택 및 평가에 신속・정확히 반영하고, 지표를 활용해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혁 유도”하기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음.
○ 대학 정보공시 제도의 법적 근거로 2007년 5월 제정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그 목적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정부 발표와 법에 명시된 대학 정보공시 제도 도입 목적이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음. 현재 시행 중인 대학 정보공시 제도는 법적 목적보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더 크게 반영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다시 말해 ‘국민의 알권리’ 중에서도 ‘수요자의 학교 선택 및 평가’와 ‘대학 구조 조정’ 등과 관련된 지표가 더 강조되고, 대학구성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는 상대적으로 덜 다뤄지거나 부실하게 공개되고 있음.
○ 또한 ‘학술 및 정책연구 진흥’과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관련 정보 역시 충실히 공개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2) 법정 기준과 관련한 주요 항목 비공개
○ 대학정보공시제도에 따라 운영되는 ‘대학알리미’(는 14개 항목에 64개 정보, 100여개의 세부 정보를 연도별, 항목별, 대학별, 학과별로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2016년 기준)하는 등 대학 운영의 전반에 관한 방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 그런데 이처럼 방대한 정보공개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설립 및 운영과정에서 지켜야할 법적 기준 충족 여부나 대학 구성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상당 수 누락하고 있음.
① 수익용기본재산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은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3.5% 이상의 연간 소득이 있는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알리미는 수익용기본재산 전체 보유액(평가액)과 확보율,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액 중 학교회계로 전출한 금액만 공개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대학 법인이 확보한 수익용기본재산의 구체적 내역과 각각의 수익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없어 대학들이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음.
② 수익사업체
○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음. 또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의 명칭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사업경영에 관한 자본금 ▲사업경영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사업의 시기 및 그 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함.
○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은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 그 사업의 종류 기타 사업에 관한 사항”을 학교법인 정관에 기재해야 함.
○ 사립대학 법인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체는 그 종류와 규모 등에서 큰 차이가 나서 수익사업체 운영 결과가 대학 재정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대학알리미는 수익사업체 관련 사항을 수익용기본재산 전체 보유액에 포함시켜 공개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업내역과 결과를 알 수 없게 하고 있음.
③ 법정부담전입금
○ 법정부담전입금은 사립대학 법인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교원과 직원의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함. 그런데 대학알리미는 법정부담금을 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퇴직수당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법정부담금 기준액과 부담액, 부담률 등 총액만 공시함.
④ 사학연금 학교부담 여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학교법인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는 교육부장관 승인을 받아 교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학알리미는 대학법인이 교육부장관에게 승인받아 교비에서 지출한 현황과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내역을 파악할 수 없음.
⑤ 이월금 적정 여부
○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대학 총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하고,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이월금이 재정규모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이월금을 줄이기 위해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4년 ‘사립(전문)대학 이월금 처리 기준’을 대학에 안내하면서 ‘교비회계 이월금 총액 중 기타이월금 규모를 당해연도 교비회계 수입 총액(자금계산서 기준)의 2% 이내로 설정’하도록 했음.
○ 그런데 대학알리미의 ‘결산 공시’ 내용에서도 ‘기타 이월금’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등록금 산정 세부 내역’에서도 ‘사립대학 자금 지출 전망’ 총괄표에 인건비, 장학금, 실험실습비, 연구비 15개 과목의 하나로 이월금 총액만 공시하고 있어, ‘기타 이월금’ 규모를 확인할 수 없음.
⑥ 적립금 투자
○ 사립대학 법인 이사장과 총장은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교육부에 보고해야 함. 또한 적립금의 1/2 한도에서 증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1/10 한도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음.
○ 대학알리미는 적립금 적립 현황은 공시하고 있으나, 적립금 투자 현황, 교육부에 보고한 적립금 사용 계획 등은 공시하지 않고 있음.
⑦ 입학전형료 적정성 및 반환 여부
○ 대학알리미는 입학 전형료 수입 및 지출 현황을 공시하고, 대학별로 입시수당 산정 기준을 공시하고 있음. 그런데 공시된 자료에는 수입 지출 항목별 액수만 있을 뿐 산출 근거 등이 전혀 없어 대학이 입학 전형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집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입시수당 산정 기준도 대학 자율로 하고 있어 수당 기준액이 대학마다 천차만별임.
