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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1.14 조회수 :748
1. 2014년 등록금 인상률
□ 관련 법령
◦ 「고등교육법」 제11조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⑦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 2(등록금인상률의 산정방법) ① 법 제11조 제7항에 따른 등록금의 인상률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학부와 대학원은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외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 2014년 등록금 인상률 3.75% 이하로 산정해야
◦ 2013년 12월 17일, 교육부 장관, 2014학년 대학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관련 공고
◦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 2.5%
◦ 2014년 등록금 인상률 : 2.5% × 1.5배 이하 = 3.75% 이하
□ 등록금 인상률은 학교 평균 등록금 기준
◦ 등록금 인상률은 학생 1인당 등록금이 아닌 학교 전체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함.
◦ 즉, 학교 전체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3.75%이내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일부 학과, 학년에 따라 3.75%이상 등록금이 인상될 수 있음.
◦ 연간 학교 평균등록금은 산정 방법(학부와 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각각 구함)
- 학부 평균 등록금 = 전체(학과별 학년별 등록금 × 학과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 전체 학과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 대학원 평균등록금 = [전체(학과별 학기별 등록금 × 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 / 전체 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 × 2
◦ 입학금 인상률과 등록금 인상률을 각각 구하며, 입학금 인상률 역시 등록금 인상률과 마찬가지로 3.75% 이내이어야 함
□ 대학알리미 “등록금 현황”에 대학 캠퍼스별 연간 평균 등록금 공시
2.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1) 관련 법령
□ 「고등교육법」 제11조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②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9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제8항의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2 (등록금 자료의 제출)
①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적정하게 등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등록금 산정 근거자료, 학교 회계운영 현황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의2.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3 (회의록 공개)
① 법 제11조 제6항에 따른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2조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고등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정할 때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교직원(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 또는 동문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학부모 및 동문 위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7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학생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정·집행한다.
1. 대학교육기관 :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 「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학교육기관 :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역할
◦ 등록금 산정 및 예·결산 심사·의결
※ 지난 해 1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예·결산을 ‘심사·의결’하게 되면서 등록금 및 예·결산 최종 심사권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당시 국회에서는 “심의가 심사·의결을 줄인 말”이라는 의미로 알려짐. 따라서 등심위에서 등록금 및 예·결산에 대한 심사·의결을 거치지만 최종 심사·의결은 이사회에 있다고 보아야 함.
3) 구성
◦ 7인 이상
◦ 교직원(사립대학은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 학생, 관련 전문가 중에서 각각의 구성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 학부모·동문 포함 가능
◦ 각 구성 단위에 속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50% 초과할 수 없음
◦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 30% 이상
◦ 학부모·동문 위원 총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7분의 1 이내
4) 자료 제공
◦ 등심위는 등록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학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등심위 요청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함
◦ 등심위는 제출 받은 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면 학교에 자료의 추가·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5) 심의 결과
◦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등심위 심의 결과 최대한 존중
◦ 등심위 회의록 공개
- 회의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개인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개될 경우 등심위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등심위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음
-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 사유·기간을 공시해야 하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공개해야 함
6) 등심위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학칙으로 규정
3. 심의에 필요한 기초 자료
1) 자료 : 등록금 산정 근거
□ 매년 4월, 해당 연도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알리미에 공시
◦ 2014년 등록금 산정 근거는 올해 4월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됨
◦ 대학알리미 등록금 산정 근거 내역
등록금 책정 절차
- 등록금 책정의 기본 방향(원칙)
- 등록금 책정 고려 요소
- 자금 수입·지출 전망
- 수지분석 결과
- 수입·지출 세부 내역(자금계산서 ‘항’까지)
- 등록금 책정 결정 사항
◦ 등심위에 이와 같은 등록금 산정 근거 제출돼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2) 자료 : 재무제표
□ 기초 재무제표
◦ 2014년도 예산(안), 2013년도 추정결산(또는 가결산)
- 예산(안)에는 산출 근거 명시돼 있어야 함
◦ 대학들은 추정결산이 없다며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나 예산 편성 시 추정결산 등의 자료에 기초해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정결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조(예산편성요령) ③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전년도 추정결산 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각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된 재무제표(대학정보공시와 별도)
◦ 2012년도까지 결산
◦ 2013년도까지 예산·추경예산
3) 자료 : 추가·보완 자료
□ 등심위는 등록금 심의를 위해 자료의 추가·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추가·보완이 필요한 경우
◦ 재무제표의 세목 및 산출 근거
- 재무제표를 ‘목’까지 공개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세목, 세세목까지 내역을 자세히 구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예산 편성 시 내역별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제시된 산출 근거가 심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자세한 산출 근거 요구도 가능
◦ 적립금, 공사비 내역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내역이나 공사비 지출 내역 등 등록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항목의 세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4. 등심위 관련 현황
※ 2012년 발간된 정진후의원실 <대학 민주화 실태 진단>을 요약·정리함
□ 등심위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학칙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각 대학별로 등심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정이 어떠한지 확인 필요
◦ 등심위에 부여된 등록금 산정 심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칙 제·개정 필요
□ 학생 대표자 참여를 명시한 대학 23교(13.2%)뿐으로 학생 대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교·직원 추천, 각각의 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우 9교(5.2%)에 불과
□ 등심위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는 대학도 26.4%(46교)에 불과
◦ 기획처장・학생처장 등 학교 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한다고 규정에 명시한 대학 56.3%(98교)
□ 등심위 회의소집권을 위원장 또는 총장에게만 부여한 대학 42.7%(73교)
◦ 위원 일정 비율 이상 요구 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대학의 비율은 39.8%(68교)
□ 2012년 등심위 회의 개최 횟수 1~2회에 불과 대학 60.9%(109교)
□ 회의 내용 ‘비밀 유지’ 또는 ‘기밀 유지’ 규정에 명시한 대학도 있어
◦ 건국대, 경희대, 국민대, 상명대, 인하대 등 24교는 등심위원들에게 회의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지 못하도록 ‘비밀유지’ 또는 ‘기밀유지’ 조항을 규정에 명시
◦ 심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비밀 또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강조될 경우 위원들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켜 등심위 설치 취지 자체를 거스르는 결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조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