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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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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교육개방은 우리 갈 길이 아니다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06.06.12 조회수 :439

나라 안팎에서 반 FTA시위가 전개된 가운데 한미 FTA 1차 협상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었다. 한미 양측은 이번 1차 협상에서 총 17개 협상분과 중 농업, 위생검역(SPS), 섬유, 무역규제 등 4개 분과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분과에서 향후 협상의 기초가 될 통합협정문을 마련했다. 본격적인 협상은 오는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2차 협상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1차 협상 직후 김종훈 FTA 협상 수석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미국측은 교육서비스 개방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교육기관 운영수익을 본국에 송금할 수 있는 영리법인 설립이 허용되더라도 토지 매입 등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득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일부 언론은 한 발 더나아가 그간 한미 FTA로 인해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은 기우였다고 단언하고 있다. 과연 이들의 주장이 진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미국은 92년 한·미 경제협력 쌍무협의에서부터 학원시장에 외국인 투자허용을 요구했을 정도로 우리나라 교육개방에 지대한 관심을 쏟아왔다. 뿐만 아니라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에서 E.I.N.F.S(Education is not for sale)네트워크를 통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2003년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협상 교육개방 1차 양허안 제출 당시 이미 미국은 고등교육과 직업훈련, 성인교육, 그 외 교육, 교육평가서비스(테스팅 서비스)에 대하여 국경간 공급, 해외유학, 상업적 주재에 대한 완전한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를 위한 ‘완전개방’을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분교설립 등 직접투자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것은 협상전략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옳다. 이미 해외유학과 교수진출입 등은 개방된 상태로 익히 알려진 바와같이 유학을 통해 미국은 우리나라로부터 엄청난 이익을 취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대학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외국교육기관특별법(05년), 제주도특별도시법(05년)을 통해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각종 특혜조치를 마련하는 등 자발적 개방조치를 순조롭게 밟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투자 허용을 성급히 요구하여 국내여론만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오히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교육개방과 관련하여 중요한 성과를 얻었다. 서비스 분야에서 현지에 지점·대행사 없이도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국경간 서비스를 허용한 것이 그것이다. 현재 미국은 많은 자본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학원 및 학교설립보다는 자유로운 형태의 ‘원격교육’을 선호하고 있다. 물론 인터넷 교육에 대해서 미국이 최근들어 내세운 내국세 또는 과세 금지가 관건으로 남아있긴 하나 국내에 지점이 없이 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미국 ‘원격교육’의 활로를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원격교육은 소비자를 불량공급자로부터 구제할 방도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정도로 명확한 규제조차 없어 이후 우리나라 교육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더욱이 FTA협상에서 서비스 분야는 개방예외 업종을 나열하고 이외의 분야는 모두 개방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진행된다. 우리정부가 교육분야를 보호해야한다는 관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교육의 상당부분이 개방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미 노무현 대통령은 올해 신년연설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 및 의료서비스를 과감히 개방해야한다’고 강조했으며, 교육부는 특히 고등교육의 개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장기적으로 영리법인의 학교 설립과 과실금 본국 송금 허용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본 협상은 열리지 않았다. 1차 협상에 대해 ‘잘못 끼워진 첫 단추’라는 국민의 비난이 맹렬히 쏟아지고 있다. 정부당국은 지금이라도 교육개방의 입장을 철회해야한다. 2차 협상에서 개방예외 분야를 최대한 확대해야하며 여기에는 반드시 교육분야에 대한 유보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참여정부가 백년지대계를 팔아넘긴 정부라는 역사적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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