○ 또한 대학 총장은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에 따른 잔액을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함. 교육부는 입학전형료를 수당, 홍보비, 회의비, 업무위탁 수수료, 인쇄비 등 12개 항목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교육부는 다만, 홍보비의 경우 입학정원 규모에 따라 전형료 총지출의 20%~40 이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음
○ 그러나 대학알리미는 수입ㆍ지출에 따른 잔액 집행 후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에게 반환한 내역을 공시하지 않고 있음.
3) 대학알리미 공시 내용 미흡
① 대학알리미 공시 기한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대학이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영 정보는 5년간 공시되고 있음. 또한 4년제 일반대학 대학생 재학 기간이 최소 4년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대학알리미를 통해 대학의 공시 정보를 비교・검토하기 위한 기간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② 학교 규칙 및 규정 공시
○ 대학알리미 작성 지침에 따르면, 대학은 학교 규칙과 학교규칙 외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연구윤리 규정 등을 PDF파일 또는 접근 가능한 URL 링크 중 선택하여 연중 공시하되, 12월 말 최종 PDF파일 모두를 업로드 하게 되어 있음.
○ 그런데 실제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대학별 ‘학교 규칙 및 규정’ 현황을 보면, 천차만별임.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학칙은 대다수 대학이 공개하고 있으나, 이외의 공개 내용과 범위는 대학별로 차이가 너무나 크고, 동일 내용을 중복 게시해 게시물 개수만 늘린 대학들도 있음.
③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임에도 전공, 교양, 교직과목 및 졸업생의 성적 등급별 분포만 공개하고 있을 뿐 정작 대학들이 개설한 전공 및 교양, 교직 과목 등의 교과목 개설 현황 등은 공개되지 않고 있음.
④ 졸업 후 진학 및 취업 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 졸업유예생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졸업생 현황만 공시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졸업유예생의 수강 여부, 등록금 징수 여부, 학점처리 여부, 최대 유예기간 등에 대한 내용은 공시하지 않고 있음.
⑤ 전임교원 현황/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
○ 대학알리미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은 대학 및 대학원의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만 구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들어 전임교원이면서도 처우가 열악한 비정년트랙 교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계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음.
○ 또한 대학들이 채용을 늘리는 비전임 교원도 종류를 세기 어려울만큼 다양화되어 있으나, 겸임과 초빙, 시간강사 외에는 기타 비전임교원이라는 통칭에 가려져 구분이 안되고 있음.
⑥ 교원 강의 담당 비율
○ 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총 개설 강의학점’ 대비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만 공시하고, 교양 및 전공 등의 전임(정년트랙 및 비정년트랙) 및 비전임 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공시하지 않고 있음.
⑦ 장학금 수혜 현황
○ 장학금 수혜 현황 가운데 교내장학금은 성적우수, 저소득층, 근로, 교직원장학금, 기타로 구분되고 있음. 그러나 2014년 현재, 전국 대학이 지급한 교내장학금 가운데 기타 장학금 비율이 31.9%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음.
⑧ 학교기업 운영 현황
○ 전담인력 공시 내용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지 않고, 연간 투자액 또한 교비와 기타로만 구분하고 있음. 교비는 교비회계에서 학교기업에 투자한 금액이고, 기타는 산학협력단 또는 지자체, 외부 기관 등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합산한 것임. 학교기업에 교비 외에 산학협력단과 같은 대학 자체 지원과 국가의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를 합산해 기타로 공시함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음.
⑨ 대학 부설 연구소 현황
○ 현재 부설연구소 현황은 연구소명과 학문분야, 전임 유급 연구원, 학술행사 개최 건 수만 공시되고, 연구비(교내, 국고, 기업, 기타), 연구 과제 수행 건수, 정기 및 부정기 간행물, 논문 출판 수, 발표 학술지(등재 또는 등재 후보지) 등은 공시되지 않고 있음.
⑩ 법인의 임원 현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시하는 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인(▲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본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의 주식 소유 현황, 전문가와의 계약 또는 금전적 이해관계 및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해야 함.
○ 그러나 대학알리미는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를 적용해 사립대학 법인 임원의 성명과 성별,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만을 공시하고 있음. 사립대학의 공적 기능이 기업보다 높고, 사학 친・인척으로 인한 부정・비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법인 이사나 대학에 근무하는 특수관계인 즉, 친・인척 현황(성명의 경우 : 김○○ 등으로 표기)을 공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음.
