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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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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감사와 한나라당 그리고 조·중·동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06.06.26 조회수 :452

감사원은 지난 22일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용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대학 24개교를 포함한 전체 124개 사립학교에서 250여건의 사학비리를 적발하고 형법상 범죄 혐의가 있는 22개 학교(대학 7개, 중·고교 15개), 관련자 48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이 밝힌 비리 형태는 △교비 횡령 △공사관련 리베이트 수수 △학교재산 임의처분 △교직원 채용과 편·입학 대가 금품수수 등이다. 감사원은 감사 대상 사학 124곳 중 70%가 넘는 90여 곳에서 이러한 비리가 적발되었다며, 검찰 수사 요청과 별개로 학교·법인에 손실을 초래한 임직원에 대해 문책과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사립학교 감사는 그 동안 형식적인 감사 논란을 일으켰던 교육부 감사의 한계를 정부 차원에서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일부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 할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한나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대변인은 "전체 2000여개의 사학 중 정부가 치밀한 사전정보를 가지고 작심하고 골라 무려 두 달의 특감 결과 124개 학교 가운데 검찰 고발 대상 학교 수가 겨우 22개에 불과"하다거나, "우리나라 사학들의 투명 경영과 깨끗함은 오히려 격려 받아야 할 정도로 양호했다"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나왔다.

 

여기에 더해 수구언론인 조·중·동 역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왜곡 보도하면서 ‘보복 감사’, ‘일부 학교의 문제’ 등으로 한나라당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이러한 목소리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에 불과하다. 우선 부정·비리가 일부 대학의 문제인가이다. 이들은 검찰에 고발 조치된 22개 학교 예를 들어 비리 학교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대고 있는데, 이는 감사원의 보도자료조차 제대로 독해하지 못한 무식의 소치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감사원은 “감사 대상 사학 124곳 중 70%가 넘는 90여 곳에서 250여건의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이 가운데 ‘형법’상 ‘범죄’ 혐의가 있는 22개 학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히고 있다. 나머지 대학들은 형법상 범죄 혐의를 둘 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각종 교육관련 법과 규칙을 어겼다는 말이 된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일부 학교의 비리 운운하는 것은 속보이는 사학 비호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았다. 하필 ‘한나라당이 재개정을 주장한 시기에 발표를 하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한나라당이 일부 신문을 통해 내놓은 “개정 사학법 오류 많다”는 기사도 속보이기는 마찬가지다.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해야 마땅하나, 시행 몇 일을 앞두고 이제 와서 마치 큰 문제라도 발견한 양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리 큰 문제였다면 사학법이 개정 된 후 지난 6개월 동안 한나라당의 수많은 법조 출신 의원들은 무엇했는가 말이다.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속내를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 보여준 문제점은 이들에게 빈틈을 보여 준 측면도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24개에 불과한 감사 대상 대학 가운데 상당수가 지방 전문대학이며, 4년제 대학은 몇 개교에 지나지 않고, 서울지역 주요 대학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 감사대상에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게다가 감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일부 대학은 대학 구성원들의 문제제기로 이미 외부에 알려져 있었다. 다시 말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감사 결과였다는 말이다.

 

감사원은 향후 설립 이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학에 대한 전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주장하듯이 비리 문제가 극소수 학교의 문제인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이게 힘들다면 최소한 조·중·동이 연관된 학교들만이라도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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