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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05.12.26 조회수 :408
1.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통과
1년여 넘게 국회에 계류되었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김원기 국회의장의 수정안 제안으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은 지난 90년 사학법인연합회의 로비 등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악된 이래 15년 만에 민주적 개정을 이룬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사의 1/4 이상을 개방형 이사로 선임해야하며,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는 학교의 장이 될 수 없다. 또한 대학평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고, 비리로 임원취임승인취소를 받은 자의 복귀시한은 기존의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공포되며, 2006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법안 통과 저지에 실패한 한나라당은 곧바로 장외투쟁으로 돌입해 국회 등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고, 사학 법인들은 신입생 입학 거부의사를 밝히고,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2. 몇 개월만에 급조된 국립대 통․폐합
올해는 교육부의 국립대 구조조정이 본격화 된 한해이다.
교육부는 지난 9월 '대학구조개혁 재정지원사업'을 발표하고, 전남대-여수대, 강원대-삼척대, 경북대-상주대, 부산대-밀양대에 대한 통합을 승인했다.
하지만 2003년 6월에 국립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자체발전계획 추진실적 보고서’에서 밝힌 계획과는 전혀 다른 대학간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고, 충남대-충북대, 경상대-창원대가 무리하게 대학 통합을 추진하다가 무산되는 등 교육부 재정을 받기 위해 급조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국립대 특수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 국립대들은 반대 의사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대가 독자적 법인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교육부는 인천․울산 등 신설 예정 국립대를 우선 법인화 한다는 방침이다.
3.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통과 등 교육개방 확대
전면적인 교육개방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세계무역기구 DDA 협상에 교육부문 2차 양허안을 제출했고, 이어 5월 임시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12월 1일부터 시행됐다. 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에 들어서는 외국교육기관은 교지 및 교사를 임차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대체해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 2월에는 교육부가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이 공동명의로 학위수여를 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경제특구 내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입학이 가능토록 외국의 개방 사례를 허위 보고해 국회 교육위원회의 비판을 받은바 있다.
4. 전문대학원 도입 본격화
교육부가 전문대학원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03년부터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을 도입해 올해부터 실시했으며, 2008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실시하고, 추후 경영․금융 전문대학원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연구중심대학-전문대학원-BK21사업 재정지원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도입과정에서 확인되었듯이 무분별한 전문대학원 도입은 학부과정의 황폐화와 1500만원~200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등록금과 고학력 인플레 현상 심화 등의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5. 대학 부정․비리 적발 계속
대학 부정․비리는 2005년에도 계속됐다.
지난 2월, 교육부 종합 감사 결과 세종대에 ‘113억 회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계고 조치’가 내려졌고 이후 임시이사가 파견됐다. 6월에는 대구보건대․경북과학대․오산대학 감사결과가 발표됐다. 해당 대학들은 국고보조금 횡령 3건, 운영비 횡령 5건, 리베이트 수수 3건 등 총 16억에 달하는 부정, 비리를 저질러왔다.
올해는 특히 검찰이 대학비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많이 발표했다. 전주지검이 3월 돈을 받고 학위를 내준 교수에 대해 사전 영장 청구를 했고, 대구지검 특수부가 6월 돈을 받고 교수직을 거래한 아시아대 총장을 구속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대학 강사 채용 사례비와 학생 입학 청탁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남대 음대 교수를 기소했고,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강원도립대를 수사해 정부 지원 연구 용역비를 일부 횡령한 혐의로 교수를 구속했다.
한편, 교육부가 실시한 원격대학 실태 조사에서는 브로커들이 개입한 학위장사, 교비 횡령․유용, 법정 기준 미이행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6. 대학산업화 정책 가속화
노무현 대통령이 1월 “대학은 바로 산업이고, 산업이 돼야한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올 한해 대학 산업화 정책이 가속화 되었다. 노 대통령은 취임 3일만에 사퇴한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후임으로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를 임명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부총리 시절 교육개방을 추진하고, 부동산정책에 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대부분의 재정지원 사업 신청시 산학협력단 설치를 자격 요건으로 포함시켜 2005년 2월 현재 전체 대학의 93%가 산학협력단을 설치했으나, 운영 실적이 없거나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한 대학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지난 3월 25일 기업이나 개인이 대학 교지 안에 교육․공공 시설을 설치․소유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공포했다.
7. 등록금 1천만원 시대 - 학생들 동결요구 확산
대학 등록금 1천만원 시대가 도래했다. 작년 평균 7.7%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사립대학 등록금이 5~9% 가량 인상되었다. 매년 누적돼온 탓에 학생들이 내는 금액은 6~7백만원에 달하며 의․치대의 경우 1천만원이 넘는 대학이 생겨났다. 반면, 지방대 중 일부는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등록금을 동결했다.
학생들은 과도한 등록금 인상에 대해 반대하며 등록금 동결을 요구했고, 단국대, 중앙대, 동아대, 인천대, 경기대, 경희대 등 많은 대학들이 학생총회를 성사시켰다. 교육대책위, 국립대투쟁본부 등의 학생연대단체들도 지속적으로 항의 시위 등을 통해 등록금 인상에 반대했다.
8. 대학간 차등지원 심화, 특목사업 문제점 드러나
교육부가 2004년부터 일반지원사업을 전면 폐지하고, NURI사업 및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 산학협력 중심대학 지원사업 등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차등지원으로 인한 대학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 한해였다.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에서 수도권 73개 대학 가운데 40여개 대학이, 전문대 특성화지원사업에서는 34.2%인 54개 대학이 재정지원을 받지 못했다. 올해로 마무리된 1단계 BK21에서는 전체 지원금의 44%를 서울대가 가져갈 정도로 편중 지원이 심각하게 이뤄졌다. 이처럼 교육부가 소수 대학에만 재정을 지원함에 따라 대학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강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 1차년도 연차 평가 결과’사업 시작 1년 만에 전체의 60%가 넘는 사업단이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사업비를 잘못 사용해 부실사업의 결과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9. 비정년트랙 확대 등 교원 고용불안 확산
2003년부터 도입된 비정년트랙전임교원제가 확산되면서 갖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교수신문에 의하면 올해 신규채용 교수 7명 중 1명은 비정년트랙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학 내에서는 비정규직 양산과 교육의 질 저하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정년트랙전임교원제는 2~3년간의 기본계약 이후 학교측에서 정한 횟수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한 임용방식으로 대부분 재계약 가능 횟수를 1~2회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방안에 교원확보율을 중요 평가 항목으로 정한 까닭에 대학들이 일단 신임교원을 비정년트랙으로 고용해 확보율을 높이려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10. 김민수 교수 복직, 교수 재임용 탈락자 구제
교수들이 긴 투쟁 끝에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있었다.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는 김민수 교수가 재임용 탈락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운찬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민수 교수는 1998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자 “미술대학 원로들의 친일행적을 거론한 것으로 인해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연구실적 평가미달이라는 사유를 들어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하며 법적 공방을 벌여 왔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1975년 이후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특별위원회에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