⑪ 기숙사 수용 현황
○ 기숙사 수용 현황을 공시하면서 수용률과 입사 경쟁률, 1~4인실별 기숙사비를 공공기숙사와 민자기숙사를 합산해 공시하고 있음. 다만, 기숙사 운영 결과(결산)는 공공기숙사와 민자기숙사를 구분해 공시하고 있음.
○ 그러나 고액 기숙사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기숙사 수용 현황을 공공기숙사와 민자기숙사를 각각 구분하지 않고 합산해 공시함으로써 민자기숙사의 구체적 현황을 확인할 수 없음.
⑫ 직원 현황
○ 대학알리미는 직원 현황을 교육전문직 및 대학회계직(국공립), 일반직, 기술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계약직, 기타로 공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공시 내용으로는 대학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특히 비정규직 종류가 매우 다양해지면서 일부 대학은 계약직 외에 자체 직원이나 용역 등으로 직원을 고용해 대학에 재직하고 있음에도 공식 직원에는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대학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3. 국립대학(법인)의 정보공개 문제점
1) 국립대학 예・결산 공시
○ 국립대학 총장은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예산, 결산의 내역 및 재무보고서를 대학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
○ 국립대학 총장은 예산, 결산 공개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이전 회계연도와 비교해 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입금 세입 대비 예산 및 집행 비율을 각각 명시해 함께 공개해야 함.
○ 그러나 국립대학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예산 및 결산 내용은 예산 ‘항’의 액수만 나와 있을 뿐 사립대학과 같이 ‘목’과 ‘산출 근거’, ‘부속명세서’ 등은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이 같은 상황은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예산 과목 구분 표가 있으나, 사립대학의 회계 규정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비해 서식이 포괄적이고, 부속명세서 등에 대한 규정도 거의 없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2) 국립대학 법인 서울대 및 인천대 이사회 회의록 공개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이사회 회의록 공개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그렇지만 서울대 정관에는 “이사회의 의사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공개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 서울대 정관은 또한 “이사회는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사회 회의록 공개 관련 내용이 있을 수 있으나,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한 별도 규정은 검색되지 않아,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인지, 검색이 안 되는 것인지 알 수 없음.
○ 그러나 인천대는 서울대와 같이 정관을 통해 ‘이사회 의사 결과 공개’를 명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이사회 운영 규정을 통해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의사결과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사립학교법과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음.
IV. 개선 방안
1. 대학, 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
○ 정부는 1996년 8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처음 국회에 제출하며, 제안 이유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음.
○ 정부는 공공기관의 범주에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를 포함시키고, 정보공개 대상으로 지정함.
○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20여년이 지났음에도 대학의 정보공개 제도는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 2005년부터 정부가 구축해서 운영 중인 정보공개시스템(에 극소수를 제외한 대다수 사립대학은 아직까지 청구 기관으로 등록되지도 않았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 역시 크지 않은 상황임.
○ 정부가 정보공개제도의 법적 취지를 살리고 사립대학이 공공기관으로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립대학을 정부의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도록 등록시켜야 함.
○ 뿐만 아니라 대학들이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시키고 이를 정보공개시스템과 연동시켜 ‘사전정보’를 공표하도록 해야 함. 또한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대학도 원문 공개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필요함.
○ 마침, 7월 15일 행정자치부가 “사립대학을 포털에 등록시켜 달라는 시민단체와 국민 요구가 커져 올해 4월 교육부와 협의를 마쳤다”며 “(8월달까지) 156개 사립대학과 137개 전문대학이 정보공개 포털에 등록하면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음.
○ 행정자치부의 방침을 환영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2013년에도 '(포털 등록)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사전공개정보 통합검색 서비스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힌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대학정보공시제도 법적 목적에 맞게 운영
○ 대학 정보공시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물론 정부가 대학 정보공시 제도를 통해 “학생, 학부모, 정부, 산업체 등 이른바 ‘수요자’의 학교 선택 및 평가에 신속・정확히 반영하고, 지표를 활용해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혁 유도”할 수는 있다하더라도 이것이 주목적이 되어서는 안됨.
○ 정부가 대학정보공시제도를 법적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들을 이른바 ‘수요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학 운영의 주체’ 또는 ‘동반자’로도 보아야 함. 다시 말해 시장 기제로서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 즉 ‘신입생 충원률’이나 ‘취업률’ 정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인 대학 운영의 주체로서 누구나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학술 및 정책연구 진흥’과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들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함.
3. 대학알리미에 법적 기준 충족 여부 공시
1)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및 수익사업체 공시
○ 대학알리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에 대학 법인이 확보한 수익용기본재산의 구체적 내역과 각각의 수익률을 공시하고, 수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수익사업체 운영 현황도 공시해야 함.
