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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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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와 집권여당, 사학법 불복종 운동에 적극 대처해야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05.12.12 조회수 :469

난항을 거듭해 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 가까스로 통과됐다.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기존의 열린우리당 개정안을 김원기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으로 수정한 ‘안’으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3당 공조로 합의되었다.

 

사립학교법 개정 결과, 논란의 대상이였던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전체 이사의 1/4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회가 2배수 추천하여 이사회가 선임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교육구성원 자치기구의 법제화와 민주적 논의기구 법제화는 차후 논의과제로 유보되었으며, 단 기존의 대학평의회 설치는 이번 개정안에서 ‘의무화’되었다.

 

이외의 주요 개정내용을 열거하자면, 친·인척 이사비율은 기존의 전체 이사의 1/3에서 1/4로 축소되었으며,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아들·딸 혹은 며느리·사위, 부모)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감사 중 1인은 학교운영위원회 혹은 대학평의회가 추천하는 개방형 감사로 해야 한다.

 

사립대학 총장 임기는 4년을 넘지 못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고, 이사장은 다른 학교 법인의 학교의 장 혹은 법인이사장을 겸임할 수 없다. 4급 이상의 교육행정 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의 사학 이사 진출은 퇴직 후 2년간 금지한다.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받은 자의 복귀기한은 기존의 2년에서 5년으로, 해임된 학교의 장의 임원 복귀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다. 기존의 2년이내 1차 연임으로 제한되었던 임시이사의 임기는 임시이사 파견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로 바뀌었으며, 대신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관련 조항(제25조의 3)이 신설되었다. 교원의 면직사유에서 노동운동을 한 경우는 제외되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학개혁을 염원한 국민들과 교육현장 구성원들의 기대가 온전히 수용된 결과라고 보긴 어렵지만 재단의 전횡과 부패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학경영자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어떠한 개정도 하지 않았으며, 개방형이사제도 일부 이사를 2배수로 추천하여 실제 선임은 이사회가 하고 대학구성원의 자치기구 및 논의기구 법제화도 이뤄지지 않은 이번 개정이 사유재산권 침해요, 사학건학이념 훼손 행위라는 한나라당과 사학법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가 힘들다.

 

다시 말하지만 친인척 이사 비율 축소, 개방형 감사도입, 이사장 임기제한, 불법행위자의 복귀기한 연장 등은 부정·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이조차 반대하는 것은 결국 사학을 부정부패 집단으로 그냥 놔두자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한나라당과 사학법인연합회 그리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종교계는 사립학교법 불복종 운동을 결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2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 등원을 거부한 채 헌법소원 제기, 국회의장 불신임, 시민·종교단체 연계한 장외투쟁 등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사립중고법인연합회는 직권상정 이전부터 시·도교육청의 사립학교 신입생 배정 전면 거부와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엄포하고 나섰으며, 종교계 역시 ‘순교를 각오한 거룩한 투쟁’ 운운하며 사학법인연합회와 공조하고 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사학법 개정을 특정집단(전교조)에 기대어 집권을 연장하려는 참여정부의 정치적 술수라며 온갖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 언론매체의 사주 혹은 임원이 현재 주요 사학들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대표적인 보수기득권집단인 사학법인이 한나라당에게는 외면하기 어려운 후원자임을 감안해볼 때 이들의 공동전선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이였다. 현재 이들이 펼치고 있는 결사항전(?)은 민주성·투명성 강화라는 시대적 대의에 역행하는 행위일뿐만 아니라 정권퇴진운동 및 학교폐쇄 불사 등은 국민을 담보로 가하는 협박에 가깝다. 따라서 이후 참여정부와 집권여당은 국민들에게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의 의미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이들의 횡포가 계속되어 우리 사회에 혼란이 가중될 경우 마땅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을 달래기 위한 선심성 정책 혹은 맞바꾸기식 법안합의도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끝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실질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구성원의 자치기구 및 논의기구 법제화와 관련된 고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참여정부와 집권여당이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도 욕을 먹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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