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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12.23 조회수 :735
황희란 연구원은 “대학평의원회에 학생을 참여시키는 것은 대학자치와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대학 구성원의 한 주체인 학생도 운영에 참여토록 하는 것으로 대학평의원회가 명실상부한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비롯해 국립대 내 시간강사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비율을 정하는 문제와 이들을 비율을 나누는 방식은 자칫 교수 외의 구성원 참여가 형식적으로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능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황희란 연구원은 “대학평의원회가 설치되면 어떤 형태의 법령이든 기능과 관련된 부분은 논란이 클 것이다. 국립대에 설치된 대학평의원회의 기능도 상충되는 면이 있는 만큼 모든 대학이 의결기능을 갖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한 추가적인 설득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발간자료] 사립대학 부정·비리 근절 10대 과제(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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