2) 법정부담 전입금
○ 대학알리미의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을 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퇴직수당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기준액과 부담액, 부담률 등을 공시해야 함. 또한 연금부담금 가운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비에서 지출한 액수와 교육부장관의 승인 내역도 공시해야 함.
3) 기타 이월금 비율 공시
○ 대학알리미의 이월금 공시 내용을 세분화 해 ‘사립(전문)대학 이월금 처리 기준’에 따른 교비회계 수입 총액(자금계산서 기준) 대비 ‘기타 이월금’ 비율을 공시해야 함.
4) 적립금 투자 현황 공시
○ 대학알리미 대학 적립금 공시 내용에 교육부에 보고한 적립금 적립 및 사용계획과 증권 취득 현황 그리고 벤처기업 투자 현황을 공시해야 함.
5) 입학전형료 적정성 및 반환 여부
○ 대학알리미의 ‘입학 전형료 수입 및 지출 현황’ 가운데, 수입 지출 항목별 산출 근거를 공시해야 함. 뿐만 아니라 수입ㆍ지출에 따른 잔액 집행 후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에게 반환한 내역도 공시해야 함.
4. 대학알리미 개선이 필요한 사항
1) 대학알리미 정보공시 기간 연장
○ 대학의 정보공시를 공공기관 경영 정보는 공시 기간과 맞추고, 4년제 일반대학 대학생이 재학 기간 동안 공시 정보를 비교・검토하기 위해서는 공시 기간을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함.
2)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대학별 ‘학교 규칙 및 규정’을 대학이 공시해야 할 최소한의 규칙 및 규정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자율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3)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대학이 개설한 전공 및 교양, 교직 과목 등의 교과목 개설 현황을 공시해야 함.
4) 졸업 후 진학 및 취업 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 졸업유예생의 수강 여부, 등록금 징수 여부, 학점 처리 여부, 최대 유예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공시해야 함.
5)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 대학 전임교원 현황을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으로 구분하고, 비전임교원도 직위별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비정년트랙의 처우를 확인할 수 있는 연봉 및 채용 방식 등도 공시해야 함.
6) 교원 강의 담당 비율
○ 교양 및 전공 등의 전임교원(정년트랙 및 비정년트랙) 및 비전임교원의 교원 강의 담당 비율을 공시해야 함.
7) 장학금 수혜 현황
○ 기타 장학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시하고, 장학금 관련 규정을 ‘학교 규칙 및 규정 공개’ 항목이 아닌 장학금 수혜 현황에 함께 공시하는 것이 필요함.
8) 학교기업 운영 현황
○ 학교기업 전담인력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고, 연간 투자액이 교비와 기타(산학협력단 또는 지자체, 외부 기관 등에서 지원받은 금액 합산)로 구분되어 있는데, 교비, 산학협력단, 국고, 기타로 구분해서 공시해야 함.
9) 대학 부설 연구소 현황
○ 대학 부설연구소의 연구비(교내, 국고, 기업, 기타), 연구과제 수행 건수, 정기 및 부정기 간행물, 논문 출판 수, 발표 학술지(등재 또는 등재 후보지) 등을 공시해야 함.
10) 법인의 임원 현황
○ 일반기업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특수 관계인의 주식 소유 현황, 전문가와의 계약 또는 금전적 이해관계 및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고 있는 바, 기업보다 공적 기능이 높아야 하는 사립대학의 성격과 친・인척으로 인한 부정・비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법인 이사나 대학에 근무하는 특수관계인. 즉, 친・인척 현황(성명의 경우 : 김○○ 등으로 표기)을 공시할 필요가 있음.
11) 기숙사 수용 현황
○ 기숙사 수용률과 입사 경쟁률, 1~4인실별 기숙사비를 공공기숙사와 민자기숙사로 구분해 공시해야 함.
12) 직원 현황
○ 직원 현황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고, 비정규직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함.
5. 추가 공개 및 공시가 필요한 사항
1) 사립대학 이사장 및 총・학장 재산 공개
○ 「공직자윤리법」은 국립대학의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 학장은 제외) 및 전문대학 총장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립대학 이사장과 총장의 재산 공개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의 80% 이상이 사립대학이고, 이사장과 총장은 교육이라는 공적 활동의 정점에 있다는 측면에서 이들의 재산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
○ 이영 현 교육부차관 역시 지난 2010년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교육분야’ 토론회에서 발표된 공동 집필 토론문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구조조정 방안’에서 “재정관련 비리 예방과 청렴성, 도덕성 확보를 위하여 사립대학 이사장과 총장의 재산공개를 입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음.
