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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12.23 조회수 :626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김영란법이 통과한 상황에서 학교가 논문심사료를 인상했다는 것은 기존에외적으로 사용했던 비용을 제도화, 공식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된 것은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학교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정보공유]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학위논문심사료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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