2) 이사장 및 총장 업무추진비 공개
○ 국립대학 총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2003년 국무총리 훈령으로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이 제정・시행되면서 본격화 됨. 동 지침 제5조 제1항은 ‘정보공개 청구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제4호) 등은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음.
○ 그러나 동 지침은 「정보공개법」과 내용이 중복된다며 2012년 4월 폐지되었음. 당시 중복된다며 폐지했던 지침의 업무추진비 관련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1항 제3호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국립대학 총장 업무추진비 의무 공개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현재 국립대학 총장 업무추진비 공개는 대학마다 천차만별임.
○ 아울러 업무추진비는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 이사장과 총장도 공개해야 함. 현행 사립학교법은 이사장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과거 일부 대학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월정액으로 사실상 인건비성으로 지급하다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된 경우도 있음. 사립대학 총장의 경우 업무추진비는 학생 등록금이 주 재원인 대학 예산인 만큼 반드시 공개가 필요함.
3) 전년도 추정 결산 공개
○ 사립대학 이사장 및 총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추정 결산 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함. 그러나 사립대학들은 전년도 추정 결산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해 사립대학 예산 편성 시 수입 예산은 축소하고, 지출 예산은 뻥튀기 해 그 차액을 이월금이나 적립금 등으로 남긴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학들이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 당시 가결산을 공개하도록 해야 함.
4) 건설공사 계약 방식 및 공사 내역 공시
○ 사립대학은 예정 가격이 2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1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 그 밖의 8천만 원 이상의 공사, 2천만 원 이상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경쟁에 부쳐야 함. 하지만 많은 대학들이 이를 어겨 교육부 감사나 검찰 수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일부 대학은 특수관계인 등이 운영하는 건설사가 대학 관련 공사를 도맡다가 부정・비리 등으로 형사 처벌되기도 함.
○ 대학의 건설 공사는 그 성격상 매우 큰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고, 감가상각 명목으로 해마다 등록금에서 적립하고 있으나, 결산서 상에 ‘건설가계정’으로만 공개될 뿐 세부 내용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대학의 건설공사 계약 방식 및 공사 내역을 공시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또는 활용을 요청해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하면 ‘나라장터’(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학과별 실험실습비 및 기자재구입비 공시
○ 학과별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 및 실험실습비는 공시 항목에 없는데, 이를 추가해야 함. 대학알리미가 어려우면 대학별 정보공시 사이트에라도 공시해야 함
6) 보직교수 현황 공시
○ 보직교수는 대학정책 및 행정을 집행하는 고위직으로, 대학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리임. 또한 보직교수가 교육 및 연구활동을 대신해 대학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 만큼 그에 합당한 대가도 지급되어야 함.
○ 그러나 상당수 대학들이 위인설관식으로 각종 위원회를 만들고 행정기구를 세분화해 필요이상으로 보직을 만들고 수당을 지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따라서 대학들이 설치 운영하는 보직교수 현황과 보직 수당을 공시할 필요가 있음.
7) 연구윤리 공시
○ 근래 들어 대학의 연구 윤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마다 운영되고 있는 ‘연구진실성 위원회’ 등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도 공시되어야 함.
8) 국립대학 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시 의무화
○ 국립대학 법인인 서울대학교 및 인천대학교의 이사회 회의록 공개 여부를 법령에 명시해서 강제력을 높일 할 필요가 있음.
6. 사립학교법 등 개정을 통한 개선 사항
1) 이사회 회의록 공개 확대
○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사회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안에 대학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되, 공개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영 공시에 따른 이사회 회의록은 5년 공시된다는 점에서 사립대학 이사회 회의록을 3개월만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5년간 공시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사립대학 이사회는 법인 및 대학 운영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는 측면에서 대학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 개최 사실과 안건의 사전 예고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이와 관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2012년 10월부터 경영 투명성 강화와 고객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이사회 심의안건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2) 사립대학 예・결산 공개기간 연장
○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예・결산을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학알리미의 예・결산은 3년간 공개되고 있어 공개 기간이 서로 다름. 이에 따라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예・결산 기간은 대학마다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대학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예・결산을 비교・검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사립대학 예・결산 공개 기간을 최소 5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